투표권이 있는 '전 교인'에 대한 다음 해석은 맞는 말인지요?
| 설명 |
|---|
양성생
0
0
2007.01.06 00:00
당초 교역자 시무투표에 대한 시행을 결의한 회의록 내용에도 보면 '투표권은 세례교인, 원입교인 가릴 것 없이 투표일에 참석한 전 교인에게 부여하기로 합니다.' 하였습니다. (1970년 8월 3일 제2회 공의회 회의록 / 아래 참조)
세례교인, 원입교인 가릴 것 없이 [전 교인]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인이 아닌 동원 된 자는 교인에 해당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