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집사 발표가 없으면 집사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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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8 00:00
공회 교회는
안수집사 제도 대신에 서리집사 제도가 집사 제도의 원칙입니다.
서리집사 제도는 매년 새로 임명해야 집사의 효력을 가지는 1년 직입니다.
공회 교회 중에 매년 집사 임명을 별도로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 신규 집사로 임명할 사람이 없으면 새해에는 전체 집사를 따로 임명하고 발표하는 순서를 가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과거 집사를 그대로 집사로 부르는 것은 불법이라는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