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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5 00:00
1.시무투표제도 역사
①초기 시무투표 제도
담임목회자가
목사직이든 조사직이든
공회 교회에서는 한 교회의 목회를 두고 거의 절대권을 가졌으므로
온 교인들은 마땅히 목회자를 철저히 관찰하고 살펴
매2년 시무투표를 통해 지난 2년의 목회자 신앙과 충성을 살폈습니다.
우선
백목사님이 중심이 된 교역자회가 교역자들을 먼저 살펴 1-3년 주기로 이동시켰으므로
당시 시무투표는 교역자회가 이동을 시킬 때 중요한 ‘참고 자료’였을 뿐이었고
실제로는 교인들이 교역자에게 충성을 재촉하는 방편이었습니다.
②후기 시무투표제도의 강화
백목사님 사후를 생각할 시점이 된 1988년
백목사님처럼 지도자 입장에 있는 인물이 자기 자신부터 시무투표의 대상을 삼고
전국 교역자에게 시무투표를 받도록 지도하는 정상적인 교역자회를 기대할 수 없게 되자
각 교회 교인들이 교역자회를 대신하여 개교회 신앙에 가장 중요한 교역자 선정 문제를
각 교회 스스로 전적 책임질 수 있도록 교역자 선발의 전권행사 차원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공회가 이렇게까지 조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개교회가 시무투표권 행사를 포기한다면
천주교가 교황과 성직자를 우상화 했듯 자기 목회자를 우상시하는 죄가 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대구공회나 서울공회는 부산공회를 늘 우상화라는 단어로 비판하고 있지만
목회 실제 현장에서는 시무투표를 실시하는 부산공회 교회들은 우상화와 가장 거리가 멀고
오히려 시무투표를 반대한 공회들의 교역자들과 그 교역자들을 무조건 믿고 따르고 있는 공회들은 현재 집단적으로 우상화 체제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교회가 시무투표권을 마치 목회자들이 교인을 상대로 월권 남용하듯 행사하면
교회는 여지없이 파탄 나게 되므로
공회는 남이나 공회를 탓할 것 없이 각자 자기 신앙을 자기가 책임지고 나가게 되므로
1988년 이후 공회는
시무투표를 통해 이 노선과 개혁주의 교회의 원래 신앙모습인 신앙자유 교회자유에 가장 모범적인 형태를 실제 구현했다고 호평한다면, 객관적이면서도 가장 정확한 평가일 것입니다.
2.질문 관련하여, 실무적 차원에서 안내한다면
①교역자를 앞세웠으면 교인도 당연히 따라야 하는 길
시무투표란
그 누구도 세상 끝날까지는 신앙의 완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히10:24 말씀대로 교회의 복음 운동을 두고는 서로가 늘 살피고 돌보자는 뜻입니다.
목회자를 그 대상으로 한 것은
전권을 가진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그 임기가 따로 없으므로 매2년 챙기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옳고 바른 제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제도의 원리에서 일반 교인들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목회자조차 그렇게 살펴야 바로 되는 것이 신앙세계라면
교인들이야 오죽 더 많이 챙겨보고 살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서
장로나 권사직은 종신직이면서도 교회 내 권한이 일반 교인에 비하여 탁월하므로
마땅히 목회자가 앞서 시무투표로 모범을 보인 대로 장로님과 권사님들도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②교인에게 적용할 때
장로직이나 권사직처럼
한번 임명되면 임기가 따로 없이 계속되는 직책에 대하여서는
마치 목회자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시무투표로 챙겨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직책 중에서
일반 교회들처럼 매년 새로 임명을 받아야 하는 교육전도사나 부목사님들의 경우는
매년 새로 임명할 때 그들의 변동된 신앙과 실력과 충성을 참고할 것이므로
별도 시무투표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인들이 가지는 직책 중에 주일학교 반사나 전도회 직책이나 서리집사처럼
매년 새로 임명되는 직책의 경우는 시무투표라는 제도로 따로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③교회마다 제도가 다 다르므로
그 교회의 어떤 직책이든지
한번 맡겨놓고 그냥 계속 가는 직책이 있다면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는 그 누구든지 그 직책이 적당한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무투표제도의 근본취지이므로 이 취지를 먼저 확고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무조건 시무투표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문제이고 무조건 시행하는 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중요한 직책일수록, 한번 임명하고 별도 임기제가 없는 직책일수록 시무투표는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을수록, 임기제를 통해 따로 챙기는 직책일수록 필요성은 없을 것입니다.
3.시무투표의 원 취지는
①인간의 연약성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대처방법
비록 믿는 사람이라도
비록 잘 믿는 사람이라도
비록 성직자나 시대의 의인이며 성자라 해도
첫째, 죄악성이 있어 챙기지 않으면 누구나 탈선과 불충의 연약한 존재들이고
둘째, 변동성이 있어 앞선 자가 뒤서기도 하고 뒤선 사람이 앞서기도 하며
세째, 중단성이 있어 챙기지 않으면 게을러 처음 결심이 지속되지 않으니
모세 노아 다윗 같은 인물도 고장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어떤 성자 성직자도 계속 챙기지 않으면 천주교처럼 그렇게 탈선할 수 있고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챙기게 되면 분명 더 나은 결과가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실제와도 맞는 일이므로
단체성을 가진 교회에서는
한번 직책에 세워두고 평생 그대로 본인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놓는 것보다
전체가 함께 바로 되기 위해 서로 챙기고 살피도록 하되
자기 단점은 남들이 더 잘 본다는 마7:3 말씀에 따라 시무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②임기제와 종신제
매년 임명하는 일반 직책들은
그 매년 임명 과정에서 신앙의 변동이나 중단이나 문제점이 반영되지만
평생직으로 임명되는 직책은
주기적으로 따로 살피지 않으면 천주교 교황제처럼 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무투표라는 제도를 통해 신앙과 교회 전체를 챙기자는 것이 공회 시무투표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반사 부장 권찰 서리집사와 같은 임기제 직책은 시무투표가 필요 없고
목사 장로 권사처럼 평생직으로 세우는 직책들은 반드시 시무투표를 해야 합니다.
공회의 경우
목사나 조사를 막론하고 교역자들을 상대로 우선 시무투표를 시작했는데
공회의 목회는 목사나 조사를 구별하지 않았으므로
교회의 최종 책임자에게 교인 전체의 의사를 매2년 묻는 것이 시무투표입니다.
만일
매년 새로 임명하는 일반 교회식 전도사나 부목제 교역자가 있다면
시무투표가 따로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③성구로 안내한다면
마7:3,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고전10:12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히10: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런 성구로 살피고 있습니다.
④제도의 배경이 된 신앙 성향
우리 평생이 천국 준비에 모든 가치가 있고
우리 평생이 짧으면서도 매 순간 천국 준비의 기회는 두번 주어지지 않는데도
목회자 된 사람부터 게으르고 눈이 어두워 흠과 점이 많으니
스스로 채찍질하고 스스로 고치지 못하면 남의 눈을 빌려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