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스스로 제출

공회내부 문답      

원고 스스로 제출

설명
yilee 0 6


1.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답변자는 지금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최소 방어만 하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 8 개월동안 답변자가 원고와 법원에 말한 것은 이 소송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원고는 원고가 될 수 없다는 것, 피고는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것, 백영희라는 이름은 누구 혼자 가질 개인 것이 아니니 애초부터 소송 대상도 아니었다는 말만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1.
답변자가 이 소송의 성립 자체를 막는 것이 최선이며 최소 방어 원칙이어서 '원고성'을 살폈습니다. 원고가 원고 될 수 있는 원고성에 흠이 있다면 가장 쉽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 자료 중에 백 목사님께서 그 누구도 이런 문제로 시비 자체를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법적 조처를 하였으니 이런 소송 제기를 전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원고 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에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살피는 과정에서 답변자가 거론하기 전에 원고 스스로 이 소송을 시작하려면 원고와 백 목사님의 관계를 원고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 서류가 빠진 상태에서 8 개 월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백 목사님의 자녀 숫자가 먼저 특정이 되어야 하고, 그 자녀 중의 어느 분께 위임을 받았는지 등으로 연결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서류가 누락이 되어 있어 답변자는 원고가 가족의 위임을 받지 않고 혼자 나선 그런 사례로 짐작을 하여 '원고가 이 사건의 원고 신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자 원고측에서는 제적 등본을 제출한 것입니다. 답변자에게 전달 된 제적 등본과 기타 자료를 두루 참고할 때 원고는 백 목사님 자녀 중 한 분이거나 아니면 자녀 중 한 분을 대리하는 그런 경우라고 짐작이 됩니다. 답변자가 제적등본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적등본 대신 간단히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원고가 신상 자료를 과도하게 외부에 공개했다고 생각합니다.







>> 원로 님이 쓰신 내용 <<
:
: 답변자가 원고의 제적등본을 받았다고 회의장과 소식에서 말씀하셨는데,
: 답변자께서 백목사님의 친자 확인을 요청하셨습니까?
: 사실이라면 제판 결과보다 백목사님께 대하여 막 나가는 형편이 될까 우려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쓰기 공회내부 문답 초기목록
어린 신앙에 혼란을 주는 글은 '공회 회의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내용이 애매하거나 글의 진행이 적절치 않으면 관리자가 이동하겠습니다.
(1) 게시판 검색
분류별
자료보기
상담 비판 노선 갈등 인물 교회 서부 기타
부산공회 (부산공회1, 부산공회2, 부산공회3, 부산공회4) 대구공회 서울공회
번호제목이름파일날짜
  • 3190
    무명
    2014-01-12
  • 3189
    신학
    2014-01-11
  • 3188
    지교회
    2014-01-08
  • 3187
    서부인
    2014-01-11
  • 3186
    공회원
    2014-01-05
  • 3185
    yilee
    2014-01-06
  • 3184
    원로
    2014-01-04
  • 열람중
    yilee
    2014-01-04
  • 3182
    2층교인
    2014-01-05
  • 3181
    무명
    2014-01-05
  • 3180
    목회
    2013-12-30
  • 3179
    yilee
    2013-12-31
  • 3178
    부공
    2013-12-27
  • 3177
    yilee
    2013-12-28
  • 3176
    서부인
    2013-12-25
  • 3175
    yilee
    2013-12-26
  • 3174
    부공
    2013-12-21
  • 3173
    yilee
    2013-12-22
  • 3172
    독자
    2013-12-23
  • 3171
    yilee
    201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