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찌니 우거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주해사전 (5600개)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찌니 우거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 성경 04민수기09:14
담당 0 14
'만일 타국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 아담의 범죄 이후 구원의 계통이 아닌 사람이라도

'너희 중에 우거하여'
교회를 다니게 되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 생활과 행동을 함께 하게 되는 경우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 마음은 이방인의 자기 노력 인간 의지를 표시한 것처럼 보이나 그렇게 움직인 내면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역사가 있었으니 고후12:3에 따라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찌니'
사람의 눈으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라는 것으로 확정을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가 드러 나면 그 드러 난 역사에 따라 가는 것이 신앙이다.

'우거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믿는 가정에서 출생을 했거나 불신 가정 출신이거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역사는 인간에게 다 알려 주신 듯해도 인간이 모르는 라합이나 룻의 경우도 있다.


■ 출애굽기12:48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찌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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