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노곡동
(부공3) 소송금지
서기
3
-0001.11.30
모든 분쟁은 소송금지 - 1992년
-
6
노곡동
(대공) 소송 반대 발표문
서기
4
-0001.11.30
목사 개인 소송도 제명 대상 - 2014년
-
5
노곡동
(총공) 각 공회 발송문
서기
3
-0001.11.30
부공2 소송 제기에 대한 공회별 의견 수렴 - 2025.08.21
-
4
노곡동
(부공2) 서부교회측, 노곡동 고소장
서기
3
-0001.11.30
대구지법에 기도원은 부공2만의 것이라고 고소 - 2025.08.15
-
3
분리
(대구법원) 판결문
서기
1
-0001.11.30
"부공2가 뭐라 해도 공회들 중 하나다" - 1995년 8월 31일
-
2
분리
(검찰,법원) 결정서
서기
2
-0001.11.30
"노곡동 관리인은 오직 부공3" - 2024년 3월 4일
-
1
분리
(부공2) 통지서
서기
1
-0001.11.30
"서부교회의 부공2만 총공회다" - 2025년 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