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 사건 1 페이지 > 총공회 목회연구소(준비)

[공회내부] 공회 소사      
분류 제목 내용 추가
  • 노곡동
    (부공3) 소송금지
    서기 3 -0001.11.30
    모든 분쟁은 소송금지 - 1992년
  • 노곡동
    (대공) 소송 반대 발표문
    서기 4 -0001.11.30
    목사 개인 소송도 제명 대상 - 2014년
  • 노곡동
    (총공) 각 공회 발송문
    서기 3 -0001.11.30
    부공2 소송 제기에 대한 공회별 의견 수렴 - 2025.08.21
  • 노곡동
    (부공2) 서부교회측, 노곡동 고소장
    서기 3 -0001.11.30
    대구지법에 기도원은 부공2만의 것이라고 고소 - 2025.08.15
  • 분리
    (대구법원) 판결문
    서기 1 -0001.11.30
    "부공2가 뭐라 해도 공회들 중 하나다" - 1995년 8월 31일
  • 분리
    (검찰,법원) 결정서
    서기 2 -0001.11.30
    "노곡동 관리인은 오직 부공3" - 2024년 3월 4일
  • 분리
    (부공2) 통지서
    서기 1 -0001.11.30
    "서부교회의 부공2만 총공회다" - 2025년 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