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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희 신앙노선의 오늘을 고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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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r> > <br/>5. (질문) 집사자격요건? 6170<br> > 목사님 아래의 내용은 총공회 안에서 집사에 자격요건입니다.<br> >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은 이러한 요건 가운데 <br> > 돈거래가 깨끗하지 못하고, 주일도 오전만 예배에 참석하고<br> >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br> > 저희 목사님을 그러한 부분을 잘 알면서도 무슨일인지<br> > 매년 집사직분을 허락하고 있습니다.<br> > 목사님에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br> > 집사의 자격<br/><br/>1.전도하여 믿음의 식구가 있고.<br/><br/>2.주일 성수 잘 하고.<br/><br/>3.십일조 계속하고.<br/><br/>4.신덕이 있고 <br/>=신덕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 예수 믿는 다는 덕이 있고 하나님에게 욕 돌리지 않는사람.<br/><br/>5.교회를 잘 받들어야 하고.<br/><br/>6.술 담배 하지 않는 사람.<br/><br/>7.계(다노모시)하지 않는 사람.<br/><br/>8.여수(與受) 거래 깨끗해야 하고.<br/><br/>9.우상 섬기지 말고.(손 비비거나 제사등)<br/><br/>10.교회나 이웃 사회에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br/><br/>11.가정에 불미스런 것, 뚜렷이 있으면 그것이 없어야하고.<br/><br/>12.십계명 지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br/><br/>13.28세된 남녀로 결혼 한자.<br/>====================================================================<br/><br/><br/><br> > (답변) 행정의 원칙은 엄하나, 개별 기준은 범위를 넓게 잡습니다. <br/><br/>1.우선 지적하신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br/><br/>①주일 오전예배만 참석하는 문제<br/><br/>'집사자격요건'의 2번째 항목이 '주일성수'입니다.<br/><br/>만일 주일성수의 기준은 넓게 잡는 경우 <br/>주일새벽예배 오전예배 오후예배 3번이 기본이고<br/>예배시간 외에 남는 시간은 심방이나 전도 또는 성경읽기와 기도에 사용해야 하며<br/>사58:13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미나 사적인 말도 금해야 합니다.<br/><br/>만일 주일성수의 기준을 좁게 잡는다면<br/>주일오전예배 한번 정도 출석이면 일단 주일예배는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있고<br/>그 시간 외에는 무엇을 하든지 본인 양심에 맡길 일이지 수사할 일은 아닙니다.<br/><br/>따라서 <br/>엄하게 적용하면 주일성수가 아니고, 좋게 이해한다면 주일성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br/>주일성수라는 표현은 누구나 쉽게 표현할 수 있으나 따지고 들면 각자 양심에 맡겨야 할 정도로 그 기준을 객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br/><br/><br/>②돈거래가 깨끗하지 못한 문제<br/><br/>'여수거래 깨끗'이 8번째 항목인데<br/><br/>만일 이 표현을 범위넓게 적용시킨다면 <br/>100명 교회에 1-2명 외에는 다 이 항목에 문제가 되어 집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br/>부도가 나지 않았다 해도 자기 범위를 넘는 외상거래를 하는 사업도 문제이고<br/>심지어 부모 자식 사이에 주고 받는 경제 지원이나 생활모습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br/>30세 되도록 부모 신세지고 살던 자식이 취직하고 나가 살고 있다면<br/>그는 과거 부모를 상대로 적어도 20대 10년간 신세진 것은 빚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br/><br/>혹시 이 문제를 좀 너그럽게 봐준다면 <br/>경제문제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br/>여수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br/><br/>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br/>목회자로부터 초보신앙교인에 이르기까지 대재벌 경제성공자부터 다리 밑 거지까지<br/>경제문제를 두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깨끗'하냐는 것을 기준으로 살핀다면<br/>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br/>깨끗하게 봐주려면 거의 다 깨끗하다고 봐줄 수 있고<br/>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려면 다 그렇다고 생각해야 할 듯 합니다.<br/><br/><br/>③교회나 이웃에 말썽을 일으키는 문제<br/><br/>위에서 2가지를 다시 한번 냉철하게 따져보셨다면 <br/>10번 항목은 판단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br/>이곳 답변자도 이 노선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말썽'꾼입니다.<br/>아마 10년 전 기준으로 이 노선에서 투표를 했으면 80% 이상이 그렇다고 했을 것입니다.<br/><br/><br/>2.'집사자격 13가지'를 두고 이런 면을 아셨으면<br/><br/>①그 자격기준은 불변의 절대자격 기준이 아닙니다.<br/><br/>1986년 서부교회 집사선출에서 제시했던 기준이었습니다. <br/>참고로 이 노선의 '기준'은 성경명문이 아닌 경우 항상 변경 가능합니다.<br/>성문법으로 글자를 적어 무엇이 기준이라고 발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br/>개별 교회와 개별 교인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br/>또 하나님께서 변동시켜주시는 현실에 따라 기준 자체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br/><br/>정확하게 말하면<br/>'13가지 집사자격요건'은 1980년대 말의 백목사님 생전 서부교회 집사자격의 대체적인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옳습니다. '대체적 방향'이었으므로 그 기준을 그 당시에도 엄격하게 적용한 경우가 적었고 참고한 정도였습니다. 또 그 시기 이전에는 그 기준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으므로 그 기준을 발표한 시점 이후에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무투표 등 공회의 모든 행정에 항상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br/><br/>그래서 공회 원칙은 양심없는 사람이 제 마음대로 적용하려고 마음 먹는다면<br/>밑도 끝도 없이 엉망을 만들어도 그 행동을 특별히 막거나 강제로 조처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양심을 가지고 인간 구원을 위해 바로 사용하려 한다면 공회의 원칙은 모든 현실의 개개인에게 정말 그의 신앙을 위해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br/><br/>결론적으로<br/>공회는 교리 관련 문제가 아니라 행정 관련 문제에 관하여서는 원칙적 방향만 확고하지 그 구체적인 표현이나 행동지침은 굉장히 느슨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비판하려 한다면 공회 행정기준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정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감싸려고 한다면 공회 행정기준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수한 사람으로 호평할 수 있습니다.<br/><br/><br/>②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결정입니다.<br/><br/>원칙은 확고하나 구체적 행동 지침에 대하여서는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잘 봐줄 수도 있고 혹독하게 비판할 수도 있다면 그 일을 누가 하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 공회 노선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집사'임명은 목회자가 거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집사 임명 자체를 목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혹시 교인들에게 완전 자유 투표로 의견을 물어본다 해도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 자체를 목회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공회 노선의 집사투표는 목회작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맞을 것입니다. <br/><br/>따라서 목회자가 집사로 세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지간하면 다 세울 수 있고<br/>목회자가 집사로 세우지 않으려면 누구든지 다 흠을 잡아 반대할 수 있습니다.<br/>소위 세상 말로 표현하면 목회자의 고유권한이고 목회자의 절대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br/>교인들은 그냥 해석하고 짐작할 뿐입니다. '아, 저렇구나.' '아, 이런 마음이었구나.'<br/><br/><br/>③그렇다면 교인이 할 수 있는 일은?<br/><br/>집사 임명을 두고는 목회자가 진정 그 사람과 교회의 복음을 위해 넓게 적용해서 집사로 임명했는지, 아니면 목회자의 눈이 삐이거나 소경이어서 시켜서 안 될 사람을 집사로 시켰느냐, 교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간청을 해 보는 것 외에는 지켜볼 뿐입니다.<br/><br/>대신 매2년마다 한번씩 교인들에게는 목회자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시무투표가 있습니다.<br/>목회자가 아무리 충성하고 좋고 은혜롭다 해도 교인이 보내고 싶으면 보낼 수 있고<br/>목회자를 최대한 보듬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겠다면 찬성하여 모실 수도 있습니다.<br/><br/>목회자가 해마다 누구를 어떻게 집사로 임명해도 거의 목회자 제 마음이듯이<br/>목회자를 2년마다 계속 모시느냐 마느냐는 문제는 교인이 제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br/>교인이 목회자를 계속 모시겠다고 투표했으면 다음 2년 동안은 최대한 믿어주고 기다려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시무투표 찬성하는 분들의 자기 약속이며 그 시무투표가 75% 이상 찬성이 나왔다면 그 교회 교인 전체는 앞으로 2년간은 최대한 믿어주고 기다리겠다는 계약입니다.<br/><br/>그리고 2년 후에 그 목회자는 집사임명과 설교은혜와 그 교회 모든 면을 다 책임지고, 교인들에게 제한없이 어떤 기준도 절차도 없이 완전히 자신의 목회여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회 행정노선입니다. <br/><br/><br/>3.결론적으로<br/><br/>공회 노선의 집사자격요건 13가지는 분명히 공회 노선이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br/>그러나 모든 공회의 행정노선은 원칙 방향은 엄하지만 개별 적용은 개교회와 개교인 및 개교역자에게 폭넓게 맡겨놓고 있습니다. <br/>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여 교인을 바로 지도하고 교회가 바로 자라가도록 하느냐는 것은 목회자의 목회 실력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인입장에서는 호소하고 간청할 수는 있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목회자와 맞서 싸우거나 토론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br/><br/>만일 목회자가 자기 권한이라면서 자기 멋대로 한다면 교인은 2년 뒤 시무투표로 맞서면 되고, 만일 목회자가 구원 목적에 필요한 바가 있어 뜻이 있다면 기다리며 지켜봐 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br/><br/>죽어도 외칠 것이 있고<br/>죽어도 외쳐야 할 때가 있으며<br/>죽은 듯이 기다려야 할 것이 있고<br/>죽은 듯이 기다려주어야 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br/>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어떻게 하시라고 좀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나<br/>이 정도의 방향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br/></br></br></br></br></br></br></br></br></br></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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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백영희신앙노선'총괄(요약)
②'백영희신앙노선'총괄(전체)
③교리정리
④성경신학
⑤문답방정리
⑥기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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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03.06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03.06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03.06
여호와를 찬송함이여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03.06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03.06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의 지은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03.06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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