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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희 신앙노선의 오늘을 고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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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r> > <br/>32. (질문)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면제에 대한 십일조 여부 (쉬/2327)<br> >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br> > 새학기 들어가기 전에 새학기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요.<br> > 장학금으로 전액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br> > 단순히 '장학금'이라는 단어로 보면 십일조를 떼야 마땅할 것 같으나,<br> > '면제'라는 의미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서 질문드립니다.<br> > 십일조를 내야 할까요? <br> > <br/><br> > (답변) 수입성 혜택의 경우, 십일조 계산을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는 경우 <br/><br/>1.수입의 십분일이 십일조입니다.<br/><br/>이 홈의 여러 곳에서 십일조 일반 소개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br/><br/><br/>2.내야 할 돈을 면제 받은 것도 수입니다.<br/><br/>벌어서 얻게 된 돈<br/>다른 사람이 줘서 받게 된 돈도 십일조를 내야 하고<br/>돈 뿐 아니라 물품 상속 증여 등 기타 다른 수입도 십일조를 내야 합닏.<br/><br/><br/>3.다만 남에게 받게 되었을 때<br/><br/>받은 분량 그대로 내가 꼭 돈을 내고 사야 했을 선물이면 십일조를 해야 하나<br/>있으면 사용하고 없으면 사용하지 않을 정도라면 나의 실제 필요한 정도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됩니다.<br/><br/><br/>4.십일조를 당장 내지 않아도 도는 경우<br/><br/>집을 상속으로 받은 경우, 십일조 내려고 그 집을 팔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br/>다른 돈이 충분하면 미리 낼 수 있고, 이런 경우는 훗날 집을 팔 때 내면 됩니다.<br/><br/>학생들의 등록금 면제 장학금을 받는 경우<br/>반드시 내야 할 돈인데 면제를 받았으므로 이는 수입에 해당 됩니다.<br/>다만 십일조를 내는 것은 상속과 같은 성격이 있으므로 뒤에 내도 됩니다. <br/>학생의 경우 자기가 취직을 해서 돈을 벌 때까지는 계속해서 적자 상태입니다.<br/>적자 장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십일조를 내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br/><br/>물론 장사하는 분들은 적자가 계속 되더라도 그날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의 십일조는 그때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상속 또는 세금 감면 혜택 등이 자신에게 실제 수입효과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 이 돈들은 십일조에 해당 되지만 해당 십일조를 위해 또다시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는 계산을 해 두었다가 후에 능력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br/><br/><br/>5.이번 질문 학생의 경우<br/><br/>학생 자신은 현재 모든 돈을 전부 부모로부터 받아서 생활하고 공부합니다.<br/>그 전부가 십일조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 때문에 부모가 지출한 것은<br/>영업이익이 아니고 양육의 혜택이므로 십일조로 계산하지 않고 5계명으로 따로 계산하게 됩니다. <br/><br/>그렇다면 질문 학생의 등록금 전액 면제 장학금의 십일조는 <br/>현재 그 돈을 지출해야 하는 부모가 내야 할 십일조입니다. <br/>만일 부모 지원없이 완전 독립하여 공부하는 분이라면<br/>앞에서 설명한 대로 십일조를 따로 계산해 두었다가 지연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br/><br/><br/>6.십일조 계산에 따른 또 하나의 상식<br/><br/>현재 읍면 지역 주민들에게는 의료보험 등 수많은 종류의 혜택이 주어집니다.<br/>이것도 내가 확실하게 내야 할 돈을 면제 받는 것이므로 십일조에 해당됩니다.<br/>장애인의 고속도로 감면혜택도 그러하고<br/>학생들의 시내버스 혜택도 그렇습니다. <br/>물론 장사꾼들의 판매전략으로 나오는 할인이나 사은품 등은 십일조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br/><br/>문제는 따지다 보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고<br/>또 따져서 계산하려 해도 계산을 할 수 없는 사안도 많이 생깁니다. <br/>처가집에 가서 점심 한 그릇 먹은 것은 어떻게 되며<br/>월급 받는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사무실에서 공용 볼펜으로 사용 편지 한번 쓴 것에 대한 잉크값의 혜택은 어찌 계산하겠습니까?<br/><br/><br/>이런 경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경적 원리 중 하나는 행15:29에서 <br/>'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br/><br/>피는 먹을 수 없어도 우리는 일반 소고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br/>그렇다면 일반 소고기 중에는 피가 살핏줄 안으로 퍼쳐 있어 <br/>사실상 일반 고기와 고기 안에 퍼쳐 있는 피를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br/>살고기에 붉은 색이 있는 것은 거의 살고기 내에 퍼쳐 있는 피 성분 때문입니다.<br/><br/>그러나 성경이 피를 먹지 못하게 하고 고기를 먹게 한 것은<br/>혈관에 흐르는 피를 그릇에 따로 담아 먹는 정도의 피를 금한 것이지<br/>살고기 속에 번져 있어 일반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피를 현대 과학을 동원하여 <br/>100% 제거하고 먹어라는 것은 아닙니다.<br/><br/>따라서 십일조도 수입의 십분 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br/>자기 수입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사용하게 한 것이 십일조의 내용이므로<br/>확실하게 구별이 가능한 '수입'에 대하여서는 십일조를 무조건 내야 하고<br/>살고기에 뻗쳐 있는 혈액 성분을 추출하듯 구별이 곤란한 것은 십일조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br/>단, 신앙이 자랄수록 조금이라도 더 성실하게 계산하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br/><br/><br/>최종적으로 안내한다면<br/>세무소에서 항목별로 사례별로 세금 징수 안내하듯 십일조를 내야 하는 경우와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일일이 정하지는 않습니다. 십일조의 전체 원리를 생각하여 본인의 양심으로 이제 소개한 내용을 참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br/></br></br></br></br></br></br></br></br></br></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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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03.06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03.06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03.06
여호와를 찬송함이여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03.06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03.06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의 지은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03.06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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