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KIST
백영희 신앙노선의 오늘을 고민하는
목회 연구소
총공회 목회연구소
0
총공회
백영희
보관자료
연구실
행정실
활용자료
참고자료
총공회
총공회 소개
인물/사건
소사/일지
역사자료
목회 연구소
역사
참고
백영희
보관자료
추가자료
출간 설교록
미출간 (준비)
설교록 발췌집
연구서적
출간목록
연구실
행정실
행정
보관
정정
회원/후원
활용자료
교리 정리
성경신학
[설교류]
원본설교(확정)
원본설교(검토)
성경단어사전
주교공과
[사전류]
교리성구사전
주해사전
용어사전
예화사전
메모사전
각주사전
참고자료
메인
총공회
백영희
보관자료
연구실
행정실
활용자료
참고자료
0
남단에서 2
     
명상 또는 추천의 글
홈 > 연구실 > 남단에서 2
이 게시판에는
이 홈
에 올려진 글 중에 이곳에서 따로 소개하고 싶은 글도 포함됩니다
.
남단에서 2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분류
비밀글
비밀번호
제목
필수
내용
웹에디터 시작
> > > <p></p><p></p><br/>1.공회 재산의 표기 방법과 변경<br><br>백목사님 생전에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로 표시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br>공회 초창기에는 고신에서 분리 되고 이후 제도와 이름을 갖추어 가는 과정이었으므로<br>'대한예수교장로회 00교회'로부터 여러 형태의 부동산 표기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br><br>그러나 공회를 탈퇴하는 교회들에게 <br>이 노선 안에서 모여진 연보로 된 교회 재산은<br>이 노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br>'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라는 표시만 하도록 전체 공회 교회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br><br>그런데 <br>어떤 교회는 앞으로 탈퇴할 때 재산권 확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모른 척 했고<br>어떤 교회는 행정 절차를 잘 알지 못했거나 그렇게 급한 줄 모르고 그냥 세월이 갔으니<br/>현재 전국 공회의 1989년 이전 확보된 개별 교회 재산들의 표기는 여러 형태입니다. <br/><br/><br/><br/>2.공회 분리와 부동산 표기 방법<br/><br/>총공회 전체의 소유인 집회장소 2곳과 양성원 그리고 서울의 묘지 땅 등에 대하여서는<br/>20여 년간 소유권 문제로 싸우고 법원 소송이 수십 건이 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br/><br/>문제는 각 개별 교회의 경우인데<br/>한 교회 내에서 서로 교회를 나눈 경우는 사정이 복잡하므로 다른 기회에 설명하고<br/>한 교회 전체가 어느 공회든 어떤 소속이든 이견 없이 일치가 되어 있는 교회의 경우는<br/>그 교회가 소속을 어떻게 정했든지 그 교회 재산은 그 교회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됩니다.<br/><br/>만일 전체 교회가 공회를 탈퇴하였다면 그 역시 공회법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br/>하물며 총공회 내에서 대구공회나 부공1과 2로 나뉜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br/>그런데 대구공회에 속한 교회들이 만일 백목사님 생전 등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br/>지금 그 예배당을 이전하거나 국가에 수용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br/><br/>총공회 명의로 개별 교회 부동산의 소유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br/>등기가 움직이려면 부산 대신동 주소지를 가진 부공1의 공회 대표 도장이 필요합니다.<br/>그런데 아는 교회는 어떻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br/>만일 어느 교회가 함부로 서류를 만들어 움직였다가 만일 부공1의 소송을 받게 되면<br/>승소의 가능성은 확실하게 개별 교회에 있지만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br/><br/><br/><br/>3.특조법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br/><br/>1977년과 1992년에 각각 특조법이 발효가 된 적이 있습니다.<br/>말하자면 실제 내 소유인데 어떻게 하다가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경우 구체하는 것입니다.<br/>공회 개별 교회의 경우, 실제 개별 교회 소유라고 입증을 한다음 신고를 하게 되면<br/>사실 여부를 조사한 다음, 상대방 동의가 없다 해도 등기 소유권 표시를 바꾸게 됩니다. <br/><br/>이번에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관할 시군청에 신고를 하고 <br/>이번 6월까지 등기소에 서류를 갖추어 신고를 하게 되면 소유권 표시를 바꾸게 됩니다.<br/><br/>이 법은 부동산 관련 법이면서도 등기상 소유주의 동의 없이 소유권을 넘겨오는 것이므로<br/>자주 시행되지 않고 10년에 한번.... 이런 식으로 시행이 됩니다. <br/>1992년도에는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의 토지를 그렇게 살펴드린 적이 있었는데<br/>그 이후 그럴 경우가 없어 이번 특조법은 별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다가<br/>어제 공회재산 확인 때문에 등기소에 들렀다가 특조법 마감 안내가 있어 생각이 났습니다.<br/><br/>전국의 적지 않은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인데<br/>이미 신앙노선과 공회 소속이 정리 된 마당에 소유권 표시를 가지고 애먹일 일이 아니니<br/>과거 공회를 떠난 분들이 공회 재산 문제에 있어 도장을 가지고 애먹인 경우가 있었습니다.<br/>법적으로 도의적으로 인간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공연한 일입니다.<br/><br/>비록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한번씩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관련 교회들은 기억했다가<br/>특조법 시행이 있게 되면 개별 교회의 재산 문제도 깨끗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br/>몇 년 전에 다른 공회의 어느 교회가 급박하게 되어 도와드린 기억 때문에 안내합니다.<br/><br/><br/>참고로<br/>특조법은 무조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br/>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은 곳이거나 소유권 확보 연도 등에 따라 적용의 차이가 있습니다.<br/>참고로 관련 자료를 훗날 참고를 위해 남겨둡니다. <br/>===================================================================================<br/><br/><br/><br/><br/><br/><br/><br/><br/><br/><br/>(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br/><br/><br/><br/>■ 제정이유 <br/><br/>이 법 시행 당시 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등기 기재가 달리 되어 있는 부동산을<br/>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br/><br/>과거 1977년과 1992년에 제정된 특별조치법에 조치한 적이 있으나 <br/>알지 못한 경우가 있어 간편한 절차로 등기시켜 구제 <br/><br/><br/>■ 주요내용 <br/><br/>1.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부동산 <br/><br/>2.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을 했으나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부동산<br/><br/>3. 읍·면지역 토지 및 건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 평당 21만원 이하 땅<br/><br/>4. 미등기부동산을 양도받은 사람은 확인서 첨부 소유명의인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br/>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br/><br/>5. 신청자는 관청 발급 확인서 첨부하고, 읍면동 위촉 3인 이상의 보증서 첨부하여 신청<br/><br/>6. 허위로 발급 받고 문서 위조 변조한 사람과 보증서 작성한 사람은 1년 이상 등 처벌<br/><br/>7.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등기 신청은 08년 6월까지.</br></br></br></br></br></br></br></br></br></br></br></br></br>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유튜브, 비메오 등 동영상 공유주소 등록시 해당 동영상은 본문 자동실행
링크 #2
날짜수정
자동(선택)
추가태그
첨부파일
파일추가
파일삭제
첨부사진
상단출력
하단출력
본문삽입
본문삽입시 {이미지:0}, {이미지:1} 형태로 글내용 입력시 지정 첨부사진이 출력됨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작성완료
취소
정리
(세부)▶
①'백영희신앙노선'총괄(요약)
②'백영희신앙노선'총괄(전체)
③교리정리
④성경신학
⑤문답방정리
⑥기타정리
자료
분류자료
●
문의답변
쉬운문답
발언/주제연구
연경교재
참고연경
일반자료
남단에서2
+
새글..
03.04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03.04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03.04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03.04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03.04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03.03
내 나이 이제 팔십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 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
03.02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
새댓글
공회교인
6시간전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ysha
6시간전
저도 그 사모님이 그립습니다.
교인
6시간전
목사님, 늘 변함없이 칠흑같은 바다를 비추어지눈 등대처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
황선욱
6시간전
'성자'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거룩할 성'이므로, 사람에게 쓰는 것은 좋지…
13.11.02
12.21
이 노선의 우리가 지켜 볼 이유와 사연이 있는 볼리비아 선교회 고광문 목사님이 보내 온 소식입니다. '선교'…
서기
03.18
공개 완료
성도A
03.16
31절에서34절말씀주해요망
State
현재 접속자
203 명
오늘 방문자
1,466 명
어제 방문자
7,234 명
최대 방문자
7,646 명
전체 방문자
3,299,428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