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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희 신앙노선의 오늘을 고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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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p><p></p><br/>출처: /총공회/문답/120번<br>------------------------<br><br><br><br><b>(질문) 총공회 행정 8개항중 7번째항에 대한 질의</b><br><br><br>총공회 행정 8개항중 7항은 총공회의 부동산과 동산은 공회 소속 교회 교인들의 총유 재산이고 만일 공회에서 교회가 전원 탈퇴할 경우는 전 소유를 가지고 가고, 공회 소속 교인 소수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잔류수의 다수를 막론하고 전 소유는 잔류 교인들의 소유가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br><br>백목사님 살아 계셨을 당시에 교회가 분리되면서 위 조항이 지켜진 예가 있습니까?<br>마산산창교회의 예를 들면 마산산창교회는 이진헌목사님이 개척하여 후임목사님으로 김철수목사님이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김철수목사님이 1989년도에 공회탈퇴를 할 당시 시무투표결과 전원이 김철수목사님을 찬성한 것이 아니고 90%정도가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조항대로라면 김철수목사님과 90%의 교인들이 산창교회를 나가야 옳았을 터인데 오히려 총공회 교인들이 나와서 창천교회와 충무동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br/>위같은 예를 보면<br/>교회가 공회안에 있을때는 공회법이 우선시 되지만 교회가 분열되면 결국 세상법을 따르는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br/>다수결에 의해서 비록 탈퇴하는 교인이라도 많은 쪽이 교회를 소유하는 것이 넓게는 세상법이고 또 장로교법이 아닌가 싶습니다.<br/>그렇다면 위 총공회 행정 7항은 지켜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법으로서 논리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법이라면 삭제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요<br/><br/>7항은 "총공회의 부동산과 동산은 공회 소속 교회 교인들의 총유 재산이다"로 바뀌어야 하는게 아닌지....<br/><br/><br/><br/><b>(답변) 7번을 신앙적 '선언'으로 보신 듯 합니다. 7번은 세상법이기도 함.</b><br/><br/><br/>1.백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공회 운영안으로 남겨둔 8개항 행정원리에는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br/><br/>8개안이 발표된 즉시, 5층에서 목사님께 시급하게 번복해야 할 부분이 몇 곳이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답변은 오늘 현재의 너 입장에서 보지 말고 네 입장이 반대로 될 때도 생각해보라고 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섣불리 발표하는 일이 없지만, 8개안은 당시 계속되는 반대측 목회자들의 조직적이고 대담한 반론에 대하여 백목사님 사후의 공회 운영을 염두에 두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br/><br/>공회를 세우고 가르친 목사님이 목사님 없는 공회의 뒷날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과 세상의 법적 현실을 확보해 놓았던 것입니다. 세상말로 이 이상 절묘한 표현과 안전장치는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이 지혜로 하는 일이면 당시 상황에서는 기막힌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으나, 혁명 상황과 같은 극단적 혼란을 통과 할 훗날까지 그리고 그 훗날까지도 7항의 가치가 계속된다면 이는 성령으로 적어내려간 것이지 인간 독단의 지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br/><br/><br/>2.질문이 7번째 안이므로 답변에 집중하겠습니다. 신앙과 도덕 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br/><br/>7번째 안은 공회에서 탈퇴할 때를 두고 밝혀놓은 원리입니다. 주일학생 하나라도 남아 있다면 재산은 그대로 두고 탈퇴를 원하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주일학생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다 찬성한다면 교회 재산까지 전부 가지고 탈퇴할 수 있다는 것이 이 7번째 행정원리입니다. <br/><br/>우선, 이 원리는 신앙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너무도 당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탈퇴하는 사람들이 배신자라는 죄에다 도적질하는 죄까지 범하도록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총공회' 소속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연보는 '총공회 소속'이 전제되어 있는 교회에 지출한 돈입니다. 총공회 신앙노선 상에서 사용하라고 '목적'이 전제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받을 때 그 교회가 '총공회' 소속이었다는 말은 총공회에 속하여 총공회 노선 상에서 사용하겠다는 약속이 전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밀담이 아니라 공개적 약속입니다. 따라서 총공회 소속 교회 시절에 모여진 돈과 재산을 가지고 총공회를 반대하거나 총공회 외부로 향하는데 사용한다면 신앙양심은 물론 도덕적 기준에서도 도둑입니다. <br/><br/>수재민 성금은 수재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낸 돈입니다. 여당에 낸 정치자금은 여당 노릇을 하는데 사용하라고 낸 돈입니다. 그냥 좋은 데 사용하라고 무작정 내는 돈도 있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 돈은 그 돈을 낸 단체의 당시 소속과 성격을 위해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총공회 소속 교회에 낸 돈을 모아서 예배당을 만들고 재산을 형성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고신 노선에다 사용하거나 합동측에 사용한다면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br/><br/>만일 노선을 바꾸고 싶으면 그동안 모았던 것은 그 원 소속에 돌려주어 그들이 나가는 방향에 사용하도록 해 주고, 자기는 오늘부터 이제 옳다고 새로 시작하는 곳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옳을 것입니다.<br/><br/><br/>3.사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적 최종 강제력입니다. <br/><br/>현재 교회가 분리되거나 탈퇴할 때 적용되는 국가의 법은 '총유'개념입니다. 민법상 '총유'라는 개념은,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 그 당시 그 교회 교인 전체의 전원일치가 있어야만 재산 처리가 확정됩니다. 1만명 교인 중 단 1명이라도 반대 의견을 내면 무조건 현상 유지입니다. 물론 그 1명이 교회 분쟁 관련 법규를 잘 아는 변호사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부산공회와 대구공회의 소송에서 대구공회가 결정적으로 패한 원인은 불법적이어서 패한 것이 아니고 소송의 초보적 상식을 깜빡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유명한 사람을 채용했는데, 그는 기독교계 내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공회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법조인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즉,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소송을 고소측인 대구공회가 스스로 질 수 밖에 없도록 소송의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법원은 본인들이 표시한 대로 해 준 것입니다. <br/><br/>현재 장로교 헌법은 다수결입니다. 숫자만 확보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재산 문제만큼은 현재 국가의 사법제도가 40여년 계속된 대법원 판례로 한결같이 이제 말씀드린 원칙을 적용시켜 해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교단이 헌법으로 어떻게 결정을 했든지 다 무시해버리고 전원일치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원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백목사님이 대법원 판례를 따라 만든 원칙이 아님은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총공회의 기본 신앙방향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회의 이 원리가 이 나라에서는 그대로 세상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곳은 백목사님의 1989년 행정 8개안 발표는 총공회 노선의 원래 신앙 방향을 집약했고 동시에 도덕적으로도 도적을 만들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는 세상 사법기관이 개입하는 현실 문제가 발생해도 이 법은 그 해결의 중심에 설 수 밖에 없도록 계산된 발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br/><br/><br/>4.공회 내에 실제 적용된 경우로 예를 든다면<br/><br/>백목사님 생전 1987년부터 시작된 탈퇴건에서나 목사님 사후 공회의 극심한 분열기에 있었던 모든 분규에서 힘의 논리로만 최종 결정이 되었지 목사님의 이 행정원리대로 된 경우는 답변자로서 단 한 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수결로 교회의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는 측이 있다 해도 소수측에서 이를 승복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나간다면 앞에서 말한 원칙대로 최종 결론이 나게 됩니다. <br/><br/>산창교회의 경우, 담임목사님 호통 한번에 총공회를 지지하던 대표 교인이 절절 매고 말한마디 제대로 못해서 그냥 내 준 것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려면 역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질문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산창교회는 이만기목사님 개척이고, 후임으로는 교학실장으로 있던 김철수목사님이 부임했던 경우입니다. <br/><br/>산창교회를 두고 백목사님이 보셨던 면은, 첫째 산창교회가 10여명 안팎의 개척교회 초기 상태에서 김목사님이 부임해서 완전히 자리를 잡게 했으므로 그 공로를 인정했었습니다. 즉 산창교회는 세상 말로 말하면 김목사님 것이라는 정도로 인정을 했었고, 두번째는 산창교회에서 공회를 지지하던 교인들이 김목사님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벌벌 매는 사람들인데, 부산으로만 내려오면 총공회에서도 마이크를 잡고 담대하게 큰소리를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목사님 앞에서는 총공회를 마구 책망하고 호통을 치는 사람인데, 김목사님 앞에서는 오그라 붙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둑에게 뺏겨도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쫓겨나도 사실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br/></br></br></br></br></br></br></br></br></br></br></br></br></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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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백영희신앙노선'총괄(요약)
②'백영희신앙노선'총괄(전체)
③교리정리
④성경신학
⑤문답방정리
⑥기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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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문답
발언/주제연구
연경교재
참고연경
일반자료
남단에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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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
03.04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03.04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03.04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03.04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03.04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03.03
내 나이 이제 팔십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 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
03.02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
새댓글
공회교인
6시간전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ysha
6시간전
저도 그 사모님이 그립습니다.
교인
6시간전
목사님, 늘 변함없이 칠흑같은 바다를 비추어지눈 등대처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
황선욱
6시간전
'성자'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거룩할 성'이므로, 사람에게 쓰는 것은 좋지…
13.11.02
12.21
이 노선의 우리가 지켜 볼 이유와 사연이 있는 볼리비아 선교회 고광문 목사님이 보내 온 소식입니다. '선교'…
서기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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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A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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