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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희 신앙노선의 오늘을 고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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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p><p></p><br/>국고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는 강제 징수입니다. 강제로 돈을 냈으나 그 돈은 나의 돈이고 내가 필요할 때 찾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 사용할 여건이 되면 찾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보험은 내가 좋아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신앙에 맞지 않으므로 피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br><br><br><br/><br/><br/><br/><br/>>> 오정은 님이 쓰신 내용 <<<br/>:<br/>: 말씀을 다 알겠습니다. <br/>: 다 듣고 나니까 평소 보험을 넣어 두면 되면 간단한 것이 아닐까요?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 yilee 님이 쓰신 내용 <<<br/>: :<br/>: : 1. 국고 <br/>: : <br/>: : 국고란 나라 돈이라는 말이니 우리 사회 전체의 공금이라는 뜻입니다. 그 돈은 주로 세금 형태로 평소 모아 둔 것입니다. 옛날 조상 때에는 현금이 없어서 주로 곡식으로 냈거나 아니면 몸으로 때웠습니다. 그 것이 축척 된 것을 국고라고 합니다. 나라의 금고입니다. <br/>: : <br/>: : <br/>: : <br/>: : 2. 믿는 사람의 국고 청구<br/>: : <br/>: : 우리 사회가 평소 사용할 곳이 있다며 나와 부모와 조상의 뜻에 상관 없이 모아 둔 국고에서 내가 사용할 차례가 되고 사용할 형편이 된다면 마땅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고는 전체 국민이 회원이 되어 납부하고 전체를 위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마치 국가가 보험회사처럼 모아 두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와 다른 것은 싫어도 내야 하고 몰라도 내야 했다는 점이며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br/>: : <br/>: : 따라서 국가 공금의 주인과 납부자와 이용자가 바로 국민 각자입니다. 내가 내 돈을 찾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돈을 받지 못하거나 받을 줄 몰랐다면 그런 사람은 '순수'라거나 '양심'이라거나 '양보'라는 표현에 해당 되는 사람이 아니라 '바보'거나 '무식'하거나 아니면 이 사회가 표창을 해야 할 진정한 '희생'자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사회 처신의 원칙 중에는 '일반성'이 있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그 나라를 위해 전력해야 하므로 나그네로 사는 세상 살이 중에서 사회 처신을 할 때는 '일반' 수준 만큼 하면 됩니다. 처신이 일반적이라야 하지 지나 치게 세상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면 천국 준비에 부족이 생기고 그렇다고 지나 치게 세상 의무에 소홀하고 권리 행사에 철저하면 덕이 되지 않아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br/>: : <br/>: : 따라서 국고 지원을 받을 일이 있다면 그 지원의 내역을 살펴 본 다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청구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지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국고 집행자의 정치적 표현일 뿐이니 신경 쓰지 마시고 '사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br/>: : <br/>: : 참고로, 자기가 낸 세금이 적은 사람이라도 부모 조상이 낸 세금은 적지 않을 것이며 서민층으로만 살아 왔으므로 돈을 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부모나 조상이 과거 국가의 전란이나 여러 종류의 토목 건설 사업에 돈 대신 돈보다 훨씬 귀한 몸으로 돈 많은 분들보다 더 많은 노동력과 희생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고 사용은 내가 낸 세금이 적다면 부모 조상의 유산을 찾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모 조상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국고 사용은 이와 같이 평소 낸 세금의 재분배 과정이라는 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br/>: : <br/>: : 물론 믿는 사람이 일반 세상 사람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회비를 더 내고 찾아 쓸 경우가 적다면 좋겠으나 긴급 발생 된 상황에서 공금을 활용하는 것은 못할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br/>: : <br/>: : <br/>: : <br/>: : 3. 국고 외의 지원<br/>: : <br/>: : - 받을 수 있는 경우<br/>: : <br/>: : 국고 외에 일반 사회가 지원을 하는 경우는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지원 주체가 공공단체라면 국고와 같은 성격입니다. <br/>: : <br/>: : 지원 주체가 기업이라면 그들이 나를 상대로 평소 물건을 팔 듯이 나를 상대로 생활 지원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물건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내가 돈을 주고 가져 오는 것이 아니니 기업이 지원을 해 준다면 사은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시장에서 서로 주고 받는 일입니다. 기업의 판매 전략이므로 큰 범위로 볼 때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내가 그들 사업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공개 된다면 마땅히 거절해야 합니다. 사람의 이름 값은 일반 생활 지원이나 치료비 지원 액수와 비교하면 이름을 빌려 주는 사람의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만일 생사가 오 가는 정도의 극단적인 경우라면, 일단 생명을 살려 놓고 봐야 할 것입니다. <br/>: : <br/>: : <br/>: : - 받을 수 없는 경우<br/>: : <br/>: : 순수한 마음을 가진 개인이 지원하는 것이라면 믿는 사람으로서는 굶어 죽을 정도의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마땅히 거절해야 합니다. <br/>: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 주부 님이 쓰신 내용 <<<br/>: : :<br/>: : : 요즘 교통사고나 화재나 갑작스런 고액 치료비 때문에 경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가정이 있으면 국가에서 '긴급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치료비나 생활비 등을 지원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 자격에 재산이나 소득을 보는데 평소 아껴 저금한 돈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이 있어 저리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고 그 변제 기일을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가진 돈으로 활용하는 것과 변제금을 비교할 때 변제금이 저리여서 미루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br/>: : : <br/>: : : <br/>: : : </br></br></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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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내 나이 이제 팔십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 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
03.02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03.02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02.27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02.27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02.27
저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02.27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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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2
12.21
이 노선의 우리가 지켜 볼 이유와 사연이 있는 볼리비아 선교회 고광문 목사님이 보내 온 소식입니다.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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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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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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