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KIST
백영희 신앙노선의 오늘을 고민하는
목회 연구소
총공회 목회연구소
0
총공회
총공회 소개
인물/사건
소사/일지
역사자료
목회 연구소
역사
참고
백영희
보관자료
추가자료
출간 설교록
미출간 (준비)
설교록 발췌집
공과
메모
추천소선집
설교선집
연구서적
새로운 주일학교 운영의 실제
주일학교의 성경적 운영
국법을 바꾼 주일 학교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고갈한 절벽에
총공회 약사
백영희조직신학 (요약본)
총공회신앙노선소개 (내부용-전체본)
총공회신앙노선소개 (외부용-요약본)
총공회 비판과 비판 전체의 취소.정정
백영희 성경언어록
심봉한 순교사
한종희의 신앙생애
백영희 전기
출간목록
연구실
행정실
행정
보관
제안
신청
연락
자료
보관
보관
기록
수정
정정
성경
찬송가
설교록
집회
연구서적
회원/후원
활용자료
교리 정리
성경신학
[설교류]
원본설교(확정)
원본설교(검토)
성경단어사전
주교공과
[사전류]
교리성구사전
주해사전
용어사전
예화사전
메모사전
각주사전
참고자료
총공회
총공회 소개
인물/사건
소사/일지
역사자료
목회 연구소
역사
참고
백영희
보관자료
추가자료
출간 설교록
미출간 (준비)
설교록 발췌집
연구서적
출간목록
연구실
행정실
행정
보관
정정
회원/후원
활용자료
교리 정리
성경신학
[설교류]
원본설교(확정)
원본설교(검토)
성경단어사전
주교공과
[사전류]
교리성구사전
주해사전
용어사전
예화사전
메모사전
각주사전
참고자료
메인
총공회
백영희
보관자료
연구실
행정실
활용자료
참고자료
0
자료
     
공회 자료
홈 > 연구실 > 내부자료
내부자료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분류
HTML
비밀글
분류
공회
교계
교리
목회
성경
백영희
부공1
부공2
부공3
대공
서공
행정
자료
합동
고신
개신
기타
신론
인론
죄론
말세론
교회론
설교
행정
성경
성구
메모
시
사진
생애
추가분류
비밀번호
제목
필수
비밀
날짜
웹에디터 시작
> > > <p><img src="https://pkistnas.synology.me/paikis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9/202402/65d1b4eec67a49700247.jpg" alt="" /></p><br><p>(p1)</p><br><p>서부교회 남정교회</p><br><p>김해공원묘지규약</p><br><p><br /><br>西部?會南井?會</p><br><p>金海公園墓地規約</p><br><p></p><br><p></p><br><p><img src="https://pkistnas.synology.me/paikis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9/202402/65d1b4eecb0239401750.jpg" alt="" /></p><br><p>(p2)</p><br><p>묘지규약</p><br><p></p><br><p>제1장 총칙</p><br><p>제1조 이 묘지의 명칭은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 부산 서부교회-남정교회공영 김해공원묘지 관리 위원회라 한다.</p><br><p>제2조 이 묘지의 위치는 경남 김해군 장유면 부곡리 산 64의 1 동 9 동 11번지내에 소재한다. 단, 산 64의 9 및 11번지 임야내에는 묘지로 사용 불가능하다. 이 묘지의 관리 위원회 사무실은 각각 그 교회내에 둘수 있다. 이 묘지의 관리 위원을 양측 교회에서 약간명을(4인식) 선임한다. 단, 위원장은 서부교회측 묘지부장의 당연직으로 한다.</p><br><p>제3조 이 묘지의 관리 위원회 사무실은 각각 그 교회내에 둘수 있다.</p><br><p>제4조 이 묘지의 관리 위원을 양측 교회에서 약간명을(4인식) 선임한다. 단, 위원장은 서부교회측 묘지부장의 당연직으로 한다.</p><br><p>제5조 이 묘지의 관리 목적은 비영리로 하고 구령사업에 국한하며 양측교회 교인은 이 규약이 정한바에 따라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p><br><p>제2장 회원의 자격</p><br><p>제6조 이 묘지의 회원이라 함은 양측 교회에 입교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출석한 자라야 하며 수십년 재적한 교인중 개인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출교된 자는 이 묘지를 사용할 수 없다.</p><br><p>제7조 이 묘지의 유지관리상 성직부와 일반부로 구분하고 성직부에는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와 그 배우자는 합장할 수 있다. 그외 교인은 일반부로 한다. 단, 이 호칭은 묘지부에 국한한다.</p><br><p>제8조 이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교인일찌라도 유택지를 예매해 둘 수 없다. 단, 부부중 합장을 목적할 시는 예매 할 수 있으나 제 13조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여기에서 제외되며 기히 예매가 된 자일찌라도 이 묘지를 사용할 수 없고 수납한 사용료를 즉시 환불키로 한다.</p><br><p>제9조 이 묘지의 관리위원의 임기는 1개년으로 하되 양측 교회 사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p><br><p>제3장 권리와 의무</p><br><p>제10조 이 묘지의 사용할 권리와 의무를 이 규약의 정한 바에 따르고 개개인의 행위는 일절 불용한다.</p><br><p></p><br><p>墓地規約</p><br><p>第1章 總則</p><br><p>第1條 이 墓地의 名稱은 예수? 長老會 韓國總公會 釜山 西部?會-南井?會共榮 金海 公園墓地 管理 委員會라 한다.</p><br><p>第2條 이 墓地의 位置는 慶南 金海郡 長有面 釜谷里 山 64의 1 同 9 同 11番地內에 所在한다. 但, 山 64 9 및 11番地 林野?에는 墓地로 使用 不可能하다. 이 墓地의 管理 委員會 事務室은 各各 그 ?會內에 둘수 있다. 이 墓地의 管理 委員을 兩側 ?會에서 若干名을(4人式) 選任한다. 但, 委員長은 西部?會側 墓地部長의 當然職으로 한다.</p><br><p>第3條 이 墓地의 管理 委員會 事務室은 各各 그 敎會內에 둘수 있다.</p><br><p>第4條 이 墓地의 管理 委員을 兩側 ?會에서 若干名을(4人式) 選任한다. 但, 委員長은 西部?會側 墓地部長의 當然職으로 한다.</p><br><p>第5條 이 墓地의 管理 目的은 非營利로 하고 救靈事業에 局限하며 兩側?會 ?人은 이 規約이 定한바에 따라 實費를 負擔해야 한다.</p><br><p>第2章 會員의 資格</p><br><p>第6條 이 墓地의 會員이라 함은 兩側 ?會에 入?하여 6個月 以上 繼續 出席한 者라야 하며 數十年 在籍한 ?人중 個人 事情으로 6個月 以上 出?된 者는 이 墓地를 使用할 수 없다.</p><br><p>第7條 이 墓地의 維持管理上 聖職部와 一般部로 區分하고 聖職部에는 牧師, 長老,권사, 전도사와 그 배우자는 合葬할 수 있다. 그외 ?人은 一般部로 한다. 但, 이 호칭은 墓地部에 局限한다.</p><br><p>第8條 이 墓地를 使用할 수 있는 敎人일찌라도 유택지를 豫賣해 둘 수 없다. 但, 夫婦中 合葬을 目的할 시는 豫賣 할 수 있으나 第 13條 각 項에 該當하는 者는 여기에서 除外되며 기히 豫賣가 된 자일찌라도 이 墓地를 使用할 수 없고 收納한 使用料를 ?時 환불키로 한다.</p><br><p>第9條 이 墓地의 管理委員의 任期는 1個年으로 하되 兩側 ?會 事情에 따라 連任할 수 있다.</p><br><p>第3章 權利와 義務</p><br><p>第10條 이 墓地의 使用할 權利와 義務를 이 規約의 定한 바에 따르고 個個人의 行爲는 一切 不容한다.</p><br><p></p><br><p></p><br><p><img src="https://pkistnas.synology.me/paikis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9/202402/65d1b4eecef8c6823155.jpg" alt="" /></p><br><p>(p4)</p><br><p>제11조 이 묘지의 점용 면적은 누구든지(유공회원은 별도) 동일하게 매 기당 장 2m 폭 1m (외경임)로 정하고 합장은 폭 50cm 추가한다. 묘봉고 50cm 이하로 하고 비석 세울 곳 30cm 별도 허용할 수 있다.</p><br><p>제12조<br /><br>1)이 묘지의 회원중 초상이 발생되여 이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 기 교회에 신고한후 서부교회에 사용료 일금 이십만원을 납부와 동시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아 묘지 관리인에게 전달하고 지정된 장소에 안장한다. (관리인 임의로 장소 변경할 수 없다) 안장 작업 인부임은 매 기당 금 삼만오천원정<br></p><p>2)이 묘지를 사용하고저 신고할 때는 각 기 교회의 담임목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br></p><p>3)이 묘지의 사용료 및 안장 인부임은 타 물가 기폭에 따라 연동될 수 있다.</p><br><p>제4장 금지사항<br /><br>제13조<br>1) 이 묘지의 회원중 가족일부가 무단히 교회 출석을 거부했거나 타 교회로 출교 6개월 이상인 자와<br></p><p>2) 가족중 일부가 교인일찌라도 당사자(망인)가 불신자일 때는 이 묘지를 사용할 수 없고<br></p><p>3)부부중 한쪽이 불신자일 경우 이 묘원에 합장할 수 없고 기히 예매된 자 일찌라도 발견 즉시 수납금을 환불한다. 단, 장기 투병중일 때는 여기에서 제외됨.</p><br><p>제5장 부칙</p><br><p>제14조<br /><br>1) 이 묘지의 유공회원을 둔다. 이 유공회원이란 백영희 목사님의 생존시 지명된 자요 또한 묘지 위치도 지명한 것이기에 여기에 부기한다.<br></p><p>2) 이 묘지의 유공회원은 서부교회 이말출 권사님, 동 김현찬 권사님, 동 김효순 권사님, 동 나인숙 권사님, 동 배수윤 목사님, 동 이상원 장로님 이상 6인.<br></p><p>3) 유공회원의 묘지 위치는 성직부나 하단 서영준목사님 묘 옆줄 중 택 일자의에 따른다.</p><br><p></p><br><p>第11條 <br>이 墓地의 占用 面積은 누구든지(有功會員은 別途) 同一하게 每 基當 長 2m 幅 1m (外境임)로 定하고 合葬은 幅 50cm 追加한다. 墓峯高 50cm 以下로 하고 碑石 세울 곳 30cm 別途 許容할 수 있다.</p><br><p>第12條<br /><br>1)이 墓地의 會員中 初喪이 發生되여 이 墓地를 使用하고자 하는 者는 各 己 ?會에 申告한후 西部?會에 使用料 一金 貳十萬원을 納付와 同時 使用承認書를 發給받아 墓地 管理人에게 傳達하고 指定된 場所에 安葬 한다. (管理人 任意로 場所 變更할 수 없다) 安葬 作業 人夫賃은 每 基當 金 蔘萬五千원정</p><br><p>2)이 墓地를 使用하고저 申告할 때는 各 己 ?會의 擔任牧師의 確認을 받아 提出한다.</p><br><p>3)이 墓地의 使用料 및 安葬 人夫賃은 他 物價 起幅에 따라 連動될 수 있다.</p><br><p>第4章 禁止事項</p><br><p>第 13 條<br /><br>1) 이 墓地의 會員中 家族一部가 無斷히 ?會 出席을 拒否했거나 他 ?會로 出? 6個月 以上인 者와</p><br><p>2) 家族中 一部가 ?人일찌라도 當事者(亡人)가 不信者일 때는 이 墓地를 使用할 수 없고</p><br><p>3)夫婦中 한쪽이 不信者일 경우 이 묘원에 合葬할 수 없고 기히 豫賣된 者 일찌라도 發見 ?時 收納金을 환불한다. 但, 長期 鬪病中일 때는 여기에서 제외됨.</p><br><p>第5章 附則</p><br><p>第14條<br /><br>1)이 墓地의 有功會員을 둔다. 이 有功會員이란 白永僖 牧師任의 生存時 指名된 者요 또한 墓地 位置도 指名한 것이기에 여기에 附記한다.</p><br><p>2)이 墓地의 有功會員은 西部?會 李末出 권사님, 同 金顯燦 권사님, 同 金孝順 권사님, 同 羅仁淑 권사님, 同 裴洙允 牧師任, 同 李相元 長老任 以上 6人.</p><br><p>3) 有功會員의 墓地 位置는 聖職部나 下端 徐永俊牧師任 墓 옆줄 中 擇 一自意에 따른다.</p><br><p></p><br><p></p><br><p><img src="https://pkistnas.synology.me/paikis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9/202402/65d1b4eed2c436038483.jpg" alt="" /></p><br><p>(p4)</p><br><p>4) 유공회원의 점용 면적은 장 2m 폭 2m 일반 회원의 2배임. 단, 반식분할 2개처 점용은 불가함.</p><br><p>제15조<br /><br>1) 이 묘지의 규약은 1991. 4. 29에 서부교회와 남정교회가 번의하여 제정하다.<br></p><p>2) 남정교회에서 분리한 서광교회와 성광교회 교인은 분리될 당시 교인으로 명단 제출된 자에 한 한다.<br></p><p>3) 남정교회는 서부교회로 부터 분리된 그때부터 미납된 사용료 전액을 서부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br></p><p><br /><br>묘지위원의 명단</p><br><p>묘지부 위원장 장로 이상원(서부교회)<br>묘지부 부위원장 장로 강상녕(남정교회)<br>묘지부 위원 장로 서문행 (서부교회)<br>묘지부 위원 장로 손성준 (남정교회)<br>묘지부 위원 장로 성정수 (남정교회)<br>묘지부 위원 장로 구의남(서부교회)<br>묘지부 위원 전도사 이탁원(서부교회)<br>묘지부 위원 집사 손권식(남정교회)</p><br><p></p><br><p>4)有功會員| 占用 面積은 長 2m 幅 2m 一般 會員의 2倍임. 但, 半式分割 2個處 占用은 不可함.</p><br><p>第15條<br /><br>1) 이 墓地의 規約은 1991. 4. 29에 西部?會와 南井?會가 番議하여 制定하다.</p><br><p>2) 南井?會에서 分離한 서광?會와 성광?會 ?人은 分離될 당시 敎人으로 名單 提出된 者에 한 한다.</p><br><p>3) 南井?會는 西部?會로 부터 分離된 그때부터 未納된 使用料 全額을 西部?會에 納付하여야 한다.</p><br><p>墓地委員의 名單</p><br><p>墓地部 委 員 長 長老 李相元(西部?會)<br>墓地部 副委員長 長老 姜相寧(南井?會)<br>墓地部 委員 長老 徐文行 (西部?會)<br>墓地部 委員 長老 孫成俊 (南井?會)<br>墓地部 委員 長老 成貞洙 (南井?會)<br>墓地部 委員 長老 具義男(西部?會)<br>墓地部 委員 傳道師 李卓源(西部?會)<br>墓地部 委員 執事 孫權植(南井?會)</p><br><p></p><br><p></p> > >
웹 에디터 끝
날짜수정
자동(선택)
추가태그
첨부파일
파일추가
파일삭제
첨부사진
상단출력
하단출력
본문삽입
본문삽입시 {이미지:0}, {이미지:1} 형태로 글내용 입력시 지정 첨부사진이 출력됨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작성완료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