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KIST
백영희 신앙노선의 오늘을 고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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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img src="https://pkistnas.synology.me/paikis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9/202402/65d1b4eec67a49700247.jpg" alt="" /></p><br><p>(p1)</p><br><p>서부교회 남정교회</p><br><p>김해공원묘지규약</p><br><p><br /><br>西部?會南井?會</p><br><p>金海公園墓地規約</p><br><p></p><br><p></p><br><p><img src="https://pkistnas.synology.me/paikis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9/202402/65d1b4eecb0239401750.jpg" alt="" /></p><br><p>(p2)</p><br><p>묘지규약</p><br><p></p><br><p>제1장 총칙</p><br><p>제1조 이 묘지의 명칭은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 부산 서부교회-남정교회공영 김해공원묘지 관리 위원회라 한다.</p><br><p>제2조 이 묘지의 위치는 경남 김해군 장유면 부곡리 산 64의 1 동 9 동 11번지내에 소재한다. 단, 산 64의 9 및 11번지 임야내에는 묘지로 사용 불가능하다. 이 묘지의 관리 위원회 사무실은 각각 그 교회내에 둘수 있다. 이 묘지의 관리 위원을 양측 교회에서 약간명을(4인식) 선임한다. 단, 위원장은 서부교회측 묘지부장의 당연직으로 한다.</p><br><p>제3조 이 묘지의 관리 위원회 사무실은 각각 그 교회내에 둘수 있다.</p><br><p>제4조 이 묘지의 관리 위원을 양측 교회에서 약간명을(4인식) 선임한다. 단, 위원장은 서부교회측 묘지부장의 당연직으로 한다.</p><br><p>제5조 이 묘지의 관리 목적은 비영리로 하고 구령사업에 국한하며 양측교회 교인은 이 규약이 정한바에 따라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p><br><p>제2장 회원의 자격</p><br><p>제6조 이 묘지의 회원이라 함은 양측 교회에 입교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출석한 자라야 하며 수십년 재적한 교인중 개인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출교된 자는 이 묘지를 사용할 수 없다.</p><br><p>제7조 이 묘지의 유지관리상 성직부와 일반부로 구분하고 성직부에는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와 그 배우자는 합장할 수 있다. 그외 교인은 일반부로 한다. 단, 이 호칭은 묘지부에 국한한다.</p><br><p>제8조 이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교인일찌라도 유택지를 예매해 둘 수 없다. 단, 부부중 합장을 목적할 시는 예매 할 수 있으나 제 13조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여기에서 제외되며 기히 예매가 된 자일찌라도 이 묘지를 사용할 수 없고 수납한 사용료를 즉시 환불키로 한다.</p><br><p>제9조 이 묘지의 관리위원의 임기는 1개년으로 하되 양측 교회 사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p><br><p>제3장 권리와 의무</p><br><p>제10조 이 묘지의 사용할 권리와 의무를 이 규약의 정한 바에 따르고 개개인의 행위는 일절 불용한다.</p><br><p></p><br><p>墓地規約</p><br><p>第1章 總則</p><br><p>第1條 이 墓地의 名稱은 예수? 長老會 韓國總公會 釜山 西部?會-南井?會共榮 金海 公園墓地 管理 委員會라 한다.</p><br><p>第2條 이 墓地의 位置는 慶南 金海郡 長有面 釜谷里 山 64의 1 同 9 同 11番地內에 所在한다. 但, 山 64 9 및 11番地 林野?에는 墓地로 使用 不可能하다. 이 墓地의 管理 委員會 事務室은 各各 그 ?會內에 둘수 있다. 이 墓地의 管理 委員을 兩側 ?會에서 若干名을(4人式) 選任한다. 但, 委員長은 西部?會側 墓地部長의 當然職으로 한다.</p><br><p>第3條 이 墓地의 管理 委員會 事務室은 各各 그 敎會內에 둘수 있다.</p><br><p>第4條 이 墓地의 管理 委員을 兩側 ?會에서 若干名을(4人式) 選任한다. 但, 委員長은 西部?會側 墓地部長의 當然職으로 한다.</p><br><p>第5條 이 墓地의 管理 目的은 非營利로 하고 救靈事業에 局限하며 兩側?會 ?人은 이 規約이 定한바에 따라 實費를 負擔해야 한다.</p><br><p>第2章 會員의 資格</p><br><p>第6條 이 墓地의 會員이라 함은 兩側 ?會에 入?하여 6個月 以上 繼續 出席한 者라야 하며 數十年 在籍한 ?人중 個人 事情으로 6個月 以上 出?된 者는 이 墓地를 使用할 수 없다.</p><br><p>第7條 이 墓地의 維持管理上 聖職部와 一般部로 區分하고 聖職部에는 牧師, 長老,권사, 전도사와 그 배우자는 合葬할 수 있다. 그외 ?人은 一般部로 한다. 但, 이 호칭은 墓地部에 局限한다.</p><br><p>第8條 이 墓地를 使用할 수 있는 敎人일찌라도 유택지를 豫賣해 둘 수 없다. 但, 夫婦中 合葬을 目的할 시는 豫賣 할 수 있으나 第 13條 각 項에 該當하는 者는 여기에서 除外되며 기히 豫賣가 된 자일찌라도 이 墓地를 使用할 수 없고 收納한 使用料를 ?時 환불키로 한다.</p><br><p>第9條 이 墓地의 管理委員의 任期는 1個年으로 하되 兩側 ?會 事情에 따라 連任할 수 있다.</p><br><p>第3章 權利와 義務</p><br><p>第10條 이 墓地의 使用할 權利와 義務를 이 規約의 定한 바에 따르고 個個人의 行爲는 一切 不容한다.</p><br><p></p><br><p></p><br><p><img src="https://pkistnas.synology.me/paikis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9/202402/65d1b4eecef8c6823155.jpg" alt="" /></p><br><p>(p4)</p><br><p>제11조 이 묘지의 점용 면적은 누구든지(유공회원은 별도) 동일하게 매 기당 장 2m 폭 1m (외경임)로 정하고 합장은 폭 50cm 추가한다. 묘봉고 50cm 이하로 하고 비석 세울 곳 30cm 별도 허용할 수 있다.</p><br><p>제12조<br /><br>1)이 묘지의 회원중 초상이 발생되여 이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 기 교회에 신고한후 서부교회에 사용료 일금 이십만원을 납부와 동시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아 묘지 관리인에게 전달하고 지정된 장소에 안장한다. (관리인 임의로 장소 변경할 수 없다) 안장 작업 인부임은 매 기당 금 삼만오천원정<br></p><p>2)이 묘지를 사용하고저 신고할 때는 각 기 교회의 담임목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br></p><p>3)이 묘지의 사용료 및 안장 인부임은 타 물가 기폭에 따라 연동될 수 있다.</p><br><p>제4장 금지사항<br /><br>제13조<br>1) 이 묘지의 회원중 가족일부가 무단히 교회 출석을 거부했거나 타 교회로 출교 6개월 이상인 자와<br></p><p>2) 가족중 일부가 교인일찌라도 당사자(망인)가 불신자일 때는 이 묘지를 사용할 수 없고<br></p><p>3)부부중 한쪽이 불신자일 경우 이 묘원에 합장할 수 없고 기히 예매된 자 일찌라도 발견 즉시 수납금을 환불한다. 단, 장기 투병중일 때는 여기에서 제외됨.</p><br><p>제5장 부칙</p><br><p>제14조<br /><br>1) 이 묘지의 유공회원을 둔다. 이 유공회원이란 백영희 목사님의 생존시 지명된 자요 또한 묘지 위치도 지명한 것이기에 여기에 부기한다.<br></p><p>2) 이 묘지의 유공회원은 서부교회 이말출 권사님, 동 김현찬 권사님, 동 김효순 권사님, 동 나인숙 권사님, 동 배수윤 목사님, 동 이상원 장로님 이상 6인.<br></p><p>3) 유공회원의 묘지 위치는 성직부나 하단 서영준목사님 묘 옆줄 중 택 일자의에 따른다.</p><br><p></p><br><p>第11條 <br>이 墓地의 占用 面積은 누구든지(有功會員은 別途) 同一하게 每 基當 長 2m 幅 1m (外境임)로 定하고 合葬은 幅 50cm 追加한다. 墓峯高 50cm 以下로 하고 碑石 세울 곳 30cm 別途 許容할 수 있다.</p><br><p>第12條<br /><br>1)이 墓地의 會員中 初喪이 發生되여 이 墓地를 使用하고자 하는 者는 各 己 ?會에 申告한후 西部?會에 使用料 一金 貳十萬원을 納付와 同時 使用承認書를 發給받아 墓地 管理人에게 傳達하고 指定된 場所에 安葬 한다. (管理人 任意로 場所 變更할 수 없다) 安葬 作業 人夫賃은 每 基當 金 蔘萬五千원정</p><br><p>2)이 墓地를 使用하고저 申告할 때는 各 己 ?會의 擔任牧師의 確認을 받아 提出한다.</p><br><p>3)이 墓地의 使用料 및 安葬 人夫賃은 他 物價 起幅에 따라 連動될 수 있다.</p><br><p>第4章 禁止事項</p><br><p>第 13 條<br /><br>1) 이 墓地의 會員中 家族一部가 無斷히 ?會 出席을 拒否했거나 他 ?會로 出? 6個月 以上인 者와</p><br><p>2) 家族中 一部가 ?人일찌라도 當事者(亡人)가 不信者일 때는 이 墓地를 使用할 수 없고</p><br><p>3)夫婦中 한쪽이 不信者일 경우 이 묘원에 合葬할 수 없고 기히 豫賣된 者 일찌라도 發見 ?時 收納金을 환불한다. 但, 長期 鬪病中일 때는 여기에서 제외됨.</p><br><p>第5章 附則</p><br><p>第14條<br /><br>1)이 墓地의 有功會員을 둔다. 이 有功會員이란 白永僖 牧師任의 生存時 指名된 者요 또한 墓地 位置도 指名한 것이기에 여기에 附記한다.</p><br><p>2)이 墓地의 有功會員은 西部?會 李末出 권사님, 同 金顯燦 권사님, 同 金孝順 권사님, 同 羅仁淑 권사님, 同 裴洙允 牧師任, 同 李相元 長老任 以上 6人.</p><br><p>3) 有功會員의 墓地 位置는 聖職部나 下端 徐永俊牧師任 墓 옆줄 中 擇 一自意에 따른다.</p><br><p></p><br><p></p><br><p><img src="https://pkistnas.synology.me/paikist/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9/202402/65d1b4eed2c436038483.jpg" alt="" /></p><br><p>(p4)</p><br><p>4) 유공회원의 점용 면적은 장 2m 폭 2m 일반 회원의 2배임. 단, 반식분할 2개처 점용은 불가함.</p><br><p>제15조<br /><br>1) 이 묘지의 규약은 1991. 4. 29에 서부교회와 남정교회가 번의하여 제정하다.<br></p><p>2) 남정교회에서 분리한 서광교회와 성광교회 교인은 분리될 당시 교인으로 명단 제출된 자에 한 한다.<br></p><p>3) 남정교회는 서부교회로 부터 분리된 그때부터 미납된 사용료 전액을 서부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br></p><p><br /><br>묘지위원의 명단</p><br><p>묘지부 위원장 장로 이상원(서부교회)<br>묘지부 부위원장 장로 강상녕(남정교회)<br>묘지부 위원 장로 서문행 (서부교회)<br>묘지부 위원 장로 손성준 (남정교회)<br>묘지부 위원 장로 성정수 (남정교회)<br>묘지부 위원 장로 구의남(서부교회)<br>묘지부 위원 전도사 이탁원(서부교회)<br>묘지부 위원 집사 손권식(남정교회)</p><br><p></p><br><p>4)有功會員| 占用 面積은 長 2m 幅 2m 一般 會員의 2倍임. 但, 半式分割 2個處 占用은 不可함.</p><br><p>第15條<br /><br>1) 이 墓地의 規約은 1991. 4. 29에 西部?會와 南井?會가 番議하여 制定하다.</p><br><p>2) 南井?會에서 分離한 서광?會와 성광?會 ?人은 分離될 당시 敎人으로 名單 提出된 者에 한 한다.</p><br><p>3) 南井?會는 西部?會로 부터 分離된 그때부터 未納된 使用料 全額을 西部?會에 納付하여야 한다.</p><br><p>墓地委員의 名單</p><br><p>墓地部 委 員 長 長老 李相元(西部?會)<br>墓地部 副委員長 長老 姜相寧(南井?會)<br>墓地部 委員 長老 徐文行 (西部?會)<br>墓地部 委員 長老 孫成俊 (南井?會)<br>墓地部 委員 長老 成貞洙 (南井?會)<br>墓地部 委員 長老 具義男(西部?會)<br>墓地部 委員 傳道師 李卓源(西部?會)<br>墓地部 委員 執事 孫權植(南井?會)</p><br><p></p><br><p></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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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백영희신앙노선'총괄(전체)
③교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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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문답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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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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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
안경선, 부룬디 활동
08.10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08.10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찌니라
08.10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08.03
손양원 글 모음 (설교, 노트, 서간)
07.30
언약민
08.16
1962년 - 1967년 삼봉산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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