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회 행정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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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21:24
1. 공회 행정의 특성
1) 개교회주의란?
“총공회”는 노선의 대외 명칭이며 사실 총공회 노선은 “개교회주의”로 요약 설명됩니다. 개교회주의는 개인이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며, 개교회가 하나님과 직접 연결이 되어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교회 행정주의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신앙 양심대로, 개교회는 교회 자유대로 하나님의 개별 영감 인도를 따라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개인 사이나 혹은 하나님과 개교회 사이에는 어떤 인간이나 조직이 가로막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교회주의에서는 “하나님의 뜻”만이 개인과 개교회의 유일한 “권위”가 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 혹은 다른 기관, 제도는 개인이나 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심의(尋:찾을, 意:뜻)하고 그대로 시행하는 데 “보조기관”또는 “협조기관”으로서 “권유”와 “설득”에 그치는 것입니다.
(총공회 제1회~제8회 회의록)
⑴ '개교회 자유주의'
개교회가 전적 자신의 자유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개교회자유주의를 줄여서 개교회주의라고 합니다. 개교회주의로 나가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협의하고 협조하는 모임을 '공회'라고 하며, 모든 종류의 공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총공회'라고 합니다
⑵ '개교회주의'인 '침례교'와 차이점
침례교의 기본 시각은 교회 운영을 '개교회 자유주의'로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례교는 그 부근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도 장로교나 감리교처럼 상부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협의회나 연락처와 같은 개념으로 모입니다.
천주교를 평양 정권이 지방을 장악한 정도로 비유한다면, 장로교는 남한 정권이 각 지방 자치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침례교는 미국의 주들이 중앙 정부를 두고 대외적으로 활동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각 주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 침례교는 유럽의 국가들이 유럽 연합으로 모여 있는 정도였지만 한국의 침례교는 미국의 경우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개교회주의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가면 독립교회라는 개념이 됩니다. 한 교회가 그 교회만으로 존재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교회들과 협력도 연락도 필요가 없다는 정도인데, 그 독립교회들이 독립교회들끼리 연락처를 가지고 서로 필요한 정도에서 협조하는 정도가 되는 경우도 여전히 독립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백목사님은 독립교회라는 표현보다 '개교회주의'라는 표현을 선호하는데 이는 개별교회가 하나님과 바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총공회의 개교회주의는 침례교와 독립교회의 중간쯤으로 보면 됩니다. 독립교회의 단독주의는 거부하되 침례교의 개교회주의는 그 모임이 다수결이나 명문법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공회의 개교회주의는 개교회주의를 보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로 다수결제도와 성경외의 법이나 규정을 명문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만 개별교회를 직접 다스리도록 하려면 세 가지 장치가 필요 하다고 보기 때문에 총공회는 행정 삼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원일치, 성경법 유일주의, 교권이 형성될 수 있는 상존기관 폐지 등이 그것입니다. 이 삼대 원리는 실질적으로 보장 되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독립교회를 제외한다면 총공회 신앙노선에서만 있는 제도입니다.
개교회주의 교회들은 그 특성상 외부에 표시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 파악이 어렵습니다. 총공회 같은 노선을 가진 교회들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로 말하면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김현봉목사님의 서울 아현교회를 들 수 있으나 현재는 이름만 남아 있는 정도입니다. 영락교회에서 1980년대 중반 대형 사건으로 사회 문제가 되었던 박조준목사님은 이후 갈보리교회를 개척하면서 교단과 교회들의 교권 투쟁의 실상을 느끼고 소속 없이 단독으로 나간다는 당시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 정도입니다.
⑶ 개교회주의 신앙노선의 ‘하나님의 뜻 유일주의’
총공회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에만 따른다고 표방하지만 실은 백영희목사님의 신앙노선을 따르지 않느냐는 반문이 종종 있습니다.
개교회주의의 외부 요건은,
개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다른 기관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기관이라는 의미는 명령 지시 등을 의미합니다. 자기 교회가 하고 싶은 것과 공회의 방향이 서로 다를 때, 공회가 어떻게 해야 하며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으로 개교회주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공회의 결정과 개교회의 결정이 서로 다를 때, 공회는 권면하고 설득하는 이상의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개교회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공회가 그 교회의 행동을 강제로 바꿀 수 있다면 이는 개교회주의가 아닙니다.
개교회주의의 내부 요건은,
개교회는 자기 교회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 뜻에만 둔다는 데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만을 자기 교회의 유일한 결정으로 가져야지 인간이나 어떤 다른 기관의 뜻을 자기들의 결정으로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총공회 교회들이 백영희 신앙노선을 엄격히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는 그 신앙노선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확정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성경은 오른쪽으로 가고 백영희 신앙노선은 왼쪽으로 가는 갈랫길이 나올 때 왼쪽으로 따라 간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개교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오른쪽으로 가게 된 다면 개교회주의 입니다.
예를들어 백목사님 생전, 그분이 신사참배 찬성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그를 따라 계속가면 백영희 신앙노선의 교회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백영희 신앙노선의 건설구원과 영에 대한 교리가 성경에 일치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노선을 통해 우리를 인도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교회주의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내적 요소가 아니라 외적 모습입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 판단으로 움직이지 교회 외부의 다른 인물이나 기관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제재되지 않으면 일단 개교회주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2) 개교회주의의 3대 원리
⑴ 제 1원칙 : 진리를 찾는 ‘전원일치’ 행정
① “다수결” 제도의 폐단
다수결은 인간의 “수”에 따라 사건을 결정하는 인본 제도입니다. 어떤 이유,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마지막은 인간의 “다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국은 진리 운동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김철수 목사님 같은 분은 백목사님의 “소수보다 다수, 다수보다 진리, 따라서 소수도 다수도 필요없고 진리뿐”이라는 주장을 반대하여 “소수보다 다수, 다수보다 진리, 따라서 소수보다는 다수”라 하면서 “진리”대로의 결정은 버리고 “다수대로의 결정”을 주장합니다.
이런 논리는 1987년 백목사님 생전 탈퇴측의 주장이었고 총공회를 제외한 모든 일반 교단의 주장입니다.
② “진리전원일치” 주의
㉮ 심의 행정
진리전원일치주의는 하나님의 뜻만을 찾는 심의 행정(심의성)입니다. 이때 심의(尋意:하나님의 뜻을 찾음)는 일반 용어로 통용되는 심의(審議:심사하여 의논함)와는 다른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그대로 결의되고 집행까지 한다는 것을 다 내포한 말입니다. 총공회 행정 전체를 지배하는 제1의 성경 원칙은 하나님의 뜻만을 찾아나가는 심의 행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에 모든 제도와 운영의 촛점을 맞춥니다.
총공회 신앙노선은 그 회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모든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회의 참석이나 발언에 있어 자격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성직을 가진 사람만이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자인 사사 엘리를 놔두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이셨습니다. 많은 성경 역사와 교회 역사에서 특별한 성직을 갖지 않고도 그 시대를 감당하는 깨달음으로 역사했던 숨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총공회는 특히 일반 장로교와는 달리 목사, 장로만으로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 행정을 맡는 것과는 달리, 교역자면 조사에게도 담임교역자의 권한을 부여하며, 장로뿐 아니라 구역장, 반사에게까지도 권찰회에 발언권과 결의권을 부여하여 교회의 행정에 동참케 합니다.
또한 일반 장로교의 노회와 총회가 목사, 장로만으로 교단행정을 이끌어 가지만 총공회는 목사뿐 아니라 조사도 총공회원이 되며, 장로뿐 아니라 집사까지도 총공회원이 됩니다.
즉, 누구든 옳은 것을 찾아가는 일에 있어서 남에게 맡겨놓고 또는 남의 것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대리 행위를 배제하자는 것입니다. 주일학생에게도 발언권을 주어 형식과 제도에 매여 하나님의 뜻이 묻히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진리만의 권위성
․행정 표준
총공회 결정의 표준은 성경 진리만입니다. 다른 교단과 같은 헌법이나 명문으로 된 조례나 규칙, 세칙은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하나의 참고일 뿐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했는가” 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세상 지식 상식에 관한 것도 다 배제하고 오직 성경으로만 결정합니다.
․진리적 수정의 무제한성
모든 발언의 권위도 진리대로냐 아니냐에 있고, 진리대로면 결정이 되나 진리대로 되지 않은 결정은 언제라도 몇 번이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 교회의 회의법에서와 같은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한번 판결하면 다시 심리치 않는 원칙)의 원칙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의논은 하나님의 뜻을 심의하는 것이므로 일시적 충동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 인간들이 담합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의논에서 성경 진리만을 찾아 말 한 마디에 영원한 심판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진리만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하도록 합니다.
㉰ 진리 전원일치의 결의 원칙
상기의 진리만의 권위성을 인정하는 총공회는 진리만을 세우기 위해서 다수결원칙을 배제합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심의하여 나가다 뜻이 같으면 일단 전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단정짓습니다. 물론 뒤에라도 잘못이 밝혀지면 수정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서로의 깨달음이 다르다면 이를 다수결로 진리를 확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성급한 결정을 보류하고 기도하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계속 심의하여 전체가 성경 진리대로 전원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 전원일치 제도의 실현 가능성
옳고 그른 판단을 가지고 양편이 대치할 때는 절대로 숫자로 결의하거나 결론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닌 것, 즉 강대상의 모양이나 예배 시간을 결정하는 등의 안건에 있어서는 다수결의 형식을 빌어 회원들의 의사를 지켜본 뒤, 그 결과를 놓고 전원일치로 최종 확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원일치제의 시행을 원할히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한쪽이 끝까지 반대하면 결정은 항상 유보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다수결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안건이 교리나 또는 사리의 옳고 틀림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그래서 단순히 많은 숫자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편리한 정도로 전체가 생각하는 경우, 이런 때는 미리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전체의 의사로 결정하자고 정해놓고 다수를 찾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견상은 다수결 제도이지만 내용은 전원일치를 찾는 방편으로 다수결을 그 과정에서 사용해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강대상 모양, 예배 시간을 결정하는 것 처럼 아무리 연구해도 어느 편이 옳은지 명확하지 않거나, 또 분명한 성경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 손을 들어 전체의 의사를 물어 1/2이든지 혹은 2/3이상이 생각하는 편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많은 편을 따라가기로 서로가 약속을 미리 한 다음 전체의 의사를 표시시켜 보고 그 결과를 따라 많은 쪽이 원하는 방향을 전체의 의사로 결정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총공회장을 뽑는 등의 인선 문제도 그러합니다. 총공회의 회장은 원천적으로 교권을 없앤 직책이며 따라서 누가 하든 큰 상관이 없는 경우인데 전원일치적인 의사가 도출되지 않으면 다수의 의견을 살펴 따르기로 하자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기본 정치 원리의 양심 자유 교회 자유의 원칙이 보다 더 구체화된 제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강제하지 않는데 비록 다수라고 해도 소수를 강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니 성경 원리에도 더 합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도는 이상적이나 시행에 있어서는 불가하지 않겠는가는 많은 의문이 제시됩니다. 바로 그 면입니다. 시행을 급하게 생각하고 시행을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니 현재 모든 교회와 교단이 다수결의 횡포가 심해져서 타락하게 되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내에서 문제가 발생 한다면 교회 문제란 밀어붙여 할 일이 아니고 설득 권면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결국 사업을 할 수 없지 않는가? 라는 반응도 있겠으나 이 대답에 대하여는, 교회가 사업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 것이 더욱 신앙적이라는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부흥과 교단의 발전이 가로막히지 않겠는가? 부흥과 발전은 항상 두번째로 돌려놓고, 첫번째 중요한 자리는 교회는 교인의 마음이 말씀과 교훈으로 이해가 된 뒤에 해야 될 일이 교회 사업의 근본 속성이라고 보는 것이 총공회의 근본 시각입니다.
㉲ 자유성의 행정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 구원, 즉 하나님의 형상과 꼭 같은 존재를 만들어 영광 받는 것이며 여기에 제일 주요한 인간의 속성은 자유성입니다. 강제로 만든 것은 기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인간을 강제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유기적 감화적 역사로 인간이 스스로 깨달아 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총공회의 행정의 기본 원칙이 바로 이 점 때문에 강제하는 제도와 조직이 없습니다. 교회가 개인의 신앙을 강제하지 않는가? 물론 신앙의 지도자가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권면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힘쓸 일입니다.
따라서 인간 구원의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은 주일학교나 구역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제도로서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뜨거운 심정을 가진 사람이 자원하여 권하는 권면은 인간들이 만든 제도나 조직에 의하여 권면 하는 것 보다 더 뜨겁게 역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신앙 양심 자유
중생된 사람에게는 신앙 양심 속에 개별로 역사하는 개별 영감이 있으므로 이는 하나님과 자기 단독의 연결 역사요 어떤 사람도 이것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총공회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강제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신앙 수준과 하나님과 역사에 따라 역사합니다.
· 교회 자유
개인과 같이 개교회도 하나님의 개별 역사로 그 개교회의 신앙 수준과 여러 가지 개별적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개별 역사가 있을 것이니 어떤 기관도 개교회 위에 존재하거나 개입할 기관은 없습니다.
다음번에 설명할 총공회의 행정 8개안 중 제5원칙이 바로 이것을 명문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③ “진리 전원일치”의 채택의 이유
“인본주의”의 다수결을 배격하고 “진리”대로 전원이 일치한 후 단체 결의를 하는 것이 성경적이요 또한 실제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를 “몰사”시킨 것은 다수결이므로, 첫째, “진리만의 권위를 위해” 둘째, “신앙 자유”의 실제 보장을 위해 셋째, “단체 속화 방지”를 막기 위해 진리 전원일치가 성경적이므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⑵ 제 2원칙 : 성경법 원칙
어느 교단이든지 성경대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뜻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교회 현실을 보면 성경 명문으로 해결하는 일은 거의 없고 헌법을 기준으로 일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교단마다 성경 사상대로 제정했다는 “교회헌법”을 만들어 놓고는 교회 정치에 세부 종목을 규정한 다음 이 명문법을 표준으로 실제 모든 교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교회 헌법의 폐단
㉮ 헌법 최고주의
원래 헌법을 만든 목적과는 달리 교회 모든 분쟁은 결국 교단 헌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밖에 없고 법규정 역시 사사건건 기록할 수 없습니다. 헌법 역시 다수의 교권자에 의하여 오용되기도 하고 성경에 원 사상보다는 헌법적 규정에만 매달리게 되니까 이것이 교단 속화에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헌법 제정상의 문제
문제 해결의 최종 기준이 헌법에 있다 보니 교단 내에서 헌법을 만들거나 고칠 때부터 자기 쪽에 유리하도록 힘을 쓰게 마련이고 또 헌법의 개정 혹은 제정 자체부터 다수결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 진리는 묻히고 다수의 의견만 보장되게 마련입니다.
② 성경법 유일주의
㉮ 성경 최고주의
교회가 헌법을 가지게 되면 인간의 주관적인 가감이 계속되다가 결국 속화되는 것이니 성경 하나로만 유일하게 법을 삼자는 것입니다. 시작은 성경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든 헌법이지만 결국 성경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 불문 관습법주의
헌법이 없으므로 불편한 것은 과거 개개 사건을 직접 성경으로 처리한 관례들을 참고 삼아 다음 사건의 성경적 처리를 위한 사례로 이용합니다. 따라서 명문의 법에 사건을 맞추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처리의 보조로 삼는 것입니다.
㉰ 타교단 헌법 참고주의
다른 교단에서 같은 종류의 사건에 대한 성경적 해석, 적용을 어떻게 하는가를 참고합니다. 이는 타 교단의 헌법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타 교단의 성경관을 참고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순위에 있어서는 첫째 성경, 둘째 본공회의 관례, 그 다음 성경과 본공회에 선례가 없는 것은 타 교단의 예를 보면 성경적 처리를 합니다.
③ “성경법” 채택의 이유
인간이 만든 교회헌법은 “성경 보조”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나 결국 성경을 파묻고 마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법 유일주의를 택하는 것입니다.
⑶ 제 3 원칙 : 총공회장의 비상존주의
① 상존의 폐단
총공회장이 상존하여 직책을 가지게 되면 결국 권세와 명예를 탐하게 되는 인간의 근본 타락성으로 인하여 세월이 갈수록 속화됩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다수결로 회장을 뽑게 되니 인본의 타락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볼 때 특히 제도로 조직화되어 있는 교단에서는 총회장 한 사람을 마귀가 잡고 흔들어 넘어지게 되면 단체 속화가 가속화되는 것이므로 총공회는 개교회주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② 비상존
총공회는 말 그대로 개교회주의요 개교회 자유의 원칙에 따라 복음의 상회는 없는 것이며 특히 일반 장로교의 총회와도 다른 것은 총회는 일시적으로 모였다 없어 진다고 하나 사실상 최고 통치기구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교회 바로 주변에는 노회가 각 교회의 상회로서 상존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공회는 협의가 아닌 상회 기관은 아예 없애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총공회는 유일한 개교회 협의체로서 교회 자유의 원리에 따라 개교회의 교역자나 관계되는 교인들이 누구나 동등한 자격으로 총공회를 소집하여 의논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마치면 그 회는 없어지고 다만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각자가 자기와 자기 교회에게 대하여 스스로가 찬성하고 가결한 것을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총공회의 결정 사항을 시행할 때 또는 총공회적으로 모이기에 곤란한 비교적 경미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원, 소원의 위원회를 두어 각 교회의 의사를 대표적으로 의논 또는 집행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교단의 노회나 총회의 집행위원회와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반 교단의 운영위원회 등은 권한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확정 지을 수 있으나 공회의 위원회는 어떤 결의나 결정을 내리더라도 강제력이 없고 또한 한 번 결정된 것이라도 누구든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앞에 있었던 결의를 번복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교회와 같이 개교회를 통제하는 상부의 어떤 기관도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며 총공회장도 총공회장으로 총공회가 모인 때만 회의의 의장으로 사회권이 있을 뿐이요, 총공회가 마치면 총공회장으로 그 실질적인 권한은 총공회가 없어짐과 같이 없어지고 다만 세상법적으로 교회간의 공문 발송, 혹은 노원, 소원의 결정 상황을 대외적으로 표시할 때 “교단의 대표”가 명시되야 하는 경우, 이전 총공회의 총공회의장이었던 사람이 법적 요식 행위의 대표자로서 수고해야 하기 때문에 총공회장은 총공회장이라는 명의만 사용합니다.
혹 총공회장으로서 백영희목사님의 권위는 독재 이상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총공회장이었던 백영희목사님의 권위는 총공회장 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총공회장으로 계속 선출될 수밖에 없었던 백영희목사님의 개인적 권위, 즉 총공회 교역자나 교회 거의 전부가 그에게 목회자적 존경을 가지고 따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공회에서는 직책에서 유래되는 권한이나 권위는 거의 없는 것이 정상이고 그 직책에 상관없이 개인 스스로의 신앙 실력이 인정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③ “비상존”채택의 이유
세상과 같이 능률적인 일처리만 생각하면 “상존” 기관이 좋아 보이지만 단체적 속화, 타락의 위험성 방지가 더 성경적이므로 “비상존”을 택한 것입니다.
3) 공회 행정 8개안
1966년 5월 26일 개교회주의 3대 원리를 밝힌 후 20여년 총공회를 끌어오던 백영희목사님은 1989년 1월 3일 총공회 행정의 세부 시행 참고 사항으로 8개안을 선포하였습니다.
⑴ 제 1 안 :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발족의 유래
고려파에서 나오게 된 노선의 유래를 초두에 소개함으로써 총공회 내부에서 고려파 혹은 일반 장로교로 환원하자는 수정주의에 대하여“총공회 노선”의 보수를 분명히 했습니다. 즉, 유래에 대한 약술은 과거에 대한 역사적 회고가 아니라 현재 공회가 걸어 갈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⑵ 제 2 안 : “총공회의 유일한 법은 성경뿐이다”
성경 유일주의를 다시 한번 상기 시키는 동시에 성경대로 시행한 관습법과 타교단 헌법은 참고로 한다는 조항은 악용하지 못하도록 3대 원리 중 유일하게 여기서도 재 언급했습니다.
⑶ 제 3 안 : “관례대로 한다”
성경 유일주의에 따라 점| 성경대로 시행해 온 관례는 성경대로 처리했던 “관례”라는 점에서 계속 시행됩니다. 그러나 이 관례법도 성경으로 수정할 것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불문, 관습법주의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유일주의를 더 구체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⑷ 제 4 안 : “정통 교회들의 교리, 신조는 참고로 한다.”
제 2 안의 “성경법 유일주의”나 “관례법주의”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뜻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을 때는 일반 교단들의 성경 깨달음을 참고 합니다. 그들도 가다 보니까 타락을 하게 되었으나 그 원래 출발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고 한 편으로는 교회의 사회성을 존중 하겠다는 것입니다.
⑸ 제 5 안 : “정통 교단들의 헌법, 평신도 의사 등 참고”
제2, 3, 4안까지도 불구하고 성경의 뜻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정통교단들이 헌법뿐 아니라 평신도들의 의사까지라도 성경의 바른 뜻을 찾는 데 참고합니다. 제2, 제3안에 배치되는 타진영의 헌법은 개인의 이해를 떠나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2, 제3, 제4, 제5안의 방법을 단계적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할찌라도 “시행은 이해와 권고로 그친다”는 것은 신앙 양심 자유와 개교회 자유 원칙을 다시 한번 밝힌 것입니다.
⑹ 제 6 안 : “연보는 성격적 운영 자금과 자유 성금으로 한다”
⑺ 제 7 안 : “공회 재산 처리 원칙”
총공회 소속의 교회 재산은 총공회 노선대로 믿는 것이 옳다 하여 바쳐진 재산이니 총공회 노선을 떠날 때는 사람만 그냥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공회신앙노선 시절 모여진 연보와 재산은 이 신앙노선대로 걸어가는 데 필요해서 모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단 1명이라도 원래 취지를 가지고 있는 교인이 있다면 교회의 재산은 원래 방향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⑻ 제 8 안 : “인선은 투표 또는 임명으로 한다”
사람을 선출하는 것은 투표나 임명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총공회 전체 노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므로 투표를 한다고 해서 다수결의 원칙을 허용 한다는 것은 아님을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4) 개교회주의의 행정 기구 (공회체제)
개교회주의의 행정 기구는 첫째 개교회 내의 행정 기구와 개교회 외의 행정 기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교회주의에서 어떤 기구나 행정 제도라도 위에서 설명한 개교회주의 원칙대로 운영되어집니다.
⑴ 공 회
공회는 복음 사업에 필요한 심의 처리를 함에 있어 개인이나 개교회 단독으로는 어려운 경우 혹은 공동으로 심의, 처리함이 속화 방지나 복음 역사에 더욱 유익할 때 개교회적으로나 지방적 혹은 총공회적으로 모여 하나님의 뜻을 심의 처리하는 공의회입니다.
① 개교회공회 : 개교회 전체회로서 개 교회 내의 최고회이며 집행 기관은 권찰회를 원칙으로 합니다.
② 지방공회 : 지방 수준의 협조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지방이나 또는 성격상 가까운 교회들이 공동으로 모일 수 잇습니다.
③ 총 공 회 : 소속 개교회 전체회의. 필요시 회집하고 회의가 끝나면 총공회는 물론 총공회장직은 없어지고 총공회위원회(노원, 소원 위원회)가 상임기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심의 개교회를 지도 권면합니다.
⑵ 공회위원회
총공회장이 비상존이므로 총공회적인 처리의 상임기관으로 노원(老院)과 소원(少院)으로 된 총공회위원회가 있어 5개 분과 위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심의(尋意)합니다.
① 교훈위원회 : 성경의 옳은 교훈을 세움에 관련된 심의 담당
② 목회위원회 : 개교회 목회에 관련된 심의 담당
③ 경제위원회 : 경제 문제에 대한 계획, 지원 지도에 대한 심의 담당
④ 개척위원회 : 개척사업의 계획, 지원 지도에 대한 심의 담당
⑤ 행정위원회 : 행정 일반에 대한 심의 담당
*尋意(심의)라는 단어의 원뜻은 “하나님의 뜻을 찾음”이라는 말로써 일반 단체에서의 심의, 결의, 집행의 3단계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1) 개교회주의란?
“총공회”는 노선의 대외 명칭이며 사실 총공회 노선은 “개교회주의”로 요약 설명됩니다. 개교회주의는 개인이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며, 개교회가 하나님과 직접 연결이 되어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교회 행정주의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신앙 양심대로, 개교회는 교회 자유대로 하나님의 개별 영감 인도를 따라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개인 사이나 혹은 하나님과 개교회 사이에는 어떤 인간이나 조직이 가로막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교회주의에서는 “하나님의 뜻”만이 개인과 개교회의 유일한 “권위”가 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 혹은 다른 기관, 제도는 개인이나 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심의(尋:찾을, 意:뜻)하고 그대로 시행하는 데 “보조기관”또는 “협조기관”으로서 “권유”와 “설득”에 그치는 것입니다.
(총공회 제1회~제8회 회의록)
⑴ '개교회 자유주의'
개교회가 전적 자신의 자유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개교회자유주의를 줄여서 개교회주의라고 합니다. 개교회주의로 나가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협의하고 협조하는 모임을 '공회'라고 하며, 모든 종류의 공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총공회'라고 합니다
⑵ '개교회주의'인 '침례교'와 차이점
침례교의 기본 시각은 교회 운영을 '개교회 자유주의'로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례교는 그 부근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도 장로교나 감리교처럼 상부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협의회나 연락처와 같은 개념으로 모입니다.
천주교를 평양 정권이 지방을 장악한 정도로 비유한다면, 장로교는 남한 정권이 각 지방 자치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침례교는 미국의 주들이 중앙 정부를 두고 대외적으로 활동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각 주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 침례교는 유럽의 국가들이 유럽 연합으로 모여 있는 정도였지만 한국의 침례교는 미국의 경우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개교회주의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가면 독립교회라는 개념이 됩니다. 한 교회가 그 교회만으로 존재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교회들과 협력도 연락도 필요가 없다는 정도인데, 그 독립교회들이 독립교회들끼리 연락처를 가지고 서로 필요한 정도에서 협조하는 정도가 되는 경우도 여전히 독립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백목사님은 독립교회라는 표현보다 '개교회주의'라는 표현을 선호하는데 이는 개별교회가 하나님과 바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총공회의 개교회주의는 침례교와 독립교회의 중간쯤으로 보면 됩니다. 독립교회의 단독주의는 거부하되 침례교의 개교회주의는 그 모임이 다수결이나 명문법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공회의 개교회주의는 개교회주의를 보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로 다수결제도와 성경외의 법이나 규정을 명문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만 개별교회를 직접 다스리도록 하려면 세 가지 장치가 필요 하다고 보기 때문에 총공회는 행정 삼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원일치, 성경법 유일주의, 교권이 형성될 수 있는 상존기관 폐지 등이 그것입니다. 이 삼대 원리는 실질적으로 보장 되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독립교회를 제외한다면 총공회 신앙노선에서만 있는 제도입니다.
개교회주의 교회들은 그 특성상 외부에 표시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 파악이 어렵습니다. 총공회 같은 노선을 가진 교회들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로 말하면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김현봉목사님의 서울 아현교회를 들 수 있으나 현재는 이름만 남아 있는 정도입니다. 영락교회에서 1980년대 중반 대형 사건으로 사회 문제가 되었던 박조준목사님은 이후 갈보리교회를 개척하면서 교단과 교회들의 교권 투쟁의 실상을 느끼고 소속 없이 단독으로 나간다는 당시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 정도입니다.
⑶ 개교회주의 신앙노선의 ‘하나님의 뜻 유일주의’
총공회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에만 따른다고 표방하지만 실은 백영희목사님의 신앙노선을 따르지 않느냐는 반문이 종종 있습니다.
개교회주의의 외부 요건은,
개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다른 기관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기관이라는 의미는 명령 지시 등을 의미합니다. 자기 교회가 하고 싶은 것과 공회의 방향이 서로 다를 때, 공회가 어떻게 해야 하며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으로 개교회주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공회의 결정과 개교회의 결정이 서로 다를 때, 공회는 권면하고 설득하는 이상의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개교회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공회가 그 교회의 행동을 강제로 바꿀 수 있다면 이는 개교회주의가 아닙니다.
개교회주의의 내부 요건은,
개교회는 자기 교회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 뜻에만 둔다는 데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만을 자기 교회의 유일한 결정으로 가져야지 인간이나 어떤 다른 기관의 뜻을 자기들의 결정으로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총공회 교회들이 백영희 신앙노선을 엄격히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는 그 신앙노선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확정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성경은 오른쪽으로 가고 백영희 신앙노선은 왼쪽으로 가는 갈랫길이 나올 때 왼쪽으로 따라 간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개교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오른쪽으로 가게 된 다면 개교회주의 입니다.
예를들어 백목사님 생전, 그분이 신사참배 찬성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그를 따라 계속가면 백영희 신앙노선의 교회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백영희 신앙노선의 건설구원과 영에 대한 교리가 성경에 일치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노선을 통해 우리를 인도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교회주의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내적 요소가 아니라 외적 모습입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 판단으로 움직이지 교회 외부의 다른 인물이나 기관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제재되지 않으면 일단 개교회주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2) 개교회주의의 3대 원리
⑴ 제 1원칙 : 진리를 찾는 ‘전원일치’ 행정
① “다수결” 제도의 폐단
다수결은 인간의 “수”에 따라 사건을 결정하는 인본 제도입니다. 어떤 이유,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마지막은 인간의 “다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국은 진리 운동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김철수 목사님 같은 분은 백목사님의 “소수보다 다수, 다수보다 진리, 따라서 소수도 다수도 필요없고 진리뿐”이라는 주장을 반대하여 “소수보다 다수, 다수보다 진리, 따라서 소수보다는 다수”라 하면서 “진리”대로의 결정은 버리고 “다수대로의 결정”을 주장합니다.
이런 논리는 1987년 백목사님 생전 탈퇴측의 주장이었고 총공회를 제외한 모든 일반 교단의 주장입니다.
② “진리전원일치” 주의
㉮ 심의 행정
진리전원일치주의는 하나님의 뜻만을 찾는 심의 행정(심의성)입니다. 이때 심의(尋意:하나님의 뜻을 찾음)는 일반 용어로 통용되는 심의(審議:심사하여 의논함)와는 다른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그대로 결의되고 집행까지 한다는 것을 다 내포한 말입니다. 총공회 행정 전체를 지배하는 제1의 성경 원칙은 하나님의 뜻만을 찾아나가는 심의 행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에 모든 제도와 운영의 촛점을 맞춥니다.
총공회 신앙노선은 그 회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모든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회의 참석이나 발언에 있어 자격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성직을 가진 사람만이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자인 사사 엘리를 놔두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이셨습니다. 많은 성경 역사와 교회 역사에서 특별한 성직을 갖지 않고도 그 시대를 감당하는 깨달음으로 역사했던 숨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총공회는 특히 일반 장로교와는 달리 목사, 장로만으로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 행정을 맡는 것과는 달리, 교역자면 조사에게도 담임교역자의 권한을 부여하며, 장로뿐 아니라 구역장, 반사에게까지도 권찰회에 발언권과 결의권을 부여하여 교회의 행정에 동참케 합니다.
또한 일반 장로교의 노회와 총회가 목사, 장로만으로 교단행정을 이끌어 가지만 총공회는 목사뿐 아니라 조사도 총공회원이 되며, 장로뿐 아니라 집사까지도 총공회원이 됩니다.
즉, 누구든 옳은 것을 찾아가는 일에 있어서 남에게 맡겨놓고 또는 남의 것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대리 행위를 배제하자는 것입니다. 주일학생에게도 발언권을 주어 형식과 제도에 매여 하나님의 뜻이 묻히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진리만의 권위성
․행정 표준
총공회 결정의 표준은 성경 진리만입니다. 다른 교단과 같은 헌법이나 명문으로 된 조례나 규칙, 세칙은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하나의 참고일 뿐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했는가” 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세상 지식 상식에 관한 것도 다 배제하고 오직 성경으로만 결정합니다.
․진리적 수정의 무제한성
모든 발언의 권위도 진리대로냐 아니냐에 있고, 진리대로면 결정이 되나 진리대로 되지 않은 결정은 언제라도 몇 번이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 교회의 회의법에서와 같은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한번 판결하면 다시 심리치 않는 원칙)의 원칙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의논은 하나님의 뜻을 심의하는 것이므로 일시적 충동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 인간들이 담합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의논에서 성경 진리만을 찾아 말 한 마디에 영원한 심판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진리만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하도록 합니다.
㉰ 진리 전원일치의 결의 원칙
상기의 진리만의 권위성을 인정하는 총공회는 진리만을 세우기 위해서 다수결원칙을 배제합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심의하여 나가다 뜻이 같으면 일단 전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단정짓습니다. 물론 뒤에라도 잘못이 밝혀지면 수정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서로의 깨달음이 다르다면 이를 다수결로 진리를 확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성급한 결정을 보류하고 기도하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계속 심의하여 전체가 성경 진리대로 전원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 전원일치 제도의 실현 가능성
옳고 그른 판단을 가지고 양편이 대치할 때는 절대로 숫자로 결의하거나 결론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닌 것, 즉 강대상의 모양이나 예배 시간을 결정하는 등의 안건에 있어서는 다수결의 형식을 빌어 회원들의 의사를 지켜본 뒤, 그 결과를 놓고 전원일치로 최종 확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원일치제의 시행을 원할히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한쪽이 끝까지 반대하면 결정은 항상 유보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다수결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안건이 교리나 또는 사리의 옳고 틀림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그래서 단순히 많은 숫자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편리한 정도로 전체가 생각하는 경우, 이런 때는 미리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전체의 의사로 결정하자고 정해놓고 다수를 찾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견상은 다수결 제도이지만 내용은 전원일치를 찾는 방편으로 다수결을 그 과정에서 사용해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강대상 모양, 예배 시간을 결정하는 것 처럼 아무리 연구해도 어느 편이 옳은지 명확하지 않거나, 또 분명한 성경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 손을 들어 전체의 의사를 물어 1/2이든지 혹은 2/3이상이 생각하는 편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많은 편을 따라가기로 서로가 약속을 미리 한 다음 전체의 의사를 표시시켜 보고 그 결과를 따라 많은 쪽이 원하는 방향을 전체의 의사로 결정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총공회장을 뽑는 등의 인선 문제도 그러합니다. 총공회의 회장은 원천적으로 교권을 없앤 직책이며 따라서 누가 하든 큰 상관이 없는 경우인데 전원일치적인 의사가 도출되지 않으면 다수의 의견을 살펴 따르기로 하자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기본 정치 원리의 양심 자유 교회 자유의 원칙이 보다 더 구체화된 제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강제하지 않는데 비록 다수라고 해도 소수를 강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니 성경 원리에도 더 합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도는 이상적이나 시행에 있어서는 불가하지 않겠는가는 많은 의문이 제시됩니다. 바로 그 면입니다. 시행을 급하게 생각하고 시행을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니 현재 모든 교회와 교단이 다수결의 횡포가 심해져서 타락하게 되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내에서 문제가 발생 한다면 교회 문제란 밀어붙여 할 일이 아니고 설득 권면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결국 사업을 할 수 없지 않는가? 라는 반응도 있겠으나 이 대답에 대하여는, 교회가 사업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 것이 더욱 신앙적이라는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부흥과 교단의 발전이 가로막히지 않겠는가? 부흥과 발전은 항상 두번째로 돌려놓고, 첫번째 중요한 자리는 교회는 교인의 마음이 말씀과 교훈으로 이해가 된 뒤에 해야 될 일이 교회 사업의 근본 속성이라고 보는 것이 총공회의 근본 시각입니다.
㉲ 자유성의 행정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 구원, 즉 하나님의 형상과 꼭 같은 존재를 만들어 영광 받는 것이며 여기에 제일 주요한 인간의 속성은 자유성입니다. 강제로 만든 것은 기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인간을 강제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유기적 감화적 역사로 인간이 스스로 깨달아 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총공회의 행정의 기본 원칙이 바로 이 점 때문에 강제하는 제도와 조직이 없습니다. 교회가 개인의 신앙을 강제하지 않는가? 물론 신앙의 지도자가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권면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힘쓸 일입니다.
따라서 인간 구원의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은 주일학교나 구역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제도로서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뜨거운 심정을 가진 사람이 자원하여 권하는 권면은 인간들이 만든 제도나 조직에 의하여 권면 하는 것 보다 더 뜨겁게 역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신앙 양심 자유
중생된 사람에게는 신앙 양심 속에 개별로 역사하는 개별 영감이 있으므로 이는 하나님과 자기 단독의 연결 역사요 어떤 사람도 이것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총공회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강제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신앙 수준과 하나님과 역사에 따라 역사합니다.
· 교회 자유
개인과 같이 개교회도 하나님의 개별 역사로 그 개교회의 신앙 수준과 여러 가지 개별적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개별 역사가 있을 것이니 어떤 기관도 개교회 위에 존재하거나 개입할 기관은 없습니다.
다음번에 설명할 총공회의 행정 8개안 중 제5원칙이 바로 이것을 명문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③ “진리 전원일치”의 채택의 이유
“인본주의”의 다수결을 배격하고 “진리”대로 전원이 일치한 후 단체 결의를 하는 것이 성경적이요 또한 실제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를 “몰사”시킨 것은 다수결이므로, 첫째, “진리만의 권위를 위해” 둘째, “신앙 자유”의 실제 보장을 위해 셋째, “단체 속화 방지”를 막기 위해 진리 전원일치가 성경적이므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⑵ 제 2원칙 : 성경법 원칙
어느 교단이든지 성경대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뜻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교회 현실을 보면 성경 명문으로 해결하는 일은 거의 없고 헌법을 기준으로 일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교단마다 성경 사상대로 제정했다는 “교회헌법”을 만들어 놓고는 교회 정치에 세부 종목을 규정한 다음 이 명문법을 표준으로 실제 모든 교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교회 헌법의 폐단
㉮ 헌법 최고주의
원래 헌법을 만든 목적과는 달리 교회 모든 분쟁은 결국 교단 헌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밖에 없고 법규정 역시 사사건건 기록할 수 없습니다. 헌법 역시 다수의 교권자에 의하여 오용되기도 하고 성경에 원 사상보다는 헌법적 규정에만 매달리게 되니까 이것이 교단 속화에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헌법 제정상의 문제
문제 해결의 최종 기준이 헌법에 있다 보니 교단 내에서 헌법을 만들거나 고칠 때부터 자기 쪽에 유리하도록 힘을 쓰게 마련이고 또 헌법의 개정 혹은 제정 자체부터 다수결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 진리는 묻히고 다수의 의견만 보장되게 마련입니다.
② 성경법 유일주의
㉮ 성경 최고주의
교회가 헌법을 가지게 되면 인간의 주관적인 가감이 계속되다가 결국 속화되는 것이니 성경 하나로만 유일하게 법을 삼자는 것입니다. 시작은 성경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든 헌법이지만 결국 성경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 불문 관습법주의
헌법이 없으므로 불편한 것은 과거 개개 사건을 직접 성경으로 처리한 관례들을 참고 삼아 다음 사건의 성경적 처리를 위한 사례로 이용합니다. 따라서 명문의 법에 사건을 맞추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처리의 보조로 삼는 것입니다.
㉰ 타교단 헌법 참고주의
다른 교단에서 같은 종류의 사건에 대한 성경적 해석, 적용을 어떻게 하는가를 참고합니다. 이는 타 교단의 헌법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타 교단의 성경관을 참고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순위에 있어서는 첫째 성경, 둘째 본공회의 관례, 그 다음 성경과 본공회에 선례가 없는 것은 타 교단의 예를 보면 성경적 처리를 합니다.
③ “성경법” 채택의 이유
인간이 만든 교회헌법은 “성경 보조”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나 결국 성경을 파묻고 마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법 유일주의를 택하는 것입니다.
⑶ 제 3 원칙 : 총공회장의 비상존주의
① 상존의 폐단
총공회장이 상존하여 직책을 가지게 되면 결국 권세와 명예를 탐하게 되는 인간의 근본 타락성으로 인하여 세월이 갈수록 속화됩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다수결로 회장을 뽑게 되니 인본의 타락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볼 때 특히 제도로 조직화되어 있는 교단에서는 총회장 한 사람을 마귀가 잡고 흔들어 넘어지게 되면 단체 속화가 가속화되는 것이므로 총공회는 개교회주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② 비상존
총공회는 말 그대로 개교회주의요 개교회 자유의 원칙에 따라 복음의 상회는 없는 것이며 특히 일반 장로교의 총회와도 다른 것은 총회는 일시적으로 모였다 없어 진다고 하나 사실상 최고 통치기구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교회 바로 주변에는 노회가 각 교회의 상회로서 상존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공회는 협의가 아닌 상회 기관은 아예 없애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총공회는 유일한 개교회 협의체로서 교회 자유의 원리에 따라 개교회의 교역자나 관계되는 교인들이 누구나 동등한 자격으로 총공회를 소집하여 의논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마치면 그 회는 없어지고 다만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각자가 자기와 자기 교회에게 대하여 스스로가 찬성하고 가결한 것을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총공회의 결정 사항을 시행할 때 또는 총공회적으로 모이기에 곤란한 비교적 경미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원, 소원의 위원회를 두어 각 교회의 의사를 대표적으로 의논 또는 집행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교단의 노회나 총회의 집행위원회와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반 교단의 운영위원회 등은 권한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확정 지을 수 있으나 공회의 위원회는 어떤 결의나 결정을 내리더라도 강제력이 없고 또한 한 번 결정된 것이라도 누구든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앞에 있었던 결의를 번복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교회와 같이 개교회를 통제하는 상부의 어떤 기관도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며 총공회장도 총공회장으로 총공회가 모인 때만 회의의 의장으로 사회권이 있을 뿐이요, 총공회가 마치면 총공회장으로 그 실질적인 권한은 총공회가 없어짐과 같이 없어지고 다만 세상법적으로 교회간의 공문 발송, 혹은 노원, 소원의 결정 상황을 대외적으로 표시할 때 “교단의 대표”가 명시되야 하는 경우, 이전 총공회의 총공회의장이었던 사람이 법적 요식 행위의 대표자로서 수고해야 하기 때문에 총공회장은 총공회장이라는 명의만 사용합니다.
혹 총공회장으로서 백영희목사님의 권위는 독재 이상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총공회장이었던 백영희목사님의 권위는 총공회장 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총공회장으로 계속 선출될 수밖에 없었던 백영희목사님의 개인적 권위, 즉 총공회 교역자나 교회 거의 전부가 그에게 목회자적 존경을 가지고 따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공회에서는 직책에서 유래되는 권한이나 권위는 거의 없는 것이 정상이고 그 직책에 상관없이 개인 스스로의 신앙 실력이 인정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③ “비상존”채택의 이유
세상과 같이 능률적인 일처리만 생각하면 “상존” 기관이 좋아 보이지만 단체적 속화, 타락의 위험성 방지가 더 성경적이므로 “비상존”을 택한 것입니다.
3) 공회 행정 8개안
1966년 5월 26일 개교회주의 3대 원리를 밝힌 후 20여년 총공회를 끌어오던 백영희목사님은 1989년 1월 3일 총공회 행정의 세부 시행 참고 사항으로 8개안을 선포하였습니다.
⑴ 제 1 안 :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발족의 유래
고려파에서 나오게 된 노선의 유래를 초두에 소개함으로써 총공회 내부에서 고려파 혹은 일반 장로교로 환원하자는 수정주의에 대하여“총공회 노선”의 보수를 분명히 했습니다. 즉, 유래에 대한 약술은 과거에 대한 역사적 회고가 아니라 현재 공회가 걸어 갈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⑵ 제 2 안 : “총공회의 유일한 법은 성경뿐이다”
성경 유일주의를 다시 한번 상기 시키는 동시에 성경대로 시행한 관습법과 타교단 헌법은 참고로 한다는 조항은 악용하지 못하도록 3대 원리 중 유일하게 여기서도 재 언급했습니다.
⑶ 제 3 안 : “관례대로 한다”
성경 유일주의에 따라 점| 성경대로 시행해 온 관례는 성경대로 처리했던 “관례”라는 점에서 계속 시행됩니다. 그러나 이 관례법도 성경으로 수정할 것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불문, 관습법주의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유일주의를 더 구체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⑷ 제 4 안 : “정통 교회들의 교리, 신조는 참고로 한다.”
제 2 안의 “성경법 유일주의”나 “관례법주의”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뜻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을 때는 일반 교단들의 성경 깨달음을 참고 합니다. 그들도 가다 보니까 타락을 하게 되었으나 그 원래 출발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고 한 편으로는 교회의 사회성을 존중 하겠다는 것입니다.
⑸ 제 5 안 : “정통 교단들의 헌법, 평신도 의사 등 참고”
제2, 3, 4안까지도 불구하고 성경의 뜻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정통교단들이 헌법뿐 아니라 평신도들의 의사까지라도 성경의 바른 뜻을 찾는 데 참고합니다. 제2, 제3안에 배치되는 타진영의 헌법은 개인의 이해를 떠나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2, 제3, 제4, 제5안의 방법을 단계적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할찌라도 “시행은 이해와 권고로 그친다”는 것은 신앙 양심 자유와 개교회 자유 원칙을 다시 한번 밝힌 것입니다.
⑹ 제 6 안 : “연보는 성격적 운영 자금과 자유 성금으로 한다”
⑺ 제 7 안 : “공회 재산 처리 원칙”
총공회 소속의 교회 재산은 총공회 노선대로 믿는 것이 옳다 하여 바쳐진 재산이니 총공회 노선을 떠날 때는 사람만 그냥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공회신앙노선 시절 모여진 연보와 재산은 이 신앙노선대로 걸어가는 데 필요해서 모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단 1명이라도 원래 취지를 가지고 있는 교인이 있다면 교회의 재산은 원래 방향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⑻ 제 8 안 : “인선은 투표 또는 임명으로 한다”
사람을 선출하는 것은 투표나 임명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총공회 전체 노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므로 투표를 한다고 해서 다수결의 원칙을 허용 한다는 것은 아님을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4) 개교회주의의 행정 기구 (공회체제)
개교회주의의 행정 기구는 첫째 개교회 내의 행정 기구와 개교회 외의 행정 기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교회주의에서 어떤 기구나 행정 제도라도 위에서 설명한 개교회주의 원칙대로 운영되어집니다.
⑴ 공 회
공회는 복음 사업에 필요한 심의 처리를 함에 있어 개인이나 개교회 단독으로는 어려운 경우 혹은 공동으로 심의, 처리함이 속화 방지나 복음 역사에 더욱 유익할 때 개교회적으로나 지방적 혹은 총공회적으로 모여 하나님의 뜻을 심의 처리하는 공의회입니다.
① 개교회공회 : 개교회 전체회로서 개 교회 내의 최고회이며 집행 기관은 권찰회를 원칙으로 합니다.
② 지방공회 : 지방 수준의 협조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지방이나 또는 성격상 가까운 교회들이 공동으로 모일 수 잇습니다.
③ 총 공 회 : 소속 개교회 전체회의. 필요시 회집하고 회의가 끝나면 총공회는 물론 총공회장직은 없어지고 총공회위원회(노원, 소원 위원회)가 상임기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심의 개교회를 지도 권면합니다.
⑵ 공회위원회
총공회장이 비상존이므로 총공회적인 처리의 상임기관으로 노원(老院)과 소원(少院)으로 된 총공회위원회가 있어 5개 분과 위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심의(尋意)합니다.
① 교훈위원회 : 성경의 옳은 교훈을 세움에 관련된 심의 담당
② 목회위원회 : 개교회 목회에 관련된 심의 담당
③ 경제위원회 : 경제 문제에 대한 계획, 지원 지도에 대한 심의 담당
④ 개척위원회 : 개척사업의 계획, 지원 지도에 대한 심의 담당
⑤ 행정위원회 : 행정 일반에 대한 심의 담당
*尋意(심의)라는 단어의 원뜻은 “하나님의 뜻을 찾음”이라는 말로써 일반 단체에서의 심의, 결의, 집행의 3단계를 포함하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