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회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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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공회체제

서기 0 21
4. 공회체제

  백영희 신앙노선에 의하여 1960년대부터 나타난 교회체제를 공회체제라고 한다. 보다 공식명칭으로 사용할 때는 ‘총공회’체제라고 하는데 그 운영원칙은 성경법을 실제 현실 교회의 정치기준으로 삼고, 정치형태는 개교회주의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1) 공회체제의 3대 원칙

  ① 성경법유일주의

  성경만으로 교회운영의 법을 삼고 그 외 각 교단이나 교파가 헌법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가지고 있는 각종 명문법규정들을 하나의 참고로만 삼지 ‘법’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막7:9-13).


막7:9-13 ‘...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하느니라 하시고’

고전11:2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키므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엡4:14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궤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 개혁적 보수주의

  교회의 전통과 제도들이 그 출발 단계에서는 그 당시 형편에서 성경에 가장 정확하게 맞추어졌을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최대한 존중하고 보수해야 한다. 바꾸지 않아도 될 것을 시대 유형 때문에 공연히 바꾸는 일은 그 변경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 해도 변경을 좋아하는 그 성향이 앞으로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을 바꾸어 교회를 침노할 위험성이 있고 또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을 바꾸다 보면 반드시 바꾸어서 안 될 것이 바뀌게 되는 일이 있다(고전11:2, 엡4:14).

  한편, 성경을 기준으로 비추어 꼭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슴없이 수정하고, 성경에 맞는 것을 추진할 때 인간의 제도와 관습에 막혀 못할 것이 없어야 하므로, 항상 개혁적 모습을 띤다.

  따라서 성경적 교회체제는 항상 보수주의와 개혁주의가 적절하게 혼용되며 지킬 것은 죽어도 지키고 또 고칠 것은 항상 고쳐나가는 일이 계속되어야 한다. 개혁이 없고 항상 이전 것만 고집하게 되면 신앙이 박제화로 나가게 되고 심지어 천주교에서 보는 것처럼 외식교회다(마23:1-39). 반대로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하고 고치고 바꾸게 되면 교회는 당장에 속화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생명은 그 생명의 기본 요소는 항상 보유한 채 세월과 환경에 따라 자라가고 또 대처하는 자생력을 가진다(대하34:1-33).

대하34:1-33 ‘... 그 십 이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


 
  ▪ 초대교회기준

  교회의 가장 정확한 모습은 성경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로 보여 주었다. 따라서 어느 시대 어느 교회라 해도 그 교회는 초대교회를 통해 보수할 것과 또 개혁할 것을 찾아 그 교회가 나갈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멀어진 만큼 성경에서 멀어진 교회이고 초대교회의 모습에 가까운 만큼 성경에 가까운 교회다.

  자세한 설명은 실천신학에서 살펴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초대교회는 제도와 모습과 행동과 그 신앙이 단순했다. 인간들이 성경으로부터 떨어져 바벨탑을 쌓는 수고처럼, 공연히 교회를 복잡하게 만들어 오늘의 교회 모습은 초대교회 모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할 정도다. 이 면은 교회의 특성에서도 살펴본 대로다. 초대교회의 전심전력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다. 그럴 때에 성령이 함께 하여 각 교회에 추가로 맡길 일을 배정하고 인간의 지식과 예상을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교회라고 했다(행2:42).


행2:42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갈5:14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 복음운동 유익

  교회를 성경 원칙과 초대교회 모습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해도 여전히 현실 상황은 성경과 초대교회 모습으로 참고를 할 수 없는 불분명한 문제들이 항상 있다. 그런 경우 교회는 자타의 구원운동에 유익성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

  성경은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기록입니다. 따라서 그 해석에 있어 읽는 사람에 따라 편차가 한도 없이 나올 수 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교회론에 관한 한 눈에 보이는 표준이라 할 만하지만 2천년 전의 시대상황을 역시 최소한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 해석의 여지가 넓고 또 세부적인 문제는 참고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나머지 애매한 문제는 전부 구원운동 또는 복음운동의 유익성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자세하게 기준을 세워나갈 수 있다.

  참고로, 복음운동이나 구원운동이라는 표현은 흔히 새교인을 출석시키는 것이라고 오늘 교회가 생각하여 교인출석을 위해서는 성경이 금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 복음운동이나 구원운동은 기본구원으로만 그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혼동이다. 이 복음운동이나 구원운동이라는 의미는 기본구원뿐 아니고 건설구원까지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말씀대로 사람을 전도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길러가는 일에 어떤 것이 유익하겠느냐는 기준이 바로 각 시대 각 교회에게 주어진 과제다.(갈5:14) 


  각 교회가 자기 현실에서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자기만의 현안을 두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적이고 구원적이냐는 것을 판단하는 데에는 결국 성경도 초대교회의 모습도 크게 참고 되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런 경우 그 교회가 평소 붙들고 있는 진리와 영감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결정은 흔히 훗날 돌이켜 보면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문제는,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하여 당시는 최선을 다해 결정을 내리고 또 훗날에는 뒤돌아보며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단기간에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


  ▪ 현실 교회와 적용

  공회체제의 첫 원칙인 성경법주의를 현실 교회체제에 적용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성경법유일주의’일 것이다. 현재 일반 교회들의 교회 설립과 체제 및 운영은 대개 성경 외에 교회 헌법을 제정하여 기준을 삼고 있다. 그 이름이 어떻게 붙여지든 참고로서가 아니고 법으로 존재하는 것은 성경 외에 부인되어야 한다. 즉 ‘교회헌법배제주의’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다. 또한 성경 외에 규격화되고 형식화 된 것도 전부 배제되어야 한다. 신약교회는 구약과 달리 그 외형을 외형 그대로 존속시키며 지켜야 할 것은 없다.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세월 속에 고착된 하나의 형식은 법이 아니면서 법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 배제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막7:1-13).


‘막7:1-13’은 p.357 참조


 
  ② 개교회신앙자유주의 : 전원일치의 결의제도

  교회의 운영은 각 개인의 신앙자유와 각 교회의 교회단위자유성이 기본이다. 이 면을 실제로 확보해주는 것은 교회의 모든 결의를 전원일치로 하는 것이다. 진리로 전원일치가 된 것만 교회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가진다면 교회와 개인의 신앙자유성은 저절로 확보된다(요17:21, 행4:32, 엡4:13).


요17: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행4:32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엡4: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리니’

히5:8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마18:22 ‘일곱번 뿐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찌니라’


 
  ▪ 신앙의 자유성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의 원래 본질은 자유성이다. 이 자유성 때문에 6천년 세월이 흘러가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평생이라는 세월이 소요되고 있다. 자유성을 가진 존재가 스스로 깨닫고 배우고 고쳐가면서 결국 자원하므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린다(히5:8).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타락과 여러 시행착오를 가진다(마18:22).

  만일 택자에게 자유성이라는 본질을 하나 제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천국만 만들어놓고 천국에서 출발하여 천국에서 영원토록 계속 살아가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성을 주어 자유성을 가지고 자원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들되 하나님의 신격을 상대하는 인격을 만들려고 하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는 과정까지 두신 것입니다(히5:8).

  따라서 교회는 그 어떤 형태로 운영되더라도 교인 각자의 신앙 자유와 개 교회의 교회자유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교회로서의 의미가 상실됩니다. 개인 위에 개인의 신앙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교회가 되어서 안 되는 것처럼 교회도 한 교회의 신앙을 상부 기관이나 주변 연합 세력이 통제하거나 강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개교회 자유가 옳고, 개교회 자유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신앙은 근본적으로 자유성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빌2:1-3).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면 젖먹이가 부모에게 독립을 원하는 것처럼 한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과정에 다른 교회에게 협조를 구해야 하면서 지도는 거부하고 도움만 요구하는 것을 개교회의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오해다.


  ▪ 전원일치의 결정

  교회가 소속 교인 각자를 하나님 앞에 개인교회로 인정하고 또 여러 교인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 어떤 개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개교회로 인정되려면, 가장 먼저 확보되어야 제도는 전원일치의 결의법이다(행15:26). 전원일치가 아닌 다수결의 방법을 민주제도라 하여 세상을 본받아 무조건 신사적이고 좋은 제도로 보는 것은 성경을 오해했다(출23:2, 민14:1-30).


빌2:1-3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행15:26 ‘...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출23:2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민14:1-30 ‘...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교회의 결정은 소속 교인 전체가 자기 신앙자유를 가지고 찬성할 때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교단이나 교파 등 교회들의 연합체가 결정을 할 때도 소속 교회 각자가 전원일치로 찬성할 때만 결의를 해야 한다. 현재 전원일치법의 결의 제도는 교회사에서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교회의 모든 결의는 일반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전원일치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신앙자유라는 근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공회체제는 신앙의 자유성에 근거를 두는 개교회주의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결의는 성경에 근거를 둔 ‘진리의결의 원칙’과 또 소속 전원이 찬성하는 ‘전원의결의 원칙’을 개교회주의의 본질로 삼고 있다. 회중교회로 분류되는 침례교 등도 교회의 자유성은 인정하고 그래서 개교회주의라고 하지만 그 개교회주의를 뒷받침하는 전원일치제에 대한 인식이 바로 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점에서 공회체제는 실질적인 개교회주의라 할 수 있고, 회중교회는 개교회주의의 총론만 이해한 정도라고 평가하겠다(행21:25, 대하30:23).


행21:25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의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대하30:23 ‘온 회가 다시 칠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칠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 복음의 순수성

  개교회주의는 어떤 교회체제와 비교해도 장점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역사에 나타난 어떤 교회 체제와 비교해도 성경적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개교회주의의 결정적 단점은 교회 운영의 현장을 현실적으로 고려한다면 과연 그 제도로 교회가 운영되겠느냐는 점이 지적된다.

  즉, 개교회주의란 성경대로 살아가려는 원칙론에 철저한 건전한 교회에게는 가장 좋은 제도이지만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이상적교회상이지 현실교회에 실제 적용한다면 과연 그 제도로 교회가 운영되겠느냐는 반론을 받게 된다. 혹 교회로서 존재한다 해도 복음운동의 효율성에서 본다면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교회란 성과나 결과를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 집단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교회의 교인 숫자가 많아야 한다는 것이 교회의 설립 목적이라면 교회보다 더 회원을 더 많이 가진 곳이 교회보다 나은 단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 교회의 모든 사건처리가 신속성과 편리성을 추구할 것 같으면 이는 경제단체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뒤쳐진 단체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회원의 수나 그 사건 처리의 신속 편리성에 있지 않고 교회가 교회인 것은 성경대로 바로 고쳐 나가느냐는 정확성에 있다.

  복음대로 순수하게 시작했느냐, 복음대로 순수하게 진행되고 있느냐, 복음대로 순수하게 고쳐 만들어 가느냐는 것만이 교회를 확인하는 방법이고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복음의 순수성을 잊지 않는다면 교회는 한 사람의 이견에 대하여도 그 속에서 교회 전체가 혹 놓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또 비록 그 한 사람의 의견이 틀렸다 해도 그가 자원하여 자기를 고치고 따라 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신앙자유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이라는 과정을 교회에게 주신 이유이므로 교회는 복음 순수주의에 철저해야 한다.
 
  따라서 개교회주의가 가장 가치있게 생각하는 신앙의 자유성은 전원일치의 결의제도로 뒷받침 되어야 하고, 전원일치의 결의는 효율성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복음의 순수성이 작업의 능률성이나 성과성보다 먼저 지킬 원칙임을 바로 안다면 개교회주의는 성경적인 교회체제 원칙이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좁은 범위에서 본다면 인간 생각에 이 원칙이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넓은 시야로 다시 살펴본다면 이 원칙이 지켜지는 교회라야 진정 효율적이라고 인정할 것이다(삼상16:7).


삼상16: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행4:19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③ 교권배제주의

  ▪ 인간권위의 배제원칙

  교회의 권위는 성경이다. 성경에 옳은 발언이면 그 사람의 발언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발언이 성경에 더 가깝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다. 항상 성경에 옳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권위도 성경을 잘 아는 그 사람의 권위가 아니고 그 사람의 발언 속에 성경의 권위가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권위있는 것이다(행4:19). 주일학생의 발언이라도 또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의 발언이라도 그가 성경에 바로 되었으면 그의 발언은 주일학생이나 초신자라는 신분에 의하여 무시되지 않아야 한다(눅18:16, 딤전4:12). 나귀가 입을 벌려 발언을 했더라도 그 발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으면 나귀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귀의 발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성의 권위를 가진다.
 다른 사람이 보면 나귀에게 복종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으나 실은 나귀의 발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해야 한다(벧후2:16).


눅18:16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딤전4:12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벧후2:16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삼상3:1-21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렘1;10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민16:32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평생을 말씀대로 바로 가르친 사람이라 해도 마지막 임종 때는 그가 평소 증거한 말씀과 격리된 사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사람의 권위는 반드시 말씀의 권위에서 찾아야 하고 그 사람의 교회 내 연륜이나 실적이나 다른 인간적 평가는 말씀의 권위와 상관없는 인인관계에서, 말 그대로 인간적 인사에 그쳐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말씀의 권위 외에 인간권위가 만들어지게 된다(삼상3:1-21).

  가라지는 뽑으려 해도 덧나는 것인데 만일 인본이라는 가라지를 본격적으로 뿌리기 시작하면 그 밭은 쑥밭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사10:15, 렘1:10, 벧전5:3, 민16:32).


  ▪ 교권직 비상존주의

  성경권위만 교회의 유일한 권위로 확정짓는다면, 자동적으로 교회는 교회체제에서 고정적인 직책이나 권한을 부여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예를 들어 목회자나 총회장이라는 자리에 항상 주어지는 권리나 권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또 직책에 관계없이 어느 한 개인에 대하여 항상 그에게 주어지는 권리나 권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어디까지 이르렀다 해도 넘어질 수 있고, 또 평생을 충성하다 마지막 순간 한번의 타락으로 그가 쌓은 평생의 건설보다 더 큰 파괴를 일으킬 수도 있다. 무엇보다 교회 내에서 말씀 자체에서 주어지는 권위 외에 인간이 만든 제도나 어떤 인물에게 권위를 주게 되면 악령이 그 제도나 직책이나 인물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게 되고, 그것만 점령하면 교회의 나머지 부분은 자동적으로 악령이 접수하게 된다. 따라서 말씀 외에 인간과 제도나 직책에 권위를 준다면 그것을 악령의 시험거리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삼상16:14-15, 마27:20).


삼상16:14-15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마27:20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 현실교회와 적용

  현재 일반 교회 체제에서는 목회자, 장로, 집사, 입교인, 항구직, 임시직 등 여러 직책과 신분을 분류하고 있다. 각 교회가 자기 교회의 복음 운동을 위해 성경에 금지된 것이 아니면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며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을 교회가 항상 지켜야 하고 또 반드시 지켜야 할 강제규정으로 운용하고 있다면 이는 잘못이다.

  설교권이라는 것이 어느 직책에게는 항상 주어진다거나 어떤 신분에게는 항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 내의 권위를 직책에 고정시키는 것이다. 설교권이 있는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 설교할 자격이 없어질 때도 있고 그 직책에 있지 않는 사람이 설교할 자격을 가질 때도 있다. 이런 것은 교회의 법과 제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이미 성경법원칙에서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특히 교권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다.

  교회의 인사권, 행정권, 회계처리권, 권징권 등 모든 권한과 권위는 오직 성경에 옳으냐 틀렸느냐는 것에 기준을 두어야 하지 어떤 제도나 직책이나 어느 한 개인에게 어떤 권위를 고정적으로 허락하는 것은 성경에 틀렸다. 또한 이 교권 관련 부분은 성경에 어긋나는 다른 행동과 달리 교회 내의 권한 행사 또는 권위 사용으로 인하여 교회 전체를 파탄시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회체제는 교권직배제원칙에 의하여, 교회 위에 또는 교회 안에 어떤 상존의 교권직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개는 그 이름이 총회장이라고 표현되는데 굳이 총회장이 아니라 해도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직책이나 사람이 계속해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면 그 사람이 도중에 변질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사람치고는 그렇게 보장할 사람이 없다. 어떤 때는 총회장 밑에 있는 총무나 어느 위원회가 그런 권위를 대신 부여받는 경우도 있다. 복잡하게 변하는 지상 교회의 여러 형편을 여기서 다 열거할 수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교권’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나 직책이나 인물은 이미 성경을 떠나 그 자체에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공회체제와 4가지 교회체제의 비교

  ① 공회체제와 천주교

  천주교는 천주교라는 단체와 그 조직체계를 통해서 세상과 교회 전체의 통합 운영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는 하나님과 진리를 인간과 인간의 제도가 대신하겠다고 나선 것이므로 이루어질 리도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루어져서 안 되는 일이 중세 1천여년 기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는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그들의 체제가 그들 기준으로 성공했던 바로 그 시기가 그들에게 영원토록 가장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시기였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 이 땅 위에서는 반대로 알고 갔을 뿐이다.

  공회체제는 성경에 옳게 지도하는 지도자가 있고 또 그를 따르는 이들이 각자 자기 신앙양심으로 깨닫고 좋아서 순종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 하에서는 교회나 지도자의 권위가 마치 예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보며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그림자로 보고 있다. 칼빈이 제네바시에서 일시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역사에 아주 간간히 나타난 적이 있었다. 공회 체제는 되든 안 되든 교회체제는 그런 소망 속에 현재를 고치고 바른 방법으로 그리 되어지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점에서 천주교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천주교가 확보했던 그런 권위를 오늘 교회가 이 세상에서 늘 소망하고 마련하기를 노력하자는 체제다.


  ② 공회체제와 감리교

  감리교는 교회를 책임진 목회자가 교회의 모든 신령한 면을 총촬하여 감독의 지위에서 권위있게 목회를 하도록 하는 교회체제다. 감리교의 단점은 만일 사무엘 같이 신령한 교인이 있다면 감리교의 감독정치에 눌려 그 뜻을 펼 수 없게 된다. 교인은 따라만 가고 목회자는 앞에서 감독의 직책으로 그 교인들의 신앙과 영생을 책임지라는 것인데, 성경 역사나 교회 역사에서 교회의 외형적 감독직, 최고 책임자의 직책에 있는 이들이 그 직책에 맞는 신앙으로 유지된 경우는 적다.

  공회체제는 목회자가 바로 나갈 때는 제한 없이 감리교의 감독직 이상의 권위로 얼마든지 앞서 교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목회자가 다윗처럼 일시 타락을 하든지 아니면 아합이나 사울같이 탈선하게 될 때는 교회체제에 막혀서 교인이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목회자가 옳고 바르게 나갈 때는 하나님의 사자로 대하고 그 목회자가 잘못 나갈 때는 교인이 즉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목회자를 폐하든 아니면 고치도록 만들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그 직책에 매이지 않고 바른 뜻을 찾도록 하고 있다.



  ③ 공회체제와 장로교

  장로교체제는 건전한 지도자 다수가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견제하면 좋은 교회로 자라갈 수 있다고 보고 귀족정치 또는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한 경우다. 그러나 교회 대표들이 특별한 경우 그 원 뜻에 따라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대표들끼리 표대결과 세대결로 교회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오늘 세상 국가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민주사회의 감추어진 정치권을 보면 바로 그 내면을 파악할 수 있다.

  공회체제는 대표자가 한 사람이든 다수든 자신의 구원의 최종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일임해서 맡겨두는 일은 잘못된 신앙노선임을 강조한다. 혹 나보다 신앙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나은 실력을 항상 갖추고 있다 해도, 여전히 자기 입으로 먹어본 것과 남이 항상 대신 먹어주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로교가 과거 신앙고백만 오늘까지 그대로 이어받고 있지 그 신앙고백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은 성장이 멈춘 불구상태이고 또한 장로교의 헌법에 의한 법치주의 정치로 나가는 것은 교회를 단체로 속화시키되 합법적으로 속화시키고 만일 이를 반대하면 불법으로 규정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실은 장로교의 근본 정치원리의 첫째 둘째 원칙은 ‘신앙자유’와 ‘교회자유’인데, 장로교의 다른 헌법과 규칙들이 자신들의 근본 정치원리에조차 어긋나 있다. 공회체제는 장로교의 근본정치 원리를 그 본래 원칙대로 바로 구현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장로교는 공회체제에서 찾을 수 있다.


  ④ 공회체제와 침례교

  침례교는 회중정치를 채택하는 곳이다. 개교회주의라는 형태까지 취한 것은 감리교나 장로교에 비하여 가장 성경적인 모습에 근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침례교의 개교회주의는 그 개교회주의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바로 갖지 못했다는 면이 있다. 각종 침례교단들은 한결같이 침례교를 가장 민주적 운영이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잘 확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은 세상 민주제도나 민주정치는 교회와 가장 반대되는 개념 중에 하나다.

  세상의 민주제도와 교회의 개교회주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았다면 이는 공회의 개교회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교회체제다. 공회는 전원일치의 의결제도와 성경법 원칙을 개교회주의를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제도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 결의법을 전원일치로까지 확보한 침례교가 있다면 대체로 공회체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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