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질문) 영수증 처리로 양심에 늘 가책 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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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21:45
36. (질문) 영수증 처리로 양심에 늘 가책 6281
회사에서 영수증으로 처리할 일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므로 사업별로 국고지원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할 일도 있습니다.
영수증 처리를 하게 되면
명목상의 정식 가격이 있고
실제 거래상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 차액이 늘 존재하는 것이고요
보통 그 차액은 영수증 처리하는 담당자의 개인 수입이 됩니다.
8계명의 도둑질에 해당되는 횡령인가요?
아니면 상거래에 존재하는 영업이익인가요?
늘 양심에 가책입니다.
남들 따라 그냥 보통 하고 있었습니다.
(답변) 돈임자의 뜻이 기준입니다.
1.앞선 자료를 참고하셨으면
직장인이 업무 수행 중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부수입의 처리
사업가가 영업을 위해 상대 회사 직원에게 할 수 있는 활동 범위 등을 두고
앞선 자료에서 문답한 내용을 우선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2.장부상 액수와 실제 액수의 차액 처리
①회사나 정부의 회계 처리
정부나 대기업처럼 큰 조직들은
돈의 주인이 돈을 쓰는 사람들에게 직접 뜻을 전할 수 없고
그대신 회계처리 지침을 세워 시키므로 그 지침대로만 맞추면 됩니다.
정부의 예산 관련 회계 처리는
국민과 우리 사회 전체가 주인이므로 현 우리 사회 일반 인식에 맞추면 되는데
현재 우리 사회 체제는 정부 예산은 개별적으로 다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산법에만 맞추면 더이상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법이 요구하는 대로 영수증처리만 정확하게 하고
또한 관련 여러 법령에만 맞추고 법령에 없는 것은 각자 알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구멍가게 차원의 작은 사업체의 경우
돈 임자인 사업주가 돈을 맡은 경리나 직원들에게
돈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부탁하고 챙길 것이니
외부 장부처리도 그 주인의 뜻대로 해야 하겠지만 실제 돈 사용의 세밀한 것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