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십일조 사용용도에 대해서 (쉬/896)
서기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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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21:42
1. (질문) 십일조 사용용도에 대해서 (쉬/896)
1. 십일조는 목회자의 수입이 되는 것인지요?
2. 그러면 목회자 사례금과 십일조는 일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3. 목회자 사례금 외에 다른 명목으로 목회자를 위해서 지출하는 것이 가한가요?
(예, 교역자 선물 등)
4. 오히려 목회자의 사례금을 높여 목회자에게 지출되는 품목이 다 포함되는 것이 낫지 않 은가요?
5. 십일조, 일반헌금, 건축헌금, 구역헌금, 주일학교헌금, 중간반헌금, 남녀 전도회 헌금, 구
제헌금 등 각 품목별로 지출면에서의 주요 항목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십일조는 교회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나 인건비로 다 지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1."십일조는 목회자의 수입이 되는 것인지요"
민18:21,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 성구를 근거로 하여 교역자들이 교회 십일조를 교역자 생활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성구를 글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겠지요? 주일을 지킬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은 신약성경에서 주일로 바꾸라 했지 않느냐고 반문을 한다면, 그렇다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고전9:12에서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하신 말씀에 따라 '십일조를 사용할 권리'만 보유하고 실제로는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따로 벌어 생활하는 7절의 '자비량' 목회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지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십일조는 목회자가 생활비로 다 사용해도 된다고 말한 측이 결국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논리로 싸워서 상대방을 이긴다고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2.월급 외에 목회자 관련 기타 지출금에 대하여
목회자 월급은 '사례금'이라는 명목으로 정해진 것 외에도 실제로 지출되는 명목과 액수는 대단히 막대합니다. 교회 경제가 허락되는 범위에서는 실력껏 재주껏 빼먹는 것이 대개 현실입니다.
만일 교회가 드리고 싶어 드린다면 무슨 명목으로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인 중 일부라도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금하는 것이 옳습니다. 교역자가 스스로 받지 않아야 옳습니다. 정해 놓은 사례조차도, 교인이 주기를 원치 않는다면 받지 않는 것이 옳고, 만일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다면, 그런데 약 1/4 이상의 숫자가 반대한다는 표시를 낼 수 있다면, 교회를 스스로 사면하는 것이 양심일 것입니다. 절반을 채우지 않고도 사면해야 하는 이유는, 교인 중에서는 차마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숫자가 그만큼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사례금을 낮추고 다른 명목으로 많이 챙기는 이유는 착시현상을 노린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준다니까 데모하던 원숭이들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준다니까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더라는 옛이야기가 조삼모사입니다. 사례로 이름 붙은 돈과 기타 다른 형태로 나가는 돈이 결국 넓은 범위로는 목회자의 생활비인데, 지출하는 시기와 명목을 약간 흩어버리면 사람들은 어두워집니다. 세금 떼먹는 방법이고 회사돈 횡령하는 방법이고 교회 돈 돌려먹는 방법입니다.
3.각종 회계와 그 주 사용처
주로 십일조와 일반 회계의 구분이 문제일 것입니다. 십일조는 인건비로, 일반회계는 교회 살림살이로 지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한 쪽 회계가 부족하게 되면 다른 회계가 보조할 수 있습니다. 구역연보는 일반회계로 포함되고 건축연보 주일학교 중간반 전도회비 등은 그 이름 그대로 지출되는 '목적연보'들이기 때문에 이름과 사용처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