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질문) 연보를 소속 교회 외에 다른 곳에 내는 것은 (쉬/883)
서기
신앙
0
16
2023.03.13 21:42
17. (질문) 연보를 소속 교회 외에 다른 곳에 내는 것은 (쉬/883)
1. 십일조 및 각종 연보는 자기가 속한 교회에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있는 교회 또는 기관에 일부를
내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요?
2. 각종 연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구원
사업에 유익하게 쓰여지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연보의 용도가 구제하는
연보라고 하면 그 용도에 따라 거기에만 국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
인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에도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3. 많은 가진 교회보다 형편이 나은 교회보다 그렇지 못한 더 많은 교회에
나누어서 드리는 것은 가한 것인가요? 결국은 인간구원에 써여지는 것
이기에 똑같은 금액이라도 없는 교회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지요?
더더구나 그 교회가 은혜를 받는 곳이라고 하면요.
(답변) 은혜받는 교회를 따라 십일조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가 조심하셨으면
1.십일조를 다른 교회나 기관에 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한번 말씀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연구실/문의답변방/ 자료 중에서
880번,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02/08/24
885번, 십일조는 자기 교회에 내는 것이 원칙이나... 02/08/24
2.십일조는 출석하는 교회에 내는 것이 정상이지만, 은혜받는 곳이 다르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자료는 질문자가 다니는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질문자께서는 현재 소속한 교회 뿐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도 은혜를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만일 다른 교회에서만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은혜받는 교회 교인입니다. 그쪽으로 십일조를 내는 것이 옳습니다. 만일 양쪽 교회에서 함께 은혜를 받는다면 질문자는 자기 소속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는 2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십일조를 나누어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것은, 다니는 교회와 은혜받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현재 소속하고 있는 교회에서 100% 은혜를 받게 되어 다른 곳에서 은혜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야 제일 좋고, 꼭 안된다면 은혜되는 곳으로 소속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기독교 TV를 보면서 자기 신앙을 실제로는 유지하고 소속 교회는 외부로 소속하여 대충 오가는 정도라면 기독교 방송이라는 기관에 십일조를 다 바칠 수도 있습니다.
3.목적이 정해진 연보는 열과 성의 다하여 목적대로 사용해야 옳습니다.
목적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연보를 시킨 교회나 연보를 한 사람이나 다 함께 서약을 한 것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옳습니다. 만일 1억원 건축비가 들어가는 예배당을 위해 연보를 했는데 1억원 이상이 나왔다면, 그때는 1억은 건축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교회가 다른 복음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목적연보라고 합니다.
목적연보의 개념을 좀 넓힌다면, 감리교 간판에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낸 돈은 감리교 소속으로 복음운동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만일 어느 감리교 교인들이 장로교로 교단을 바꾸려 할 때, 일부 교인이라도 감리교 소속으로 남고자 한다면, 그동안 그 교회의 모든 연보는 감리교 노선의 복음운동을 위해 드린 것이므로 예배당과 모든 경제는 다 포기하고 장로교로 넘어가고 싶은 교인들만 빈손으로 옮기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오늘 신앙노선과 교단 소속을 이동하면서 잔류하기를 원하는 교인이 있는데도 목회자와 다수 교인이 힘을 합해서 예배당과 경제까지 가지고 옮기는 수가 많습니다. 명백하게 절도며 강도들입니다.
4.경제력이 충분한 교회에 다니는 분이 경제력 약한 교회에 십일조를 하는 것은
답변자는 경제력이 넘치는 교회치고 교회 경제가 복되게 사용되는 경우는 백목사님 생전 서부교회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경제 규모나 짐작만 가지고 십일조를 다른 곳에 보내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쪽 교회의 경제력은 전혀 고려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받는 교회가 따로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은혜원칙에 따라 그곳에 십일조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다니는 교회의 경제 사용이, 자기 짐작이 아니라 확실하게 부정이 있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그때는 십일조를 보류하거나 다른 곳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기준은 목회자가 큰 차량을 산다거나 사택을 화려한 곳으로 옮긴다는 식으로 보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는 안됩니다.
교회의 경제 지출이 세상 법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교회나 자신의 신앙노선과 기본 방향이 다르게 나가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십일조라는 것은 자칫 잘못 손을 댔다가 생명과 자녀에게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삼가 삼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