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질문) 자동차를 처분 할 경우, 연보궤 말고 통장 입금은 672

주제별 정리      

                           19. (질문) 자동차를 처분 할 경우, 연보궤 말고 통장 입금은 672

서기 0 19

19. (질문) 자동차를 처분 할 경우, 연보궤 말고 통장 입금은 672

남편이 차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소천하여 차를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팔 때는 살 때보다 값을 적게 받았습니다. 그럴 때 십일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사업할 때 쓰던 장비들이 있는데 이것을 처분하면 거기 대한 십일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십일조 액수가 많아도 반드시 연보궤에 넣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연보 봉투에는 액수만 적어 놓고 십일조 통장으로 바로 입금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까?
작은 교회라서 연보궤나 연보 보관에 대한 도난의 염려 때문에 그러합니다.

문의 답변방에서 십일조에 대한 내용을 읽어 보았지만
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리 십일조를 했었던 돈에서 구입한 것인지 우선 살펴야 합니다.

1.미리 십일조를 했던 돈에서 구입한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1천만원 번 돈으로 사업용 장비나 차량 구입에 5백만원 지출했다면 그 당시 1천만원 수입에 대한 십일조는 100만원을 해도 되지만 50만원으로 해도 됩니다. 그때 십일조를 100만원 했다면 그 당시 구입했던 장비나 차량을 이번에 처분할 때는 십일조를 내지 않지만 당시 50만원으로 십일조를 했다면 이번에 처분한 돈에 대하여는 그대로 십일조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구입한 장비나 차량 등은 시간이 지나면 중고품이 되어 가격이 내리기 때문에 위에 설명드린 대로지만 부동산처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상승한 차액에 대한 십일조를 따로 해야 합니다.

2.연보는 연보궤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대한 그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보궤의 도난 염려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주로 외부인의 도난이 있고, 큰 교회는 회계를 담당하는 분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액수가 클 때는 바로 교회 회계통장으로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도난 외에도 특별히 연보궤에 하기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연보는 연보궤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일 연보궤에 하지 못할 형편이 있을 때에는 '생각만이라도 연보궤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참고로 교회의 경제 부정은 좋게 생각하고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연보 액수의 사고는 과거 백목사님 생전 서부교회에서도 상상도 못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총공회의 공회회계는 목회자들이 맡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한 회계를 3명의 목회자에게 맡겨 수입, 장부, 지출을 각각 분리시켜 3명이 공모하지 않고는 손을 댈 수 없게 했습니다. 당시 공회의 분위기에서 3명이 경제부정을 같이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백목사님 당시 서부교회나 총공회 분위기에서도 이 정도로 조심했다는 말은 귀하게 드린 연보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어떻게 허비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것이 염려될 때는 표시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냥 통장입금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표시나지 않은 도적은 표시나지 않게 조심해야 하며, 짐작으로 걱정할 때는 더더욱 남들에게 눈치를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연보를 도적 맞는 손해보다 다른 사람을 도적으로 만드는 손해가 적지 않습니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