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질문) 이자 수입의 십일조 계산 3056
서기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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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21:42
22. (질문) 이자 수입의 십일조 계산 3056
이곳에서 십일조에 관한 문답은 거의 다 읽은 평신도입니다.
어떤 분이 다음과 같은 일이 있다고 해서 올려봅니다.
아래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뭐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냐, 가혹하다. 율법주의다 이런 생각하실 분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 아니니 그냥 봐주십시요.
어떤 분이 2000년 11월에 건축연보를 목적으로 한달에 만원씩 저축했다고 합니다. 2001년 11월까지 해서 12만원을 넣는 적금을 넣었다고 합니다.
적금을 넣은 이유는 적금의 이자까지 해서 조금 더 연보를 하겠다는 생각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만 2천원쯤 연보를 목표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금을 시작한 뒤 몇개월 지나서 교회에서 건축연보 작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넣어둔 적금도 있으니까 조금 더 하자 싶어서 15만원을 작정했다고 합니다.
적금 탈 때가 되어서 12만 2천원을 탔는데, 거기에 4만 8천원을 보태서 15만원 연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2천원은 이자 수입이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작정을 하지 않았다면 12만 2천원 모두 건축연보를 하면 되는데, 중간에 작정을 했더니, 이 2천원을 수입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그냥 연보에 포함해도 되는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2천원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욱더 성경적인, 그런 연보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연보용으로만 모여진 구좌에서 발생된 이자는 그 연보 회계의 추가 수입
월 1만원씩 12개월 불입하여 원금을 12만원 만든 다음 이 계좌에 불입한 돈 전체를 건축연보하려고 했다면 이 계좌는 질문자 개인의 '건축연보회계 구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서 생긴 이자 수입은 '건축연보회계 구좌'의 수입이므로 건축연보회계의 추가 수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본인이 이 계좌에서 모인 돈으로 연보를 하는 그 순간까지는 이 돈은 앞으로 연보하기로 예정된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개인의 돈이고 개인돈에서 발생한 이자는 개인의 수입이라고 본다면 십일조를 따로 떼놓고, 십일조로 빠져 나간 200원을 다른 돈에서 다시 보태어 건축연보로 돌릴 수도 있겠습니다.
신앙이 조금 더 있는 사람이 경제가 뒷받침이 된다면 두번째 경우가 좋겠다고 보고, 만일 경제가 뒷받침 되지 않거나 신앙 어린 사람이라면 첫번째 경우가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런 적은 금액 연보일 때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문제가 아니고 자기 속에 어떤 면을 강조하고 또 어떤 기준을 적용했느냐는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액수가 좀 큰 연보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는데 만일 그런 경우 다른 경제 운영에 큰 차질이 생겨 무리가 될 때, 그때 경제 액수 때문에 원칙을 바꾸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어느 경우라도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생각해서 둘 중에 한 가지 원칙을 적용하셨으면 합니다.
120만원 주수입을 가진 사람이 특별연보를 하려니까 경제가 어려워 80만원 과외를 6개월 정도해서 보조수입 전체를 건축연보로 하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보조수입은 처음부터 전액을 연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당분간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80만원 보조수입 전체를 연보하는 것도 돈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나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여 당분간만 그렇게 하려는 사람인데, 질문자처럼 십일조 계산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80만원에서 8만원을 십일조로 빼고 그 빠진 만큼을 평소 주수입에서 돌려 다시 80만원에 채우려고 한다면, 결국 평소 주수입에서 8만원이 추가로 나가야 합니다. 평소 주수입 120만원에서 한 푼도 더 빼기가 어려워 과외로 특별연보를 생각했는데 120만원에서 추가로 연보 8만원이 더 나간다면 이 8만원은 가정의 최저생계비를 위협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생길 때를 생각한 다음, 그래도 십일조 계산을 그렇게까지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연보는 자기가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연보를 하는 또 하나의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둑질해서 연보할 수는 없는 것처럼, 자기가 경제 능력 범위 안에서 연보를 하려고 했는데 경제 범위를 넘어서는 연보를 하게 되면 연보는 철저하게 했으나 연보 외에도 여러 가지 신앙으로 힘써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고장이 생기면 이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과 신앙 전반을 고려해서 죄되거나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확실하게 뒤에 실수하거나 후퇴하지 않을 기준을 먼저 적용시킨 다음, 그 기준이 자꾸 올라가는 전진의 신앙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에게는 십일조를 떼지 말고, 그 계좌 전체가 연보로 빼놓은 계좌면 그 계좌 이자까지 그 연보로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더 많이 바치고 싶고 또 주님께 바친 것은 어떤 경우라도 후회가 없고 더 바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셔서 두번째 경우로 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