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질문) 빌린 것일 경우에도 십일조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3060
서기
신앙
0
23
2023.03.13 21:42
23. (질문) 빌린 것일 경우에도 십일조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3060
1. 휴대폰이 고장 났는데, 핸드폰안내원에게 잘 말하여 1년이 지나면 반납할 의무가 없는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이름하여 '임시폰'입니다. 이 임시폰은 중간에 반납할 수도 있고, 1년후에 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1년 후에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고장 나서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임시폰이 없다면 저는 중고 핸드폰을 사서 써야 합니다.
2. 디지탈카메라를 쓸 일이 있어, 한 5~20만원 사이의 물건을 구하고 있는 중 아는 사람에게 장기간 빌렸습니다. 반납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까지 빌렸고, 덕분에 잘 쓰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십일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코흘리개 돈 같은 제 돈이 급해서 필요하실리는 없지만, 성경 말씀대로 '수입의 십일조'를 꼭 드리고 싶고, 드릴 때 기쁩니다.
(답변) 돈을 지출할 필요가 없이 가지게 된 것은 사은품으로 보셔야 할 것
1.상품의 실제 가격
①상품의 가격은 구입가격이 가격이며, 판매표시는 무의미
100만원이라고 가격표시가 된 것을 90만원에 샀다면 그 물건은 90만원짜리지 100만원짜리 물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00만원짜리를 90만원에 샀으니 사는 사람이 10만원 이익을 남겼고 그래서 그 10만원에 대하여 십일조 1만원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00만원짜리라고 표시를 했거나 값을 부르는 것은 파는 사람의 판매 전략일 뿐이고 그 물건의 실제 가격은 그 물건을 구입한 가격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어떻게 싸게 샀다 해도 십일조라는 개념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②아는 사람이 일부러 싸게 판 경우
사는 내가 100만원에 살 수 밖에 없는 물건인데 파는 사람이 나하고 아는 사람이어서 일부러 10만원을 더 싸게 팔았다면 그 10만원은 십일조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파는 사람이 물건 원가에서 손해를 보지 않았거나 또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 물건을 출하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십일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장사는 밑지고 판다고 말하고 또 아는 사람이라서 싸게 준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장사의 고객 확보입니다.
그 물품을 파는 그 장사에 대하여 훤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장사하는 분이 나하고 아는 안면 때문에 진정 10만원을 '희사'한 것인지, 아니면 많이 깍아달라고 조르는 사람에게나 아주 오래된 고객 또는 다량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줄 수 있는 가격이라면 그 가격 역시 물건을 파는 방법이므로 십일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건을 사는 나로서는 어디를 가서 사도 그 이하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가격이면서 나로서는 반드시 사야하는 물건인데 파는 사람이 나하고 친척이나 친구여서 분명하게 순수한 '인정' 차원에서 가격을 깍았다고 한다면 그 싸게 산 가격은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한다면 앞에 다른 십일조 문답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받는 측이 자기가 돈을 지출해서라도 꼭 사야 하는 액수로 계산해서 십일조를 하면 됩니다. 선물은 선물의 값어치로 십일조를 계산하지 않고 받은 내가 돈을 지출해서라도 반드시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필요성만큼으로 이익을 계산하면 됩니다. 물론 선물을 단순히 선물로만 생각하신다면, 선물은 십일조 계산을 하지 않앋 됩니다.
③사은품의 경우
사은품은 선물의 개념입니다. 고객들에게 물건을 파는 사람이 감사해서 선물을 한다는 것인데, 이 선물 개념은 친구나 친척이 주는 선물과는 달리 '선물'이라고 이름만 붙었지 실은 판매가격에 이미 포함된 상품입니다.
100만원짜리 전자제품을 팔면서 120만원이라고 가격표시를 해놓고 20만원을 깍아주는 판매기술이 있듯이, 100만원짜리 물건을 120만원이라고 해놓고 그 가격을 깍아주지 않는 대신 다른 20만원짜리 물건을 사은품이라며 붙여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는 사람은 20만원치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파는 사람은 물건을 하나 살 사람에게 물건 두 가지를 팔면서 각각 제값을 다 받는 기술입니다.
어떤 사은품은 실제로 20만원짜리 정품을 사은품으로 주는데, 원래 판매물품도 100만원 그대로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 사은품이 우리 사는 사람이 볼 때는 20만원이라도 파는 사람은 판매를 할 수 없는 재고품이 있든지 다른 부도 물품을 싸게 구입했든지 해서 자기 물건 100만원짜리를 빨리 팔 수 있는 판촉물로 사은품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은품은 물품의 포장과 같은 하나의 판매 기술이며 판촉물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물건 가격에 포함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심지어 백화점 등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물품도 그것은 무료가 아니고 그 곳을 이용하는 사람을 상대로 포괄적 판매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장사의 입이나 손에서 오가는 것은 '장사'입니다. 따라서 장사꾼을 상대로 주고 받는 것은 내가 이익을 본다는 개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④휴대폰의 무상 임대나 무상 판매
100만원짜리 중고 그랜저 차량이 있는데 공짜로 준다 해도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도 가져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차량은 유지비를 매달 10만원 보태준다 하고 가져가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차량을 누가 준다고 공짜로 받았다면 이는 100만원어치 선물이나 수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긴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 꼭 100만원짜리 중고 그랜저를 사려고 했는데 마침 그런 제의가 있다면 그때는 양심에 따라 하면 더 좋고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휴대폰 장사가 무상으로 임대하고 무상으로 줄 수도 있다고 한다면 휴대폰을 구입해야 하는 나로서는 이익이 발생한다는 경우를 질문하셨는데, 이 경우도 그 휴대폰 장사는 자기로서는 손님에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1년 사용을 하게 되면 기본요금과 함께 사용료가 올라가고 그것이 휴대폰 없자에게든지 아니면 그 이동통신 회사의 수입이 됩니다. 판매 영업소에서는 판매 실적이 되어 본사로부터 받는 점수가 있고 그것이 결국 돈으로 다 계산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내가 꼭 사야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구입하는 질문자께서 구입하는 기술이 서툴어서 더 비싸게 주고 구입하는 방법만 알았기 때문에 무상 임대를 자기 수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입 방법을 잘 아는 분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멍청해서 필요없는 돈을 낭비하고 다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어컨 수리 업자가 고장난 에어컨을 무료로 수리해 준다 해도 그것도 판촉물과 같습니다.
1.아는 사람끼리 빌려 사용하는 문제
디지탈 카메라를 빌려 사용하고 있다면
그 빌려 준 분이 장사라면 그 사람이 돌려달라 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사용해도 되겠으나, 만일 빌려 준 사람이 친구나 친척이라고 한다면 남의 물건을 빌려쓰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빌려 사용하는 것이 그야말로 빌려쓰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되어 있습니다.
빌려 주는 사람이 그 물품에 대하여 느끼는 애착, 자기가 사용해야 할 그런 시기, 이전에 몇 번을 어떤 물품을 서로 빌려 주고 빌려 썼는지, 또 그렇게 빌려 주고 빌려 쓴 기억을 서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사용하는 사람의 손이 거친지 부드러운지 ....
상대방이 말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속으로 얼마나 시험들고 애타는지도 모르고 빌려쓰는 사람들은 대개 고맙게 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또 긴급한 경우, 또 정말 아무 것도 아닌 그런 경우 외에 '빌려사용'하는 개념은 최대한 없애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빌려주어야 할 경우에 빌려주는 사람은, 빌려 주는 것이 아니라 만의 하나 잘못 되면 그냥 그 사람에게 줄 요량을 하고 빌려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희생을 기쁜 마음으로 하겠다는 차원에서 빌려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