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질문) 십일조가 이중으로 계산 되는 경우 4873
서기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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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21:42
24. (질문) 십일조가 이중으로 계산 되는 경우 4873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전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 어머니가 논을 팔면서 5천만원을 받게 되자
딸에게 2천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논을 팔면서 즉시 5백만원을 십일조로 드렸는데
딸이 2천만원을 받게 되면 또 2백만원을 십일조로 떼야 하는지요?
단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추가질문) 십일조를 드리고 적금을 부었는데 만기에 찾을 경우
월급에 십일조를 낸 후 적금을 넣어 만기에 찾았을 경우
이자 부분의 십일조는 내야겠지만 원금에 대한 십일조도
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일조는
나와 내 전부, 나와 내 밖에 있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자기 수입의 10분지 1을 바치는 것입니다.
질문 내용은
아버지의 전 재산을 어머니가 유산으로 상속 받았습니다. 전 재산이든 재산의 일부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십일조를 떼는 것이 옳고 어머니는 옳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십일조를 뗀 재산 중에서 일부를 어머니가 딸에게 줬는데 딸이 다시 십일조를 떼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이번 경우처럼 유산 상속의 경우로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아버지의 전 재산을 상속 받을 때, 그 당시는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어머니 혼자 상속 받았지만 어머니가 그 재산 전부를 어머니 혼자만의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그 속에는 딸의 지분도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러다가 논을 팔면서 딸에게 얼마를 주었다면 그것은 원래 딸의 것인데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다가 딸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머니가 이미 딸의 몫까지 십일조를 뗐으니까 딸이 별도로 십일조를 뗄 필요가 없습니다.
2. 각자 자기 수입의 경우로 생각해보면
십일조는 자기 수입의 10분지 1을 드리는 것인데
어머니가 상속 받은 재산은 어머니의 수입입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것으로 딸에게 2천만 원을 주었으면 그것은 딸의 수입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입장에서 수입의 십일조를 드렸고
딸은 딸의 입장에서 수입이 생겼으니까 어머니 수입과는 별도로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 옳다 하겠습니다.
연세 많은 부모님께 자녀들이 생활비나 용돈을 드릴 때 받은 월급에서 십일조를 떼고 드리지만 부모님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십일조를 따로 내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에 수입에서 이미 십일조를 떼고 주지만
자녀는 자기가 받은 그 용돈에서 십일조를 떼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구원은 자기가 이루어 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자기 본인이 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대신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어머니 대신 딸이 천국 가 줄 수 없고 딸 대신에 어머니가 대신 가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일조에 대한 질문이니까 십일조로 예를 들지만 실상 우리의 모든 구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구원은 자기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남이 내 구원을 대신 이루어 줄 수 없습니다.
2.주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밀한 구별성입니다.
월급에서 이미 십일조를 내고 적금을 넣었는데 그 원금에 대해서 다시 십일조를 낸다면 십일조를 이중으로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십일조를 이중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자 수입에 대한 십일조만 내면 됩니다.
혹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일조 대신에 10의 2조를 드리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많이 드릴수록 좋고 내게 있는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세밀한 구별성입니다. 구별 없이 그냥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세밀하게 구별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