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질문) 부모님이 십일조 드리는데 받는 용돈은 (쉬/952)
서기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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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21:42
27. (질문) 용돈의 십일조 계산은? (쉬/2902)
*("십일조", "용돈"을 검색해 보았지만 제가 바라던 답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이라 수입은 없지만 부모님께 용돈을 타서 쓰고 있는데요.
용돈을 받은 것 중에서도 예를 들자면 책을 사라고 책값을 주시거나
기타 학용품을 사라고 돈을 주시거나 먹을 것을 사 먹으라고 할 때
부모님께 받은 것은 전부 십일조에 떼어야 하는지요?
그 전에는 그저 연보 액수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해결하는 편이었습니다.
앞의 답변에서 십일조를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답변) 경제 공동체인 가족의 십일조
1.가정은 '경제적으로' 한 몸입니다.
가정이란
돈을 벌어온 사람과 돈을 사용하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온 사람과 돈을 사용하는 사람을 구별한다면 그것은 한 가정이 아닙니다.
30대 부부가
3세 7세 10세 아이 3명을 기르며 5식구로 살 때
아버지 한 사람이 벌어온 돈으로 5가족이 구별없이 사용한다면 한 가정이지만
50대 부부가
23세 27세 30세 자녀를 결혼시켜 3 자녀 부부가 각자 따로 벌고 따로 돈을 사용한다면
이 가족은 4개의 가정으로 분화가 된 것입니다.
2.한 가정의 십일조는 한번 계산합니다.
십일조는 외부에서 벌어서 안으로 가져오는 돈에 대하여 한번 계산합니다.
노력해서 벌었든 누가 그냥 줘서 받게 되었든
경제적으로 외부에서 안으로 가져올 때 한번 십일조를 뗍니다.
따라서 식구끼리 주고 받는 것은
한 가정을 경제적으로 한 몸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십일조를 떼지 않습니다.
3.용돈의 경우 십일조를 떼지 않아도 되지만
①용돈이란
-가정 경제 중에서 필수적인 지출이 다 끝난 다음
-가장 여유 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남은 돈을 가지고
-각 가족이 가정 공동체를 떠나 본인만이 혼자 알아서 사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②신앙 발전 차원에서
용돈은 마치 한 몸인 가정 안에서도 별도의 경제처럼 사용된다는 점을 생각하여
십일조를 떼는 것이 신앙에 유익할 것입니다.
③다만 부부는
별도의 용돈을 가지는 경우라 해도
돈을 벌 때부터 부부는 함께 수고하기 때문에
이혼할 부부가 아니라면
용돈이라는 이름은 돈을 사용하는 방법일 뿐이므로 십일조와 상관이 없으나
남편이 십일조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아내가 자기만의 용돈을 따로 가지게 될 때
아내는 자기 가정이 십일조를 하지 못하는 죄를 생각하여
자기 용돈의 십일조라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세를 알려 드리는 것이 좋고
또 자기 가정이 원래 해야 할 십일조를 조금이라도 감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라 해도 나의 용돈이 너무 눈에 띄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④자녀의 용돈의 경우
자녀는 부모로부터 앞으로 독립을 해야 하고
독립할 때까지 부모 재산 밑에 한 가족으로 사는 것은 과도기이므로
법으로 말하자면 십일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기 앞날과 자기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최소한 용돈에 대하여서는 십일조를 하면 좋겠습니다.
28. (질문) 선물, 식대비, 카풀 등의 십일조에 대한 질문 6303
목사님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십일조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제 수입의 10분의 1을 십일조를 하고 있고 보너스며 기타 돈이 생기면 십일조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식대비를 따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시켜주는 식대금액을 계산해서 십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얻어먹거나 선물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십일조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얻어먹는 것이 일방적으로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계산을 하는건데 그것또한 십일조를 내야하는게 맞는가요?
그리고 선물도 새것이 들어오면 그 금액만큼 십일조를 해야하는건 알지만 남이 썼던 물건이나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십일조도 내야하는건가요? 금액은 어떻게 측정해야하는가요?
그리고 카풀을 하고있습니다. 차비를 내고 버스를 타다가 며칠전부터 카풀을 하게 되었는데 이 또한 내는 차비의 10분의 1을 십일조 해야하는건가요?
많은 것들이 아리송해서 목사님께 여쭤보는 것이오니 답변 부탁드릴게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길 바라며...
(답변) 물품을 받는 경우
1.선물 등 특별한 수입에 대한 십일조
혼자 사는 가난한 할머니에게 1백만원짜리 겨울용 외투를 사드린다면
십일조 10만원 마련을 위해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하겠는가?
십일조에 대하여 일반 원칙과 함께 여러 형태의 십일조 문제를
앞선 문답에서 충분히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2.요약하면
①선물 형태의 물품은 '사용자의 필요가치'가 십일조의 기준
수입이 있으면 십일조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가 수고하여 번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줘서 받아가지게 된 물품은
받은 사람이 돈을 주고 직접 살 필요가치 정도를 기준으로 십일조를 하면 됩니다.
②회사에서 식사제공을 하는 경우
내가 지출해야 할 식대를 회사가 대신 지급한다면 당연히 십일조를 해야하지만
내 돈 내고 사먹는다면 1천원짜리 국수 먹을 사람인데 회사가 5천원짜리 식사를 제공한다면
그 식사의 실제 가격은 5천원이라도 십일조는 100원만 내면 됩니다.
운전기사가 사장님 때문에 종종 비싼 음식을 먹거나 고가품 선물을 받는다면
엄청 비싼 상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재고처리로 종업원들에게 상품을 나눠준다면
이런 경우는 받는 사람의 '실제 필요가치'를 기준으로 십일조를 하면 됩니다.
나는 1천원짜리 국수만 먹을 사람이지만 그 정도 5천원짜리 식사라면
1500원 정도까지는 지출하더라도 먹을 수 있겠다고 한다면 십일조도 150원이 됩니다.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계산을 하게 되더라도 이 원칙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회사 분위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해야 하고
나 혼자 먹으러 가는 것보다 더 비싼 음식을 사먹는다면
이 경우도 실제 나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십일조를 계산하면 됩니다.
③카풀의 경우
카풀의 경우도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혼자 계산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홈에서는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신앙의 근본 방향과 자세를 참고하는 정도에서 그쳐야 하고
최종적으로 자기 현실의 결정은 자기가 해야 합니다.
카풀도 위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실제 연습을 위해 카풀은 답변하지 않고 숙제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