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질문) 구두티켓을 십일조 하는 문제 (쉬/239)
서기
신앙
0
26
2023.03.13 21:42
29. (질문) 구두티켓을 십일조 하는 문제 (쉬/239)
1.설날 선물로 구두티켓을 받았습니다.
구두티켓 가격의 십분의 1을 십일조하면 되는지요?
2. 받은 구두티켓을 바로 다른 사람을 주려고 합니다.
십일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받는 사람이 십일조 하는지 않하는지도 고려해야 하는지요.
(답변) 선물이 현금이 아닌 경우는 이런 고려가 있습니다.
1.수입의 십일조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선물의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설날 선물로 구두티켓을 받았다면 가격의 십분의 1을 십일조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금이 아니라 물품으로 받는 경우는 이런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100만원 기초생활로 근근히 사는 분에게 1천만원짜리 모피코트를 선물했다면, 100만원으로 십일조를 해야겠는지요? 이때는 그 1천만원짜리 모피코트를 자기가 얼마에 구입한다면 사겠다는 것을 생각하여 그 가격에서 십일조를 정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짜리 모피코트가 만일 100만원짜리라면 내가 내 돈을 주고라도 사서 입겠다고 생각했다면 100만원짜리 가치로 따져 10만원으로 십일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선물한 분이 1000만원 구입가격으로 사서 선물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런 물건을 현재 100만원에 세일하여 파는 곳을 알고 그곳에서 그렇게 구입할 수 있다면 그렇게 기준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1억짜리 집을 상속으로 받은 경우, 1천만원 십일조를 현금으로 할 능력이 없어 그 집을 팔아서 십일조를 하고 9천만원으로 다시 집을 구입해야 하는가? 이런 경우는 그 집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다시 되팔아 현금화 될 때 십일조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2.문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라도 더 드리고 싶은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푼이라도 절세할 자세로 사용한다면, 아무리 십일조의 법칙을 다 맞추어도 그 사람의 중심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율법의 십일조로 바친 사람이 되어 자기 구원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또 어느 것이라도 더 바치고 싶으나 씨와 양식으로 나누는 말씀이 있고 또 바치되 종류와 시기를 따라 인도하심이 있어 그 인도에 명중으로 따라가려는 중심에서 이런 계산이 있다면 신앙의 장성일 것입니다.
3.받는 사람이 십일조를 하는지에 대한 고려는 대단히 신중해야 합니다.
이 칼을 주면 100% 살인에 사용하겠다고 확신이 되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받은 사람이 자기 수준에서 자기 책임으로 자기가 알아서 할 사람이면 나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확정이 아니라 염려가 된다면 염려 되는 정도까지는 보이지 않는 노력으로 피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양심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는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보거나 확인할 수는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단순한 선물인 경우는 선물하는 것까지만 우리 할 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