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질문)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면제에 대한 십일조 여부 (쉬/2327…
서기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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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21:42
32. (질문)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면제에 대한 십일조 여부 (쉬/2327)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새학기 들어가기 전에 새학기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요.
장학금으로 전액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장학금'이라는 단어로 보면 십일조를 떼야 마땅할 것 같으나,
'면제'라는 의미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서 질문드립니다.
십일조를 내야 할까요?
(답변) 수입성 혜택의 경우, 십일조 계산을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는 경우
1.수입의 십분일이 십일조입니다.
이 홈의 여러 곳에서 십일조 일반 소개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2.내야 할 돈을 면제 받은 것도 수입니다.
벌어서 얻게 된 돈
다른 사람이 줘서 받게 된 돈도 십일조를 내야 하고
돈 뿐 아니라 물품 상속 증여 등 기타 다른 수입도 십일조를 내야 합닏.
3.다만 남에게 받게 되었을 때
받은 분량 그대로 내가 꼭 돈을 내고 사야 했을 선물이면 십일조를 해야 하나
있으면 사용하고 없으면 사용하지 않을 정도라면 나의 실제 필요한 정도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4.십일조를 당장 내지 않아도 도는 경우
집을 상속으로 받은 경우, 십일조 내려고 그 집을 팔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돈이 충분하면 미리 낼 수 있고, 이런 경우는 훗날 집을 팔 때 내면 됩니다.
학생들의 등록금 면제 장학금을 받는 경우
반드시 내야 할 돈인데 면제를 받았으므로 이는 수입에 해당 됩니다.
다만 십일조를 내는 것은 상속과 같은 성격이 있으므로 뒤에 내도 됩니다.
학생의 경우 자기가 취직을 해서 돈을 벌 때까지는 계속해서 적자 상태입니다.
적자 장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십일조를 내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장사하는 분들은 적자가 계속 되더라도 그날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의 십일조는 그때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상속 또는 세금 감면 혜택 등이 자신에게 실제 수입효과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 이 돈들은 십일조에 해당 되지만 해당 십일조를 위해 또다시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는 계산을 해 두었다가 후에 능력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5.이번 질문 학생의 경우
학생 자신은 현재 모든 돈을 전부 부모로부터 받아서 생활하고 공부합니다.
그 전부가 십일조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 때문에 부모가 지출한 것은
영업이익이 아니고 양육의 혜택이므로 십일조로 계산하지 않고 5계명으로 따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학생의 등록금 전액 면제 장학금의 십일조는
현재 그 돈을 지출해야 하는 부모가 내야 할 십일조입니다.
만일 부모 지원없이 완전 독립하여 공부하는 분이라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십일조를 따로 계산해 두었다가 지연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6.십일조 계산에 따른 또 하나의 상식
현재 읍면 지역 주민들에게는 의료보험 등 수많은 종류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것도 내가 확실하게 내야 할 돈을 면제 받는 것이므로 십일조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의 고속도로 감면혜택도 그러하고
학생들의 시내버스 혜택도 그렇습니다.
물론 장사꾼들의 판매전략으로 나오는 할인이나 사은품 등은 십일조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따지다 보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또 따져서 계산하려 해도 계산을 할 수 없는 사안도 많이 생깁니다.
처가집에 가서 점심 한 그릇 먹은 것은 어떻게 되며
월급 받는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사무실에서 공용 볼펜으로 사용 편지 한번 쓴 것에 대한 잉크값의 혜택은 어찌 계산하겠습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경적 원리 중 하나는 행15:29에서
'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는 먹을 수 없어도 우리는 일반 소고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소고기 중에는 피가 살핏줄 안으로 퍼쳐 있어
사실상 일반 고기와 고기 안에 퍼쳐 있는 피를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살고기에 붉은 색이 있는 것은 거의 살고기 내에 퍼쳐 있는 피 성분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피를 먹지 못하게 하고 고기를 먹게 한 것은
혈관에 흐르는 피를 그릇에 따로 담아 먹는 정도의 피를 금한 것이지
살고기 속에 번져 있어 일반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피를 현대 과학을 동원하여
100% 제거하고 먹어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십일조도 수입의 십분 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기 수입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사용하게 한 것이 십일조의 내용이므로
확실하게 구별이 가능한 '수입'에 대하여서는 십일조를 무조건 내야 하고
살고기에 뻗쳐 있는 혈액 성분을 추출하듯 구별이 곤란한 것은 십일조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신앙이 자랄수록 조금이라도 더 성실하게 계산하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안내한다면
세무소에서 항목별로 사례별로 세금 징수 안내하듯 십일조를 내야 하는 경우와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일일이 정하지는 않습니다. 십일조의 전체 원리를 생각하여 본인의 양심으로 이제 소개한 내용을 참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