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질문) 빌린 돈의 십일조는 (쉬/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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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질문) 빌린 돈의 십일조는 (쉬/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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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질문) 빌린 돈의 십일조는 (쉬/2563)

다른 교인한테 돈을 20만원 빌렸습니다.
빌린돈을 가지고도 십일조를 해야 되는지요?


(답변) 십일조는 수입의 십분 일입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돈이 나에게 들어온 것에 십일조를 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들어온 '이익'의 십분의 일을 떼는 것이므로
빌린 돈은 십일조와 상관이 없습니다.


(재질문) 보조금의 경우

목사님 그러면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돕고자 보조금을 준다면은
이것은 십일조를 해야 되나요?


(답변) 보조금은 수입으로 보셨으면

부모로부터 받는 용돈도
어릴 때부터 십일조를 떼도록 하면 좋습니다.

저소득이라고 정부에서 생계지원비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십일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이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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