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질문) 교회의 기부금 증명서 발행에 대해서 276
서기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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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21:42
34. (질문) 교회의 기부금 증명서 발행에 대해서 276
해마다 이맘때면 직장의 세금 정산을 위한 서류 가운데 <기부금 증명>이란 것이 있어서 만들어 내면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종교 단체에 낸 헌금도 기부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교인들은 오래 전부터 이 제도에 따라 교회에서 헌금 증명을 받아 직장에 내고 세금 공제의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물론 소속 교단이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었다는 증명까지 있어야 원칙이지만 직장의 배려로 그런 증명이 없어도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낸 헌금에 대해 증명을 해 달라 하는 것이나, 해 주는 것이나, 해서 세금 공제의 혜택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냐 아니냐, 죄가 될 것은 없지만 믿음이 장성한 자라면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교회로서 내놓고 그런 증명을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으냐, 등등의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1) 답변자의 교회에서는 이제까지 어떻게 처리해 오셨는지,
(2) 답변자 자신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3) 백 영희 목사님 또는 총공회의 교리, 신조, 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어떠한지,
(4) 명문화한 성경에 비추어서는 어떠한지, 이렇게 나누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발행해 드려야 할 신앙 수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답변 요약)
(답변요약)
신청할 교인이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하라고 권할 일은 아니지만, 신청하는 교인이 있다면 마땅히 신청자 신앙수준을 표준으로 하여 해 주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하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이 자신을 표준으로 하여 발급 받을 신앙의 사람을 막고 나설 만한 일은 아닙니다. 서부교회는 목사님 생전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었으며 답변자의 교회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을 대단히 과장하는 경우가 허다함으로 서부교회와 답변자 교회는 기록된 장부에 정확성만큼은 지나칠 만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보한 것을 세무서에서 돈으로 돌려받는다는 생각은, 단순히 어감상으로는 거북하기 이를 데 없으나 정서적인 면을 제거하고 교훈 원리로 따져 본다면 대단히 다른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재산세를 내지 않는 것과 동일 선상에 있기 때문이며, 좀더 나아간다면 믿는 사람이 세상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범위까지를 고려하면서 따져 볼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치는 동일한데 사용되는 표현에 따라 대단히 감정적 결정이 많은 사안이라고 봅니다.
총공회 신앙노선은 죄 되지 않으면 일반 교회들과 같이 그렇게 명문적으로 많은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본인의 신앙수준에 맡겨두고 있으며 다만 할 수 있는 것이라 해도 자신의 특별한 결심이나 각오한 바가 있어 스스로 이를 거절한다면 이는 귀한 신앙으로 볼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순간 감정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고 진실로 꼭 신앙양심상, 또 하나님의 인도가 그러한 경우라서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는 참으로 희귀하기 때문에 남다른 결심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선 일반적 교리와 교훈면을 많이 연구 비교하게 한 다음, 꼭 특별한 경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대단히 신중하도록 안내를 하는 편입니다.
성경명문으로 본다면, 롬13장에 의하여 세금은 성실하게 내야 합니다. 단 세상 세무가 옳고 바른 것이어서가 아니라 죄 되지 않는 것은 세상 정권으로 세상 질서를 유지하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운영에 따라 세상법이 원하는 범위에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즉 애국자가 되기를 힘쓰거나 세금납부 모범상을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라 세금납부도 그 세상법의 범위에서 내도록 하며 이를 거부하여 세상과 마찰을 일으킬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지나치다 보면 세상 불신 사회에 사용되는 돈에 대하여 아깝게 생각할 수 있으나, 눅20:25 말씀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눅20:25 말씀대로 세금 문제는 신앙 문제와 그리 크게 결부 지을 것이 없는 사안이며 이런 사안들은 대개 불신자들에게 훼방 받는 일이 되어 복음에 지장이 될까 해서 그들 수준에서 조심할 수 있는 일은 조심하는 것이 마17:27을 비추어 옳을 것입니다.
(답변 전체 본문)
(답변 전체 본문)
1.교회에 연보 한 돈은 연말에 세무서에다 신고하면 되돌려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①연보 했던 액수를 기초로 되돌려 받는다는 인상이 못내 이상스럽습니다.
교회에 연보 한 돈은 세무서에서 세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돈이라고 하여 매월 미리 받아 두었던 세금에서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연말에 한번으로 계산하는 것은 일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되돌려 받는 돈은 '연보 한 돈을 전제로 일부를 다시 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평범한 신앙감정으로 대한다면 대단히 거북스러운 사안이며, 한편 문제 많은 한국 교회로서는 연보확인서를 남발하여 세무서로부터 주요 탈세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②서부교회와 총공회 교회도 원하는 교인들에게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남발하고 집사 목사 등 모든 성직까지 남발하는 오늘 한국교회가 연보확인서를 남발하는 것이야 큰 문제겠습니까만, 아직도 총공회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조심을 하는 편이며, 특히 부산공회에 소속한 교회들은 계산에 있어서 만은 정확할 것입니다. 즉, 총공회의 교훈과 행정노선은 이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단등록은 1990년 이후 문공부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실체만으로 인정하도록 되었고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든 실체만 증명할 수 있다면 불편이 없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전산망을 위해 개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그리고 개인이 아닌 단체는 어떤 단체든지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하는데 이것으로도 교회 존재를 증명할 수 있고 이 증명은 은행계좌, 세무서 제출 서류의 근거자료로 정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연보액수가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문제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셔야 할 것입니다.
①재독예배를 두고 우리는 감정적 표현과 교훈적 사리를 구별했습니다.
'사자(死者)의 영상을 비디오로 예배한다면...' 죽은 자의 영상을 앞에 놓고 제사 지내는 사교적 모습을 그려보도록 자극했던 대구 측은 이 문제를 이성적이 아니라 감정적 대중 선동적 방법으로 몰고 갔습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두시 동안이나 했으나 모인 무리는 왜 모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재독예배란 '예배 순서 중 사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적 사용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라는 문제로 살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발성기관만 사용했던 것이 성경인데 만일 설교 듣는 이가 많아 육성이 직접 전달되지 않는 경우 과연 하나님이 주신 설교자의 발성과 그 범위를 기계적 전환 증폭음을 사용하여 전해도 되겠는가? 대구측의 당시 주장에 의하면 스피커를 사용해도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었으며 오로지 '죽은 자의 모습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기괴한 행위'라는 선전선동만 있었습니다.
기계적 전환과 증폭을 거지고 전달된 음성과 설교자의 신체에서 바로 전달된 음성은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문제는 설교자 음성의 성분 동일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해지는 그 내용 그 이치가 그대로 전해진다면 진리 증거라 할 수 있고 또한 그 진리 증거의 나열을 인도한 설교자 속에 성령은 그 진리 증거의 나열을 접수하는 교인들 마음 속에도 동시 임재 역사하셔서 들려지고 있는 이치를 깨닫게 하시니 영감 역사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디오 기기를 예배 중 사용했다면 동일한 원리로 영상 기기가 사용된다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②연보의 세금공제 문제도 감정적 느낌과 교훈적 사리로 구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보를 했다고 세무서에서 세금을 돌려 받다니! 이렇게만 생각하면 아무래도 받을 수 없는 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받지 말아야 할 돈을 미리 받아 두었던 것이 잘못된 일이며 다만 사무가 복잡하여 미리 여유 있게 받아 두었다가 이제라도 돌려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되었다면서 찾아가시라는 돈이라면 휠씬 부담이 적어지리라 봅니다.
그보다 이 문제는 교인이나 교회가 그 소속한 국가 또는 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야 할 일 같습니다. 연보를 냈다고 세금혜택을 준다는 것은 조세납부자가 기부행위 등에 사용한 돈은 세금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원리로 그 기부행위의 대상 기관이며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교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구입할 때 취득세, 또 1년 2차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무 기술상 문제가 있어 미리 받아 두었다가 받지 말았어야 할 돈을 돌려주는 경우와 세무 기술상 가능하여 미리부터 받지 않는 경우, 다른 점은 계산에 복잡성과 유동성 때문에 다른 것뿐입니다.
확대하여 계산한다면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되며 또 농어촌 중학생의 학비 무료 조처, 의료 혜택 등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③자세하게 계산하면 이러합니다.
십일조만으로 계산을 한다면, 세금을 떼고 100만원 월수입이 있는 경우 십일조가 10만원입니다. 만일 10만원 연보 기록 때문에 3만원을 세무서에서 다시 받았다면, 원래 이 분의 월급은 103만원이었고 십일조가 10만 3천원이었을 것입니다. 세무서가 계산 기술적 이유로 미리 자신의 돈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10만 3천원 냈어야 할 십일조가 10만원으로 냈다는 계산이 됩니다. 세무행정의 기술적 이유 때문에 10만 3천원 십일조 연보를 내는 사람은 무언가 양심이 무거워지고 10만원 십일조 연보를 내는 사람은 양심이 개운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지식에 지배를 받는 양심이라고 전제한다면, '하나님께 바친 연보'를 원인으로 세무서에서 돈을 받아 내다니... 이런 관점으로 지식을 가진다면 양심 때문에 그 환급금을 거절해야 할 것이고, '올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은 마지막 결산을 내 보니까 총 103만원이나 되었구나' 외상까지 다 받고 보니까 3만원이 더 들어왔으니 이 돈도 또 십일조를 떼고 나머지는 주님 기뻐하는 방향에 사용할 액수구나....' 이렇게 지식이 된다면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국가가 신앙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혜택을 주는 일이 있다면 어떤 해석 또는 시각에 상관치 않고 이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같은 이치로 교회가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 재산세 등 부동산 감면액을 되돌려야 하던지 아니면 교회 부동산을 등기할 때 교회라는 표시를 피해야 합니다.
④성경에는 특별히 세금에 대하여 몇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세상 정권에 굴복하고 또 그들이 거두는 세금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 정권이 옳고 그 세제가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관으로 사용하여 교회의 바깥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그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며 교회는 죄되지 않는 일에는 순종하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씀으로 자기 조국을 점령한 로마정권에게라도 이 원칙은 같이 적용됨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민족 절대주의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세상 수준에서 여러 변화 무쌍한 자기 투쟁과 점령을 계속하고 있으며 교회는 육체에 관련된 것은 죄 되지 않는 이상 그 소속한 사회 질서에 편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신앙의 법에 관련이 없고 상관이 없다면 얼마든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교역자가 교회로부터 받는 월사례도 세법에서는 분명히 세금을 내야 할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서 관례에 따라 못 본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든지 아무 교역자나 붙들고 '조세범'으로 발표하면 적어도 법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한국교계 전체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 우리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문제에는 앞서지도 뒤에 서지도 않는 정도로 유지합니다. 우리가 싸울 싸움은 따로 있는데 세상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앞서 나감으로 사회개량주의가 될 의사가 없음을 말함이고 지나치게 뒤에 서 있으면 건덕에 불리하여 복음이 훼방받고 전도의 문에 지장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롱을 한다면 기회주의라고 할 것입니다만 세상 문제에 관하여는 그렇게 힘을 낭비하고 싶지 않고 모든 면은 신앙 한 곳에 집중하고자 하는 자재의 경제성, 단번 구원에 다 쏟을 마음을 가진 별세계를 목표하기 때문입니다.
3.좀 더 넓은 범위로 나가 보겠습니다.
①본인만 사용하는 차량이 있다면 보험에 들지 않습니다.
본인 외 여러 사람이 교회 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꼭 보험에 가입을 시킵니다. 사고가 난 뒤에는 다른 시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신앙은 100만 원짜리 사고를 만날 매를 준비하셨다면 보험으로 방어해 놓아도 결과적으로 그만한 손실이 생기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보험이라는 인간 제도가 하나님께 맞을 일이 있는 본인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대형사고를 만나게 되면 보험이 들지 않았던 관계로 교회 차량을 운전했던 이들이 교회를 향해 또 본인 스스로 큰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신앙 때문이 아니라 신앙 어린 다른 사람을 표준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목사님이 직접 설명하셨던 경우이며 그 사실을 지금까지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역자가 저축과 노후 등 여러 대비책을 두지 않아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 상식에도 미치지 못할 교역자도 있다할 것이고 그런 분들은 전대와 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전대와 칼이 필요 없다면, 나중에 전대가 아쉽고 칼이 아쉬울 다급한 현실을 만나 보면 그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 있는 체하여 하나님의 안보를 믿는다면서 전대와 칼이 진정 필요가 없었는지, 사실 본인도 모를 수 있습니다.
②의료보험이 사회 일부에만 적용될 때의 일입니다.
교역자들을 위해 청십자 보험에서 대단히 유리하고 좋은 조건으로 의료보험을 권할 때입니다. 당시 공무원 또는 특수 직장인들만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을 때인데 목사님께서는 충분히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도 교역자회의에서 이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국민 전체의 보험이 해당된다면,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까지로 발전된다면 또 굳이 이를 피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경우를 보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다 돌아가는 혜택이라도 어느 신앙 있는 분이 이를 거부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만용이 아니며 자기 과신의 주관착각이 아니라면 그 면에 특별히 신앙 있는 사람의 좋은 모범으로 칭찬하십니다. 단, 그런 정도로 인정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많이 하는 분들을 말리시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감정에는 다 바친다고 하지만 오늘 다 바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먼 훗날 지금을 생각하고 딴 마음을 먹게 되면 돈 손해, 신앙 손해 모든 것이 손해이기 때문에 꼭 자신의 신앙에 맞추어 해당되는 수준으로 자라가기를 지도하셨던 것입니다. 목회를 나서겠다는 이를 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③만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동이 있다면 두 말 할 것 없이 혼자 만의 행동이 있게 됩니다.
스8:22에서 에스라선지는 바벨론 왕에게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적군을 막고 자신을 도울 군대를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는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안보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많은 물자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느2:9에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통행에 필요한 것, 여러 자재들에 더하여 군대 장관과 마병의 호위를 받았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신약의 우리는 받았습니다. 금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원에 필요하면 스스로 절제하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십계명, 십일조 외에는 거의 전부가 자신의 신앙양심으로 자신의 신앙수준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4.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 한다면
서부교회는 모든 세금 증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전체 교인을 대상으로는 해 줄 수 있다고 결정하여 해 주었지만 그것을 신청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신청하지 않는 것이 더 옳은 신앙이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풍교회도 현재까지 그러합니다.
주일 준비를 못한 교인에게 이전에 백목사님은 이미 평일에 주일 준비를 못했다면 너는 이번 주일을 지킬 자격조차도 없으니 너는 오늘 돈을 주고 쌀을 사 먹는 죄를 지어라. 너는 굶고 주일을 보낼 수 있으나 네 가족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네가 준비하지 못한 그 죄값을 네가 져야지 왜 신앙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 십자가를 지우고 주일을 지키도록 그들을 굶기느냐. 너는 주일날 쌀을 사 먹으면서 나는 주일을 범한 사람이라 하고 그 다음 주일은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라. 주일 준비를 못해서 주일을 굶을 사람이 주일이라 굶는 것으로 때우고 지나간다면 다음에 또 주일을 준비치 못하고 또 굶음으로 주일을 지킨다는 게으른자 주일을 업신여기는 자의 망령이 계속된다는 지도였습니다.
사실 거의 전부에 해당될 교인들은 세금환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어찌 양심에 이상스럽다고 느끼기에는 너무도 뻔뻔스럽고 너무도 낙타같은 죄를 많이 짓고 살고 있습니다. 세금환급금과 같은 문제는 만일 문제가 된다해도 하루살이 정도일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이들이 오늘 일반적 교인이라 본다면 이렇게 지극히 사소한 문제는 사실 논할 필요도 없지만 항상 우리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으면서도 또 우리의 목표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온전해야 할 내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살펴보았습니다.
(재질문) 질문1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로서도 답변하신 내용과 크게 다른 생각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주의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 명세서를 받고서 미리 공제(세금,국민연금,의료보헙비...)되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번달 수입이 얼마였는데 여기서 나라에 국방이나 치안 등의 사용료로 전화비를 지급하듯 얼마를 지급하였고 그것의 이름을 세금이라고 하자. 나머지 공제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일조를 바칠 때는 당연히 실수령액이 아닌 공제되지 않은 봉급을 기준으로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답변자의 답변에서 드신 예로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십일조를 내는것 처럼 이해가 되어집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십일조를 실수령액을 기준을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제되기 전의 봉급을 기준을 삼아야 하는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에 맡겨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게 저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십분의 이조를 바쳐야 온전한 십일조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자기 소득으로 생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금환급액을 나중에 받아서 그것에 대한 십일조를 연말에 내게 되는 것은 하루 하루 내일이 마지막 일지 모르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교훈에 약간은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때 바쳤어야 했을 십일조를 연말로 미루고 또 연말이 닥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간과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것 입니다. 현명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이 글 때문에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십일조를 내시는 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답변)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보충합니다.
1.질문자가 지적하신 내용 중 다음 사항을 우선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①십일조의 전제가 되는 '수입에 대한 기준'은 개인 신앙에 맡겨져야 하는데 이 면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십일조의 계산법이 한 가지만 있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②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아침안개로 주신 우리의 시각 범위를 고려한다면 1년까지 지연될 수 있는 '연보 방법'을 소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교훈일 수 있다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늘 준비하고 사는 면을 강조하지 못한 것도 불찰입니다.
③연말에라도 낸다면 다행이지만, 1년 후의 자기 신앙은 사실 자신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에 늘 도둑질하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 길로 안내가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2.혹시 여유가 계신다면, 답변자의 '변명'을 한번 더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곳 답변은 내용이 너무 많아 더 중요한 내용이 묻힌다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가능한 여러 종류의 신앙형편을 가진 분들을 여러 면으로 고려하다 보면 질문은 짧고 그 답변은 그렇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재질문으로 지적하신 분과 같이 연보를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신앙 없는 답변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 중앙로를 열어 놓은 다음 한차원 더 높은 신앙에 매진하는 경우와 약간 뒤쳐져서라도 따라 오는 분들의 입장을 동시에 살폈어야 했습니다.
지적을 받고 다시 한번 글을 본 느낌은 연보 문제를 두고 중앙로와 함께 약간 뒤처지는 경우를 주로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렇게까지 낮추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선까지 내려갔다가 그만 올라갈 길을 표시하지도 않고 끝을 맺었던 것은 답변자의 큰 과오였습니다. 재질문하신 분의 모든 지적은 1차 답변에 포함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빠짐으로 인하여 지적하신 내용은 마치 잘못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실은 빠진 내용이 1차 답변수준의 신앙이 그다음 나아갈 곳이었으며, 그 곳을 통과하여 최종에는 10에 10이 주를 위하도록 되어져야 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길로 방향을 잡은 이들에게는 오늘에 드릴 것을 1년 뒤까지 미루어도 되는 이론이란, 그런 설명이란 그 자체가 필요 없는 단계입니다. 전적 동의합니다.
3.변명을 해놓고 또 앞으로 변명할 거리를 미리 당겨서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①연보 등 물질 문제에서만은 어린신앙쪽으로 치우침을 이해하셨으면
십일조나 연보 등을 살펴볼 때마다 자칫 또 하나의 모금운동으로 볼까하여 연보를 덜 할 수 있는 방법, 연보를 빼먹을 수 있는 이론이라고 오해를 할 정도로 최저선으로부터 설명을 하여왔습니다. 지나친 것은 어느 쪽이든 잘못이지만 오늘의 연보문제는 교역자로서 교인들을 상대할 때는 지극히 어린 신앙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연보에 관하여는 이런 신앙노선의 흐름이 있고 이 흐름을 좀더 강화시킴을 또 이해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연보를 1년이나 미루는 이론,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연보를 할 수 있는 이치 등을 먼저 제시한 것은 교인이 연보 한 돈으로 사용만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내려앉을 자리라고 봅니다. 좀더 주님 앞에 바쳤으면 하고 의분을 가질 자리는 교인의 자리입니다. 그들을 말려 보는 것은 눌러 앉으라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의분으로 더욱 힘써 험악한 시대를 주님만 보고 나가라는 응원입니다. 붙들어 앉힐 때 앉는 사람은 우선 보기에 사람을 시험 들게 한 것 같지만 실은 자기 신앙에 넘는 연보를 하고 있는 사람이며 언젠가 연보 때문에 여러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1차 답변정도로 눌러 앉혀도 그 자리를 아주 가증스럽게 생각하여 차고 일어설 수 있는 분이면, 자기가 좋아 자기가 하나님을 상대로 연보 하는 분이라 이런 분들의 연보는 아무 탈이 날 것이 아닙니다.
사례를 더 주겠다는 것은 교인의 권리입니다. 사례를 적게 받겠다는 것은 교역자의 권리입니다. 사례를 적게 받아서 복을 받으라는 말은 교인이 앉을 자리는 아닙니다. 교역자에게 대접을 많이 하여 복을 받으시라는 말은 교역자가 앉기에 참으로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는 평생에 한 두 번 앉을까 말까 할 자리일 것입니다.
②엘리사를 가는 곳마다 눌러 앉힌 엘리야는 눌러 앉힘이 아니라 재촉함이었습니다.
물론 이곳 답변은 엘리야를 감히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의 원리를 말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큰 연보를 하려할 때마다 백목사님은 말린 적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오늘의 충성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훗날의 결과까지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일조란 10에 10 전부가 주의 것이라고 시작되는 것이 백목사님 물질관이며 이곳도 그러합니다. 10에 1은 손도 대지 못하는 부분이며, 10에 9는 자기 손으로 움직이되 주님 뜻대로만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에 1이 소득을 기준한 것이고 그 소득이란 수입의 외형을 잡을 수도 있으나 수입의 내용을 잡는다 해도 틀렸다 할 수 없으며 이런 길을 늘 소개하던 분이 백목사님이었습니다.
질문자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더 위험스런 소개를 반복하는 것은 원리를 먼저 찾고 각자의 현실을 그다음 비추며 자신에 대한 뜻을 최종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4.아무래도 여러 교인들을 고려한다면 위험스러워도 이 소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①십일조를 즉시 할 수 없는 경우, 수십년씩도 미루어지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하고 유산이 상속되면 바로 십일조문제가 생깁니다. 시골 3,000평 과수원을 상속으로 받게 되면 십일조로 끊어 내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 주택을 유산으로 받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십일조를 조속히 내기 위해 집을 빨리 팔아야 하겠는가? 생각 외로 여유 자금이 전혀 없고 오히려 빚이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경우입니다. 어업권과 같은 경우는 상속 외에는 타인 명의로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업권은 그러나 재산평가가 가능한 재산입니다. 십일조가 월급받는 분들과 같이 단순히 기준에 따라 몇 만원 더하고 덜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주식투자하는 경우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십일조를 문의하는 사람에게 백목사님은 십일조로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그 재산 자체가 움직일 때에 십일조를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합니다. 직장 때문에 집을 자주 사고 파는 분들은 집을 팔 때마다 십일조를 떼지 않고 차액에 대하여 십일조를 뗍니다. 양도소득세 개념이 떠오르기 때문에 은혜스럽지 않습니다만, 집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평범한 교인인 경우 헐값에 팔고 비싼 값에 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②실수령액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10에 5조 이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하겠다면 그 이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안내하고 지도할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부동산 소개업을 하는 사람은 월수입 중에서 떼야 될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퇴직금 적립, 의료보험, 연금 등은 아예 항목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월부 책장사나 차량판매 사원은 교통비를 빼지 않으면 10에 2가 될 수도 있고 10에 4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봉급생활자가 교통비까지를 빼고 십일조 계산을 한다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이들의 교통비가 수입과 상계 되면서 그 계산이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화공약품과 같이 90% 때로는 95%까지 마진이 있는 경우와 대기업 제품 대리점과 같이 5-10% 마진이 있는 경우는 계산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③참고로, 교역자의 십일조 생활입니다.
개인 연보가 잘 파악되지 않는 교회인 경우, 목회자가 자기 십일조는 자기에게 직접 바쳐도 된다며 혼자 중얼거리다가 어느 날 십일조를 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입이 연보통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회 노선의 양심으로는 마땅히 십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계산해서 사례를 받는 경우는 십일조 계산이 수월합니다. 그러나 교육비나 김장준비 등이 따로 회계에서 지출될 때 이것까지 십일조 계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는 것이 분명히 옳습니다. 더 애매한 것은 받지 않을 수 없는 대접, 즉 식사나 선물용품 등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것까지 십일조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십일조만 떼기에도 벅찬 큰 선물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결국 자기 경제 범위 안에서 자기가 구입을 한다면 그 물건을 위해 얼마 정도의 돈을 지출했을 것이라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십일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택부터 십일조 생활을 바로 해 보려면 대단히 계산이 세밀하고 정확하며 동시에 십일조 개념에 정통하고 있어야 합니다.
5.다시 한번 결론을 내린다면
혹자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보고 지나친 율법주의라고 하지만, 주님 주신 은혜를 추억하고 되새기는 면을 고려한다면 아주 크게 복받는 자세라고 보며, 계산은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내되 최종 결정된 액수에서 또 인간적 실수와 누락을 계상하여 오차까지 포함되는 액수를 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예 십일조 계산은 계산대로 해 놓고 10에 2, 3 으로 올려가는 분도 있으니 이런 분들에게는 이 모든 계산을 초월하는 세계에서 사는 분들입니다. 그렇다해도 십일조를 포함하여 모든 신앙은 세밀하게 따져보는 구별성은 한 손에 쥐고 있으면서 동시에 충성과 희생과 소망을 더하게 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천차만별의 신앙수준을 가진 교인들, 천차만별로 수입이 계산되어져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준이 지나치게 다르다 보면 신앙에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셨으니 어느 정도의 질서는 찾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최저선에서 살필 분이 있을 것이며 물질 면에 충성을 가지고 힘있게 하나님 앞으로 날아 오르는 신앙도 있을 것입니다. 연보 등 물질 충성에 관하여는 앞에 속할 분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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