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질문) 본관 아닌 별관에서 대예배를 드리는 것은 3817

주제별 정리      

                           7. (질문) 본관 아닌 별관에서 대예배를 드리는 것은 3817

서기 0 24

7. (질문) 본관 아닌 별관에서 대예배를 드리는 것은 3817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서부교회에 다니는 교인입니다.
평소에 총공회 교리와 신조와 행정에 관심이 많으며
특히 백영희 목사님의 설교를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본관이 아닌 별관에서 대예배를 드리는 것이 총공회 교리상 맞는지요?
저희 서부교회는 얼마전 목사님 사택 및 교회 별관으로 서부교회 앞에 터를
구해 건물을 지었습니다.

현재 본건물 3층에서 주일날 드리는 중간반 대예배를 앞으로 별관에서
대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본관 3층은 마루로 되어 있어 학생들이 불편하다는 이유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저는 과연 본관이 아닌 별관에서 드리는 예배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 총공회 교리에 맞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배의 종류와 장소는 각 교회가 자유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1.구약의 예배는 모든 것이 정해진 틀이 있었습니다.

구약은 눈에 보이는 격식과 외형이 신앙생활의 첫 단계였습니다. 예배의 종류 절차 인도자까지 전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배보는 장소도 예루살렘 성전 한 곳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정해진 격식과 외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좋든 싫든 예배보는 형식과 절차까지 일단 하나님 명령에 따라 엄하게 지키는 것이 신앙이 기본이었고 그다음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내용은 그다음 문제였습니다.


2.신약에서는 예배의 목적과 내용이 중요하지 그 절차와 형식은 완전 자유입니다.

이곳 신앙노선에서는 힘있는 대로 욕을 하고 있지만 다른 교회가 예배당 안에서 춤을 추고 기타를 친다 해도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예배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하지는 못합니다. 각 나라와 각 민족과 각 교회와 각 사람의 개별 형편에 따라서 기타를 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춤을 출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목사님 생전에 주일학교 반사 중 한분을 아랫강단에 불러 올려서 예배시간 도중에 춤을 추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므로 조심하고 경건해야 하고 말씀 중심이라야 한다는 정도로는 표현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옷을 어떻게 입어야 '조심'이 되는지, '경건'이 되는지, 어떤 설교내용이라야 '말씀 중심'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우 자르듯 그렇게 단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총공회 목회자들은 거의 다 검정 상하의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지만, 해외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온 목사님들은 상하 양복을 콤비로 입고 와이셔츠와 넥타이도 다양하게 입습니다. 이를 두고 타락하거나 탈선했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속으로 짐작은 할 수 있으나 겉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런닝을 입고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 해도 그 사람이 자기대로의 특별한 이유가 있고 그럴 사정이 있고 자기 생각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3.요4:19-24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배 장소를 두고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보는것이 옳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어느 쪽이 옳으냐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교회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이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상대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중간반 예배를 담임 목사님 사택 거실에서 보겠다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 담임목사님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좁아서 뒤에 온 사람들은 마당에 세워놓고 예배를 보기 때문에 목사님 얼굴을 보지 못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마당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스크린으로 방송을 중계해도 됩니다. 또 지난 주 목사님 설교를 녹화하여 재독으로 예배설교를 대신해도 상관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상대하여 그 중심만 옳고 바르다면 신약교회는 어떤 형식이든, '우려'는 할 수 있고 '내심으로 걱정'은 할 수 있지만 금해야 할 경우는 없습니다.

해당 교회의 목회자는 교회의 경제 건축 공간 인도자 학생 출석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전권을 가집니다. 다만 그런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2년 후 시무투표에서 책임을 전적지게 하고 있습니다. 2년간 거의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마음껏 목회를 하고 교회일을 결정하되, 그대신 교인들은 지난 2년 간 목회자의 목회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고 은혜롭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제한없이 불신임을 표시할 수 있고 그런 교인이 4분지 1만 넘으면 목회자는 무조건 사표를 내야 합니다.

교인이 평소 목회자를 반대하는 것은 거의 고라처럼 되는 일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임투표 때는 아무 잘못이 없고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해도, 그냥 투표하는 교인이 자기 마음에 자기 양심으로 자기 생각과 수준에서 느껴지는 대로 불신임할 수 있고, 이때 불신임하여 목회자를 사퇴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살리는 구원운동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 혼자의 생각으로 목회자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임 투표를 하도록 권할 수도 있습니다.


4.따라서 총공회 소속 교인들은 시무신임투표 때를 제외한 2년간은 언행에 조심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불상을 갖다 놓는 정도가 아니라면, 총공회 목회자로서 근본 출발 서약에 다른 일을 외부적으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리고 자기 속의 진리와 영감에 의하여 칼을 들고라도 막아야겠다는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최대한 2년간은 담임목회자의 결정과 지도를 지켜보고 순종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총공회 소속 교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년 후 신임투표 때에는 반대로 교인이 목회자에 대한 임명과 사퇴권을 가지고 어느 교단 어느 교회도 없는 절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인의 결정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질 뿐이지 해당 목회자에게 인간적으로 따로 책임지는 일은 없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그 때 결정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판단을 알 수 있는 섭리역사가 있습니다.


5.참고로, '대예배'라고 표현하셨는데

일반 교회는 주일오전 한번을 대예배라고 하지만, 공회에서는 주일 오전과 오후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저녁까지 포함하여 4개 예배를 보통 대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예배는 다른 교회에서 '기도회'로 표현하지만 우리는 '새벽예배'로 표현합니다. 새벽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본 성격은 일주일 11번 예배를 꼭같은 예배로 상대하고 있습니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