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질문) 새를 팔려고 기르는데 주일에 먹이 주는 것은 (쉬/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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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질문) 새를 팔려고 기르는데 주일에 먹이 주는 것은 (쉬/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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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질문) 새를 팔려고 기르는데 주일에 먹이 주는 것은 (쉬/1969)

새를 팔려고 기르는데,
그 새에게 주일에 먹이를 주는것은 죄가 될까요? 안될까요?

한가지더,
새를 기를 때 안 믿는 사람을 고용한다면, 고용된 사람이
주일날에 먹이 주로 오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생존을 위한 생활과 생존 이상의 일로 구별하셨으면

1.주일에 금할 일의 기준

주일날은 자타의 구원에 직접 관련된 일만 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에 관련된 일만 하고
예배와 관련이 없는 세상일은 생존 관련 생활만 하고 생존 이상의 일반 업무는 중단합니다.

따라서
평소 하던 일은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특별하게 하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평소 미리 해 둘 수 있는 일은 미리 하되, 평소 대신할 수 없는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행위와 오락행위는 생존 이상의 활동이므로 대표적으로 금할 세상일입니다.


2.교회가 공통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것은

농부의 경우

반드시 그 날이 아니면 안 되는 짐승의 새끼 출산
반드시 그 시간이 아니면 안 되는 짐승의 사고 구조는 주일이라도 할 수 있고
다른날에 할 수 있는 씨뿌리기나 풀뽑기 거름주기는 주일에 할 수 없습니다.

매일 물을 줘야 정상적으로 자라가는 화초라면 물을 줄 수 있습니다.
매일 먹어야 하는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주고 먹이주는 행동들 자체는 주일날 할 수 있는 생활이라 해도
그 행동을 위해 사용해야 할 시간이 많아지면 생활 이상이 됩니다.


장사의 경우

주일날 매매하는 것은 생존 이상의 경제행위이므로 금합니다.
주일날 팔고 다음날 돈을 받거나, 주일날 선금을 받고 물건을 다음에 넘기는 것도 금합니다.


3.질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닭 몇 마리 길러서 파는 정도의 부수입이라면 주일날 먹이를 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양계장 1-2천 마리를 주업으로 한다면 주일날 30분 정도 먹이를 줄 수 있습니다.
만일 5만 마리 대기업 차원으로 양계장을 한다면 완전 기계화된 설비가 없으면 안됩니다.
하루 몇 시간 일상적으로 노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주일날 출근시켜 일을 하게 한다면 믿는 사람이 할 일은 아닙니다.

집에 기르는 닭 한쌍 주일날 먹이 줄 수 있고 그 닭을 훗날 팔 수 있다 해서
주일날 두 부부가 하루 종일 양계장에서 수만마리 닭을 뒤치닥거리 한다면
주일의 의미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람에게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경우
그 사람을 집에 데리고 산다면 그 사람이 주인처럼 주인이 할 수 있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면 아예 주일날은 근방에 얼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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