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문) 개척교회의 명의에 대하여 1769

주제별 정리      

                           2. (질문) 개척교회의 명의에 대하여 1769

서기 0 24

2. (질문) 개척교회의 명의에 대하여 1769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의 지도를 받고저 문의답변방을 이용합니다

1. 개척교회의 소유명의에 대하여

2. 목회자에 대한 간언 방법

3. 조사 그리고 파송에 관하여

4. 추종자의 폐해

5. 섬김의 목자는


(답변) 예배당 소유권은 교회 명의가 원칙이지만 교회부동산 명의문제는 일반 부동산과 다릅니다.

1.'개척교회의 소유권 명의'

①우선 부동산 상식 하나를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할 때는 부동산을 구입하고 등기를 자기 명의로 올려놓으면 그것으로 완벽하게 재산 처리가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재산도 그 소유권 명의에 따라 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부동산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부동산 명의를 누구 이름으로 해놓든지 그 교회 '교인들 전체의 소유'로 취급됩니다.

'교인들 전체의 소유'를 법적으로는 '총유'라고 하는데, 이 개념 때문에 예배당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면 복잡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예배당 재산 처리를 두고 법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소상하게 알고 그리고 그 교회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배당 소송 실무'를 강의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으나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당 소유권 문제는 만일 지능적으로 마음 먹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도 방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②예배당은 교회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의 모든 교단들은 교단에 '교단재산유지재단'이라는 법인체를 두고 여기서 소속 교회의 모든 예배당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교회'라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서울교회예배당' 소유권은 그 '서울교회'가 속한 교단의 '재산유지재단'의 것으로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게 됩니다. 어쨌든 현행 대법원 판례는 1960년대 이후 40년 넘게 일관적으로 그 교회 예배당의 소유권이 누구 개인으로 되어 있든, 그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든, 그 교회가 소속한 교단 이름으로 되어 있든 상관할 것 없이 현재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전체의 '총소유' 즉 '총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당의 소유권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해도 법적으로 엄밀하게 말한다면 아무 차이가 없는데, 실제로는 2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당 소유권을 개척한 목회자가 자기 이름이나 친척 이름으로 표시를 해 두었을 때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교회는 그 목회자가 자기 사업으로 개업한 가게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요즘 시내 상가나 일반 사무실 건물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예배당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처분하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척교회의 예배당 소유권 명의는?

교단이 '총회' 이름으로 하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교단이 '총회유지재단' 이름으로 하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소속 교단에 그런 명령이 없고 자유할 수 있다면 교회 이름으로 명의를 해두는 것이 옳습니다.


③부동산 등기에 명의를 표시하는 방법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라고 표시하면 '총공회'라는 교단의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서울교회'라고만 표시하면 교단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교회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붙어 있는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라는 명칭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제일 뒤에 있는 '서울교회'라는 단체의 소유라는 표시입니다.

혹 교회 중에는 '서울교회 대표 000' 또는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서울교회 대표 000'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대표 이름에 올라간 목사님의 개인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닌지, 또는 그 대표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배당 재산에 무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대표 000'라는 표시는 아무 법적 의미가 없습니다.


④결론적으로, 개척교회 예배당은 그냥 그 교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 가장 옳을 것입니다.

'대표 000'라고 올려봐야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누구 개인 부동산처럼 완전히 개인 명의로 올려놓아도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소속 하고 있는 교단에서 교단이름으로 하라고 하든지 교단의 '유지재단' 이름으로 하라 하든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소유권만은 그 등기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지 그 소속 교회의 헌법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그 유지재단의 약관 계약이 되어 있든지 실제로 예배당이라면 법적으로도 그 교회 교인 전체의 소유로 취급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개인 이름이나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방법으로 표시한다면 누가 오해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명의확인은 요즘 전국 어디서나 '등기 자판기'를 통해 불과 1분이면 떼보고 확인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⑤이런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주민 반대가 예상되어 우선 개인 이름으로 구입하여 충돌을 피하려는 경우, 경제가 지극히 어려운데 교회 이름으로 등기가 된 건물은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지 않는 경우, 작은 몇 개의 땅을 합해서 예배당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다른 마음은 없지만 예배당 구입과 운영에 있어 꼭 필요한 경우라면 일시 개인 명의로 해 두었다가 후에 교회 이름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도중에 예배당 재산이 미아가 되거나 가출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교단의 통제력이 확실하다면, 교회 상황을 소상하게 문서로 밝히고 그 연유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을 하고 그런 서류가 교단에 서류로까지 남아 있도록 하여 뒤에 개인이 어물쩡 손을 대는 수가 없도록 한다든지. 또 돈많은 교인이 있다면 그 분의 이름으로 예배당 명의를 하는 대신, 그 분의 개인 아파트나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 등기를 교회 이름으로 해 두는 등의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인과 교역자가 개척을 하면서까지 서로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개척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부동산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차마 안면 때문에 말을 잘 꺼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못난 우리들의 단점입니다.

그러나, 개척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믿는 것은 개척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복음운동을 바로 하자는 그 '개척의 동기'나 '신앙의 자세'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라 해도, 내가 나 자신이라 해도 믿지 못할 것은 '앞날의 경제'입니다. 갑자기 본인도 예측 못한 경제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순식간에 제3자의 손에 의하여 처리되어집니다. 따라서 자기의 앞날을 예정하고 주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 이름으로 해 두고 나를 믿어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남에게 그렇게 믿어라 해서는 안되고, 나도 남을 하나님으로 믿고 개인 명의로 유지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에만 담보하고, 신앙을 경제 담보에 사용하면 큰 죄라는 것이 이곳에서 연구를 집중하고 있는 백영희목사님의 평생 가르침입니다. 신앙있는 장로님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니까 설마 떼 먹겠느냐는 교인에게, 장로는 교회 일에 충성하고 신앙면을 기준으로 세워 둔 장로지 돈을 떼먹지 않을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도 손해 보지 않을 것이라고 교회가 세워 둔 직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목회자에 대한 간언 방법

①신앙지도자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일단 고쳐주어야 합니다.

교인이 목회자에게 발언할 때는 반드시 '간청'이라야 합니다. 부모는 어떤 부모라 해도 그 자식만큼은 그 부모에게 표현할 때 방법 상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인이 목회자를 상대할 때도 이 원칙이 꼭 지켜져야 합니다. 노아의 3아들 중에 함에게 떨어진 저주는 바로 부모이자 신앙의 지도자에게 교인으로서 처신을 잘못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노아가 분명히 실수를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흔히 이 성구를 목회자들이 즐겨 이용하는 것을 봅니다. 목회자의 실수는 교인들이 아무도 못보게 얼른 딱 덮어 가루어버리라고 하는데, 훌떡 벗고 있던 노아에게는 옷으로 덮어가루었다는 말은 신앙의 지도자의 잘못은 감추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도자의 단점을 수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벗고 있으면 안되는데 벗었으니까, 그 벗은 실수를 해결하는 법은 옷으로 가루는 것입니다. 도적질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도적질을 하지 않도록 원인을 해결해야 덮어 가루는 것이지 도적질한 사실을 덮어 가루면 그가 더 큰 도적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의 잘못은 결론적으로 교인들이 그런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선 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②그러나 목회자의 잘못은, 그 시정 방법에 대하여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합니다.

평소 기도로, 목회자가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죄를 아예 짓지 않도록 미리 막아야 하는 것이 교인들이 첫째 할 일입니다. 교인이나 목회자나 꼭 같은 교인이지 더 특별한 교인은 아닌데, 그런데도 목회자는 교인 중에서 교회를 책임지고 나선 사람입니다. 고생을 더하겠다는 사람이고 교회를 위해 수고를 더하겠다는 사람이니 교인들로서는 참으로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고마움을 마음 속에 품어놓고, 그다음 속으로 냉정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 목회자도 나와 꼭 같은 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꼭 같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또 자신을 파악하지 못해 엉뚱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목회자를 세우지 않으면 더 불편하기 때문에 교인 중에 한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너무도 큰 책임을 맡겨놓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달라는 기도가 많이 있었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기 싫으면 내가 목회자가 되면 됩니다. 나로서는 목회자는 못하겠다고 싶으면 대신해서 고생하는 분을 위해 기도라도 해야 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있다가 목회자가 실수나 죄를 지을 때 '어, 목회자가 저럴 수가!' 이렇게 하는데, 그 목회자가 별 사람입니까? 나하고 같은 교인이지. 그렇게 실수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도 그가 목회자니까 한번 실수를 하게 되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러나 부뚜막에 아이를 올려놓았다면, 감나무 꼭대기에 감을 따라고 한 사람을 올려 놓았다면, 다른 사람들은 가슴을 조우며 기도라도 해야 합니다.

부족해도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일로는 적극적으로 노력했는데도 꼭 고쳐야 할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간청을 해야 합니다. 좋기는 눈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소가 좋습니다. 눈물로 호소를 하면 일이 되고, 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가 도둑잡듯 지적을 하면 상대방은 감추기 바쁠 것이고 도망가기 바쁠 것이고 증거를 대봐라 할 것이고 핑게를 댈 것이고, 또 속으로 보복할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피차 일이 커지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눈물로 호소하려면, 마음 속으로 많이 기도하고 그 목회자가 그렇게까지 된 과정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인으로서 기도가 부족했던 것도 가슴아프게 회개해야 하고, 일이 터지고 이제 수습을 하려니까 기가차서라도 눈물이 나야하고, 목회자가 저렇게까지 된 것을 두고도 교인으로 먼저 했어야 할 일이 없었는지도 생각하여 그 목회자가 그렇게 된 데까지 이르는 모든 면을 충분히 생각하고 동정할 때 내 마음에 측은이 느껴지고 동정이 되어져서 긍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진 다음, 간곡하게 붙들고 먼저 일대 일로 호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조심할 것은, 혹 목회자가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이 다를 데는 섣불리 말을 꺼내면 안됩니다. 그것은 우선 질문을 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목회자의 설명 중 의문이 있으면 최대한 자세를 낮추어 재질문을 해야겠지요. 경찰이 마치 도둑을 하나 만들고 싶어 사람을 족쳐대는 식이 아니고, 부모가 내 자식의 잘못을 들었을 때 설마 그렇겠는가 무슨 다른 오해가 있었겠지 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듯 해야 할 것입니다.

방법은 조심스럽게 하되, 문제가 되는 것은 질문을 해서 차근차근 살펴나가다 보면, 혹시 목회자가 스스로 잘못 되었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교인으로서는 그 정도 하고 일단 물러서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도둑을 잡아 실적을 올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에 애쓰는 사람에게 사람이니까 실수가 없을 수는 없는데 혹 실수가 있다 해도 고쳐가며 더 나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니까, 기다려야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먼저 사실 확인을 조심스럽게 하고, 그다음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고, 충분히 설명을 듣되 의문 나는 점은 내 자식 문제처럼 아끼면서 다시 질문을 하고 나가야 합니다. 언제든지 그냥 두어도 목회자가 느끼고 알게 되고 고치려는 자세로 나갈 수 있는 면이 보이면 교인은 얼른 빠져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교인으로서 목회자를 고치는 자세입니다.


③목회자 반대하고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는 '방법'과 '자세' 때문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목회자 반대하고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개 목회자들이 이 통계를 가지고 교인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은 더욱 비리를 저지는데 사용합니다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회자의 '잘못'을 반대해야 하는데, '목회자'의 잘못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틀린 것은 고쳐야 하는데, '틀린 것만' 고치지 않고 목회자라는 '사람'을 잡기 때문입니다.
'교인으로서' 목회자의 잘못을 바로 잡아 교회가 복되도록 해야 하는데, 교인으로서가 아니고 '목회자의 스승' 자리에서 목회자를 혼내는 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즉, 목회자의 잘못을 덮어라는 말이 아니고 그를 반대하다 내가 손해 볼라 해서 도망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방법과 자세를 극히 조심해서 그다음 목회자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되면 조금 더 다가가서 간청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만일 목회자가 막가는 식으로 나오면, 그때는 할 수 없는 심정으로 그 목회자의 이동을 의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나가는 데에는 뒷날 너무 서둘렀다거나 너무 감정적이었다는 후회가 없도록 열번 백번을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9장의 노아의 복을 계대한 셈의 자세였고 그 셈을 도운 야벳의 자세였습니다. 아버지의 수치스런 장면을 들었을 때, 두 아들이 옷 하나를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면으로 수많은 차원에서 되새기며 참고하셔야 할 성구입니다.


3.'조사' 그리고 파송에 관하여

'조사'라는 것은 목회자의 잘못을 조사하는 면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딤전5:19에서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 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여기 '장로'라는 뜻은 교회의 신앙지도자라는 의미입니다. 목회자의 잘못은 명백한 물증이 있으면 몰라도 예를 들어 훔치는 것을 봤다는 이런 증언인 경우는 두 세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생각해서 신중해야 합니다. 확증을 가지고 말을 해야지 어느 쪽이 옳은지 헷갈릴 수 있는 애매한 것을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인으로서는 확증을 가지고 해야겠지만, 목회자로서는 의심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자책하고 실제 죄를 지은 만큼이나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목회자의 잘못은, 교단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장로교'라는 간판이 붙은 곳은 그 교회가 소속한 지방의 '노회'에서 전권을 가지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 과정은 세상 법정 소송하고 거의 같습니다. 원고 피고 변호사 검사 판사가 있고 소송 내용을 배달하는 우편절차가 있고 통고해야 하는 기일이 있습니다. 소속 교단의 법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혼란과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영희신앙노선에서는 그런 일반 조사과정을 전혀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치리로는 교회가 타락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교단의 법과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오히려 바른 종들은 그 재판에 의하여 압살을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이런 재판절차는 평소는 일부 파렴치범들을 상대로 썩좋아 보이는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 교단을 살리는 복음운동이 시작되면 그 재판제도는 즉시 그 복음운동을 진압하는 군사재판소로 돌변을 해 온 것이 역사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만일 소속 교단에 별 상관없이 요즘 개별 교회가 자유롭게 복음운동하는 곳이 많으니까,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면, 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처리 방법은 교회의 형편과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말씀하셔야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원칙만으로 말한다면, 우선 생각나는 것으로는 이런 면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공개된 일은 공개적으로 은밀한 일은 은밀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처리하는 것까지 최대한 목회자가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이해와 사랑과 동정으로 처리하되 재발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넷째, 해결 후 그 목회자를 계속 쓸 수 있다면 감정을 배제하고 계속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에 파리가 빠지면 국 전체를 버리지만, 알밤에 벌레가 먹었다면 그 부분만 도려내고 먹을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징그럽다고 통째로 버리는데 너무 가슴아픈 일입니다. 사람 농사를 지어 본 사람이라면, 어지간히 나쁜 목회자라 해도 그가 목회자라면 고쳐가며 세월 속에 길러가고 고쳐가며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백목사님이 예수 믿던 처음, 대표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빼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분이 고쳐가며 자라가며 그 마지막 노년의 그 분이 된 것입니다. 흔히 이런 목회자 비리 문제가 나오면 이런 면은 너무 배제가 되는 것 같아 한 말씀 드렸습니다.


4.'추종자의 폐해'와 '섬김의 목자'로 질문하신 내용은 답변할 방향을 잡지 못하겠습니다.

짧은 답변이어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이 약간 구체적이면 답변이 너무 수월해지고 분명해 집니다. 질문이 너무 짧거나 간단하면 대개 답변자는 관련 내용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논문을 작성하는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5.개척교회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다음 자료를 안내합니다.

한번 문제가 발생되면 처리를 한다 해서 처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더 나아가 복음의 바른 자세로 개척을 하고 또 개척을 할 때 미리 살펴보아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본 자료들입니다. 이곳 홈과 관련있는 분들의 개척시에 소개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현재 자료방 검색은 고유번호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제목과 자료 날자만 올렸습니다.

----------------
/연구실/자료방/
--------------------------------------------------------------------[목회]개척과 목회의 자세 01/05/30
[목회]1.교회개척과 교역자 출발에 대한 공회정신 (1) 01/05/30
[목회]2.교회개척과 교역자 출발에 대한 공회정신 (2) 01/05/30
[목회]4.교회 경제의 공회원칙 (1) - 회계원칙 01/05/31
[목회]5.교회경제의 공회원칙 (2) - 연보 제도 01/06/01
[목회]6.교회의 홍보원칙 - 교회간판은 01/06/01
[목회]7.설교준비 - 특히 새벽강단 01/06/01
[목회]8.교회 운영의 원칙 - 전원일치로만 01/06/02
[목회]9.교회의 부흥방법 - 전도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 01/06/11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