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질문) 목사님만 세례를 주는 것과 안수에 대해 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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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질문) 목사님만 세례를 주는 것과 안수에 대해 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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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질문) 목사님만 세례를 주는 것과 안수에 대해 4043

초대교회때?는 집사직분도 세례를 주었다고 얼핏 주워들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들만 세례 주는 걸로 그렇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답변) 안수를 하여 임명하는 직책은 목사, 장로, 집사 3가지

1.초대교회 때 집사에게도 '세례'를 주었다고 들으신 것은 '안수'였을 것입니다.

행6:1-6에서 초대교회는 교회의 살림을 맡도록 7명을 세우고 저들을 안수하였으며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을 전념합니다. 그리고 이 7명에 대하여는 행21:8에서 '일곱 집사'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등에서는 집사제도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고려하여 현재 장로교에서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임명할 때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물로 세례를 줄 때 모습과 같아서 교인들 중에는 안수와 세례를 혼동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질문자께서는 실수로 그렇게 적으신 것 같은데, 이곳을 방문하는 다른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2.현재 장로교에서는 3가지 직책만을 안수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몇 가지로 할 것이며 그 임명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문제를 두고 각 교파들은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우리 나라에는 장로교가 대세이므로 장로교를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장로교는 그 출발할 때부터 아예 성경의 안수는 3가지 직분으로만 파악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집사라 하면 당연히 '안수'를 통해서 집사로 임명받은 사람만 집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벼슬을 좋아하는 한국에서 교인들이 벼슬자리를 주지 않는다고 삐꿔서 다른 교회로 가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파업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런 교인들을 달래기 위해 앞으로 집사가 될 분이라는 뜻으로 '서리집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수를 해서 정식으로 집사를 세우려면 조건이 까다롭고 실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기준에 도달하는 교인의 숫자는 너무 적은데 집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많다 보니까 '집사 준비생'이라는 의미로 '서리집사'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서리집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집사가 아니고 집사 준비생입니다. 그런데 '서리집사'를 부를 때 앞에 '서리'라는 두 글자를 떼고 그냥 집사라고 불러버리니까, 장로교 법적으로는 집사가 아니고 각 교회 현장에서는 집사라고 부르는 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집사'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렇게 이름을 가지게 되어 흐뭇하고, 교회서는 집사 자격이 안되니까 집사를 주지 않았다고 내심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실리적으로는 교인들을 집사라고 불러주는 이름 때문에 돈이나 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교회 안에 붙들어 둘 수 있고 또 다독거려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게 하니까 여러 모로 좋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그냥 비판만 할 수 없는 것은, 어릴 때는 못할 말이 없고 못할 짓이 없는 것이 첫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집사라고 불러 주는 간판에 기분도 좋고 붙들려 일하다가 보면 신앙도 자라고 뒤에는 진짜 집사 실력과 자격을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3.서리집사는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을 불러 임명만 하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연합회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또 특별 사안을 위해 임시 결성되는 것도 한 해에 몇 개가 되는지 다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장단이 수십명, 부회장단이 수십명, 총무가 수십명씩 되는 경우가 아주 일반화 되고 있습니다. 만일 회장이 1명이거나 총무가 1-2명이 되면 바가지가 깨지고 그 단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분열을 해버리게 되는 정도입니다. 신앙의 최고봉들이 모인 각 교단의 지도부들 모임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어린 교인들이겠습니까?

어쨌든 서리집사는 집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총공회는 원칙적으로 안수집사를 세우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교인으로는 교회의 신앙을 책임질 정도면 안수를 하여 장로를 세우고, 그 외에는 서리집사로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성경 기록은 그 당시를 전부 기록하지 않고 필요한 몇 가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 각 지방 각 교회가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근거하여 자기 교회 형편에 따라 제도와 운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가 헌법으로 정한 것은 그 헌법을 정할 당시로서는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로교 헌법이 그렇게 정할 때 그 규정이 신약 2천년 모든 교회가 법으로 따라야 할 규정이라고 주장한다면 지나친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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