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질문) 담임 목회자 세습에 관해서 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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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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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21:34
11. (질문) 담임 목회자 세습에 관해서 6446
한국교회 목회자 세습에 문제가 이슈인데.
총공회 목회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공회 교회내에도 세습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실태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회의 목회자 선임 문제 - 자녀 후임의 경우를 중심으로
1.비슷한 내용으로
/초기화면/총공회/내부 발언/게시판
/초기화면/총공회/연구실/발언/게시판
/초기화면/총공회/연구실/문답/게시판 등에서 자세하게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 참고해 주시고
2.공회 교역자 선임의 특수성
①공회 교역자 선임은 교인이 절대권을 갖고 있습니다.
공회는
각 교회의 담임 목회자 선임 문제를 두고
주일 오전 출석 전 교인들의 자유 투표에 의하여
매 2년 75%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하면 사표를 내야 하는 법을 가지고
담임 목회자 관련 모든 사안을 간결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이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 교회과 비교할 때 교인이 교역자 선임에 대하여 절대권을 갖는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 2년의 시무투표를 두고
목회자와 공회는 각 교회 교인들에게 마음껏 반대를 하시라고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자기가 지도하는 교인들을 설득시켜 불신임 운동을 할 수도 있게 했으며
이런 모든 행동은 교인이 하나님의 종을 배척하는 죄와 전혀 다른 것이라고 교육까지 합니다.
반대로 목회자를 지지하는 측은 반대하는 교인보다 3배 이상을 확보해야 가능하므로
사실상 교인들에게 교역자 선임에 관한 절대권을 주고 있습니다.
②따라서 공회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공회 교회는 구조적으로 노선적으로 교역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후임으로 선임하는 것은 고사하고 현직 목회자 자신의 근무조차
2년 임기만 보장되고 있으니 총공회 목회자들은 1970년부터 37년간 2년 단기 임시직으로만 부임하지 평생직이라거나 고용보장이라거나 신분보장 등의 용어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고달프기는 해도
모든 회사가 만 2년만에 모든 직원을 무조건 다 해고시킬 수가 있다면
회사의 생산성과 충성 열심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지금 대학의 교수와 모든 초중고교 교사들을 만2년에 한번씩 근무 평가를 해서 25% 반대가 있으면 해고하도록 한다면 교사들은 임용고사 시험을 준비할 때 피터지게 노력하는 노력이 평생 계속될 것입니다.
공회는 1966년에 공식적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불과 4년 정도 운영해보면서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에게 달려 있고
목회자의 충성은 신분조장이 되는 순간 교회를 상대로 아주 게으르고 몹쓸 행동이 나온다는 일면을 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교인들에게 매2년 시무투표를 통해 목회자에게 지난 2년의 교인 평가를 참고하게 했고 여러 형태로 목회자의 근무지 교체에 반영을 하다가 1988년부터는 25%의 반대가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직이 되도록 하여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③이런 분위기에서 공회 목회자가 자녀를 후임으로 세우려 한다면
그는 자기 교회에서 지난날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목회를 잘했다는 뜻인데
그렇다 해도 자기 자녀가 매2년 전 교인의 비밀투표에서 25% 이상의 반대가 나오면 아무 대책없이 떠나야 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자기 자녀가 자기를 이어 앞으로 계속 교인들이 75% 이상 지지를 받을 정도의 자질과 실력이 있다면 추진할 것이고 자신이 없으면 공회 노선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자녀를 후임으로 세우는 일을 포기할 것입니다.
2.다만 교인들이 이렇게 주어진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국민이 투표권을 보장받아 놓고도 2만원에 표를 판다면?
공회 교회는
교인들에게 절대권이라 할 차원의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목회자 자신의 모든 문제와 그 자녀의 후임 문제를 포함하여
공회 교회가 공회 노선으로 유지만 되고 있다면 교역자 문제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잠실동교회의 경우
서울 강남지역 아주 좋은 곳에 좋은 예배당과 1천여 명 교인을 가지고 경제도 아주 좋은데
백태영목사님이 아들을 담임으로 세웠다고 대단히 큰 분란이 일어났었고
한겨레신문에서 서울의 대표적 비리 사례로 비판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홈은 잠실동교회와 근본적으로 신앙노선이 다르며 그 교회의 거의 모든 면을 강하게 비판하여 왔지만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 문제에 관하여서는 비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홈이 그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이 노선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후임 문제가 생기기 전 1989년에 완전히 이 노선을 버렸고 당시 그 모든 교인들이 그것을 찬성했습니다. 그 교회 내부 교인들은 이 노선을 버리면서 담임목회자에 대한 매 2년 시무투표법도 함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체 법에 의하여 공동의회를 열고 비밀투표를 해서 후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홈처럼 이 노선을 옳다고 생각하는 곳은 그곳을 이 노선을 버린 것 때문에 비판할 수 있지만 그 교회 내부에서 후임 문제로 비판하는 것은 교인들의 자기 자신 사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담임을 비판하려면 자기 양심과 자기 과거를 먼저 비판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3.공회 교회의 후임 선출
물론 자기 재임 2년 중에
목회자 단독의 결정으로 후임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후임 선택은 교인의 결정이므로
현 담임 목회자가 제안 추천은 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교인들이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 교회들은 담임 목회자가 마음을 먹으면 자기 아들을 후임으로 세우게 되는데
공회는 담임 목사 자신까지도 2년간의 전권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2년을 이용하여 자녀를 목회자로 세우는데 성공을 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전체 교인이 이해할 수 없거나 잠재적 불만을 갖게 되면
비록 담임을 세우는 것은 쉬울 수 있어도
그 담임이 유지되는 것은 반대측 25%만 가지고 불신임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공회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75% 이상의 교인들이 진심으로 원치 않는 경우 후임을 잇게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담임목회자의 후임으로 자녀를 세우는 문제를 두고
공회는 그 자체를 무조건 안된다거나 무조건 된다고 하지 않고
교인들의 결정에 맡기고 있으며
교인들의 결정에 맡긴다는 이 모습이
일반교계의 형식적 모습에 그치지 않고 교인들의 내심 전체가 동의해야 하는
교인들의 실질적 결정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4.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는 공회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그 교회의 담임 목회직은
그 목회자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기 자녀에게 가장 피하게 하고 싶은
실질적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일반 교회의 세습문제는
공회 교회에서는 애당초 발생할 이유도 여지도 없습니다.
교회가 진정 교회라고 한다면
목회자가 진정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은 '십자가의 도'일 것이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좁은 문 좁은 길일 것입니다.
왕조나 회사를 잇는 세상의 '세습'이라는 표현이 교회에도 거론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이미 그 교회는 세상이 되어 버린 교회이니
교회가 아니고 구멍가게입니다.
정상적 공회 교회는
구멍가게가 될 수가 없고 될 여지가 없습니다.
공회교회는 세습이라는 표현 자체가 해당이 없는 곳이고
그런 표현이 정말 거론될 상태가 되었다면 공회 교회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