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질문) 집사자격요건? 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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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질문) 집사자격요건? 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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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문) 집사자격요건? 6170

목사님 아래의 내용은 총공회 안에서 집사에 자격요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은 이러한 요건 가운데
돈거래가 깨끗하지 못하고, 주일도 오전만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목사님을 그러한 부분을 잘 알면서도 무슨일인지
매년 집사직분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에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집사의 자격

1.전도하여 믿음의 식구가 있고.

2.주일 성수 잘 하고.

3.십일조 계속하고.

4.신덕이 있고
=신덕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 예수 믿는 다는 덕이 있고 하나님에게 욕 돌리지 않는사람.

5.교회를 잘 받들어야 하고.

6.술 담배 하지 않는 사람.

7.계(다노모시)하지 않는 사람.

8.여수(與受) 거래 깨끗해야 하고.

9.우상 섬기지 말고.(손 비비거나 제사등)

10.교회나 이웃 사회에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

11.가정에 불미스런 것, 뚜렷이 있으면 그것이 없어야하고.

12.십계명 지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13.28세된 남녀로 결혼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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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의 원칙은 엄하나, 개별 기준은 범위를 넓게 잡습니다.

1.우선 지적하신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①주일 오전예배만 참석하는 문제

'집사자격요건'의 2번째 항목이 '주일성수'입니다.

만일 주일성수의 기준은 넓게 잡는 경우
주일새벽예배 오전예배 오후예배 3번이 기본이고
예배시간 외에 남는 시간은 심방이나 전도 또는 성경읽기와 기도에 사용해야 하며
사58:13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미나 사적인 말도 금해야 합니다.

만일 주일성수의 기준을 좁게 잡는다면
주일오전예배 한번 정도 출석이면 일단 주일예배는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시간 외에는 무엇을 하든지 본인 양심에 맡길 일이지 수사할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엄하게 적용하면 주일성수가 아니고, 좋게 이해한다면 주일성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일성수라는 표현은 누구나 쉽게 표현할 수 있으나 따지고 들면 각자 양심에 맡겨야 할 정도로 그 기준을 객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②돈거래가 깨끗하지 못한 문제

'여수거래 깨끗'이 8번째 항목인데

만일 이 표현을 범위넓게 적용시킨다면
100명 교회에 1-2명 외에는 다 이 항목에 문제가 되어 집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도가 나지 않았다 해도 자기 범위를 넘는 외상거래를 하는 사업도 문제이고
심지어 부모 자식 사이에 주고 받는 경제 지원이나 생활모습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0세 되도록 부모 신세지고 살던 자식이 취직하고 나가 살고 있다면
그는 과거 부모를 상대로 적어도 20대 10년간 신세진 것은 빚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이 문제를 좀 너그럽게 봐준다면
경제문제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여수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목회자로부터 초보신앙교인에 이르기까지 대재벌 경제성공자부터 다리 밑 거지까지
경제문제를 두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깨끗'하냐는 것을 기준으로 살핀다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깨끗하게 봐주려면 거의 다 깨끗하다고 봐줄 수 있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려면 다 그렇다고 생각해야 할 듯 합니다.


③교회나 이웃에 말썽을 일으키는 문제

위에서 2가지를 다시 한번 냉철하게 따져보셨다면
10번 항목은 판단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곳 답변자도 이 노선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말썽'꾼입니다.
아마 10년 전 기준으로 이 노선에서 투표를 했으면 80% 이상이 그렇다고 했을 것입니다.


2.'집사자격 13가지'를 두고 이런 면을 아셨으면

①그 자격기준은 불변의 절대자격 기준이 아닙니다.

1986년 서부교회 집사선출에서 제시했던 기준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노선의 '기준'은 성경명문이 아닌 경우 항상 변경 가능합니다.
성문법으로 글자를 적어 무엇이 기준이라고 발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개별 교회와 개별 교인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변동시켜주시는 현실에 따라 기준 자체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3가지 집사자격요건'은 1980년대 말의 백목사님 생전 서부교회 집사자격의 대체적인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옳습니다. '대체적 방향'이었으므로 그 기준을 그 당시에도 엄격하게 적용한 경우가 적었고 참고한 정도였습니다. 또 그 시기 이전에는 그 기준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으므로 그 기준을 발표한 시점 이후에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무투표 등 공회의 모든 행정에 항상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회 원칙은 양심없는 사람이 제 마음대로 적용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밑도 끝도 없이 엉망을 만들어도 그 행동을 특별히 막거나 강제로 조처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양심을 가지고 인간 구원을 위해 바로 사용하려 한다면 공회의 원칙은 모든 현실의 개개인에게 정말 그의 신앙을 위해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회는 교리 관련 문제가 아니라 행정 관련 문제에 관하여서는 원칙적 방향만 확고하지 그 구체적인 표현이나 행동지침은 굉장히 느슨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비판하려 한다면 공회 행정기준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정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감싸려고 한다면 공회 행정기준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수한 사람으로 호평할 수 있습니다.


②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결정입니다.

원칙은 확고하나 구체적 행동 지침에 대하여서는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잘 봐줄 수도 있고 혹독하게 비판할 수도 있다면 그 일을 누가 하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 공회 노선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집사'임명은 목회자가 거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집사 임명 자체를 목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혹시 교인들에게 완전 자유 투표로 의견을 물어본다 해도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 자체를 목회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공회 노선의 집사투표는 목회작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가 집사로 세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지간하면 다 세울 수 있고
목회자가 집사로 세우지 않으려면 누구든지 다 흠을 잡아 반대할 수 있습니다.
소위 세상 말로 표현하면 목회자의 고유권한이고 목회자의 절대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은 그냥 해석하고 짐작할 뿐입니다. '아, 저렇구나.' '아, 이런 마음이었구나.'


③그렇다면 교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집사 임명을 두고는 목회자가 진정 그 사람과 교회의 복음을 위해 넓게 적용해서 집사로 임명했는지, 아니면 목회자의 눈이 삐이거나 소경이어서 시켜서 안 될 사람을 집사로 시켰느냐, 교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간청을 해 보는 것 외에는 지켜볼 뿐입니다.

대신 매2년마다 한번씩 교인들에게는 목회자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시무투표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충성하고 좋고 은혜롭다 해도 교인이 보내고 싶으면 보낼 수 있고
목회자를 최대한 보듬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겠다면 찬성하여 모실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해마다 누구를 어떻게 집사로 임명해도 거의 목회자 제 마음이듯이
목회자를 2년마다 계속 모시느냐 마느냐는 문제는 교인이 제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교인이 목회자를 계속 모시겠다고 투표했으면 다음 2년 동안은 최대한 믿어주고 기다려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시무투표 찬성하는 분들의 자기 약속이며 그 시무투표가 75% 이상 찬성이 나왔다면 그 교회 교인 전체는 앞으로 2년간은 최대한 믿어주고 기다리겠다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 목회자는 집사임명과 설교은혜와 그 교회 모든 면을 다 책임지고, 교인들에게 제한없이 어떤 기준도 절차도 없이 완전히 자신의 목회여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회 행정노선입니다.


3.결론적으로

공회 노선의 집사자격요건 13가지는 분명히 공회 노선이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
그러나 모든 공회의 행정노선은 원칙 방향은 엄하지만 개별 적용은 개교회와 개교인 및 개교역자에게 폭넓게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여 교인을 바로 지도하고 교회가 바로 자라가도록 하느냐는 것은 목회자의 목회 실력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인입장에서는 호소하고 간청할 수는 있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목회자와 맞서 싸우거나 토론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목회자가 자기 권한이라면서 자기 멋대로 한다면 교인은 2년 뒤 시무투표로 맞서면 되고, 만일 목회자가 구원 목적에 필요한 바가 있어 뜻이 있다면 기다리며 지켜봐 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죽어도 외칠 것이 있고
죽어도 외쳐야 할 때가 있으며
죽은 듯이 기다려야 할 것이 있고
죽은 듯이 기다려주어야 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어떻게 하시라고 좀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나
이 정도의 방향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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