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질문) 집사의 임무는 (쉬/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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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21:28
6. (질문) 집사의 임무는 (쉬/2208)
목사님
사도행전 6장에 일곱 집사를 뽑는 과정이 소개됩니다.
열두 사도들이 말씀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공궤하는 일을 전담할 집사를 세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 공궤는 무엇인지요?
2.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럼 사도들과의 사명 분담
은 어떻게 되는지요?
3. 물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지상명령으로 알고 있 습니다 만, 공궤를 담당하도록 세움 받은 일꾼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례를 소개 하는지요?
4. 성경적 기준으로 집사의 임무는 무엇인지요?
(답변) 길게 답변해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 교회의 직책, 집사 등
1.'말씀을 제쳐 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공궤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음식을 드린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옛날식 한자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이나 사회생활에서 알고 사용하는 단어 뜻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니
본문에서는 남에게 주는 것을 2가지로 나누었고
그 중 하나가 신령한 양식인 '말씀'이고 또 하나는 신령한 양식 이외의 것이니
곧 세상 육체와 관련된 모든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본문의 '공궤'입니다.
2.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 본 신약시대 교회 직책
신앙이 어린 교파들은
'집사'는 교회 살림을 '목사'는 설교와 목회를, '장로'는 다스리는 일을 전담한다고 생각하며
행6장의 집사제도를 중요한 근거 성구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질문자 말씀처럼 행7장의 스데반 설교는 집사의 다른 면을 가르칩니다.
설교와 교회살림과 다스리는 일은 자동차의 엔진과 바퀴와 문짝처럼
그렇게 쉽게 분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목회자는 설교를 주로 맡고 설교가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하지만
목사 이외에는 설교를 할 수 없다 한다면 지나친 것이고
집사만 살림을 살고 목사나 장로는 타부서 일이므로 전혀 몰라야 한다는 것도 지나친 일입니다.
스데반집사님 설교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스데반은 교회 살림 때문에 임명을 받았으니 우선 그 일을 잘 했을 것이고
또 언제든지 자신에게 외쳐야 할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공회교회는 목사가 주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신앙양육과 기타 필요하다 생각하면 집사님이나 장로님에게도 설교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기억나는 것은
서부교회 남전도회 때 각 부서를 두고 백목사님의 권면이 있었는데
전도부와 부원들은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를 제일의 임무로 맡되
지육부나 봉사부 등 타 업무에 관하여는 그 부서장과 부서원 밑에 소속원이라 생각하고
봉사부장과 부원들은 봉사에 대하여 제일의 책임을 지고 주임무를 감당하되
전도부서를 대할 때는 그 부서장과 부서원 밑의 소속원임을 기억하는 것이
교회 조직의 기본 원리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권면을 확대 해석하여 이번 질문에 적용해 본다면
집사는 교회 살림을 제일차 책임지고 그 임무를 주임무로 삼되
장로님의 다스리는 일에는 목사님의 설교나 목회에 대하여도 늘 부서원과 같아야 하고
혹시 목사님의 설교가 어려울 때라면 언제든지 대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신약교회의 근본 원리인데
언제부터인가, 세상의 분권주의 사상이 교회 조직을 잠식하여
교회도 부서별 분권과 견제라는 기능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되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3.사실상 신약교회에는 절대적이라고 이름을 붙일 그런 직책이 없습니다.
신학공부를 마치고
강도사 시험을 치른 다음
노회에서 목사 시취를 통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목사가 된다는 이런 규정이 언제부터 우리 교회들의 무슨 성경법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은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정도에서 만든 것이지 절대적 성경 기준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약의 모든 교인은 전부가 주님으로부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 위에서 말하는 각 교단의 헌법이 규정하는 기준을 통과해야만 목사가 된다는 것은 개혁교의 근본원리에 어긋난 것입니다. 천주교적 성직개념에 묘하게 물이 든 경우입니다. 마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시험에 합격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한 다음 전문의가 되는 의사들처럼, 변호사들처럼, 목사들도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은 조금이라도 세상 제도에 눈치가 있는 사람이면 성경적 발상이 아니라 인본적 요소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되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총공회 노선은 교단들의 이런 제도에 대하여 성경이 꼭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지만 또한 그렇게 한다 해서 성경으로 금해야 할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계의 화평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일반 교단들의 공통 분위기를 어느 정도 맞추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신약 성도는 그때마다 각 형편마다 각 교회마다 항상 각자에 대한 성령의 인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느 누구는 사도직을 계승하는 고정요원이 되고, 누구는 아니라 하는 식의 이분법적 생각을 반대합니다. 이것이 모든 교단들이 헌법의 초두에 밝혀놓은 '정치원리 6개조'에도 맞는 사상입니다. 이런 면에서 말하자면, 현행 교단들의 이런 엄격한 목사 장로 집사 직제 운영은 그들의 헌법적 근본원리에서조차 금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