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회의 순서 (쉬/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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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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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21:28
1. (질문) 회의 순서 (쉬/882)
1. 각 남여전도회의 회의 순서를 가르쳐 주십시오.
일반 사회에서 회의진행과는 달리 총공회 회의는 가부를 묻고 또 전원일치를 유도해 나 가는 것이 특징인 것 같은데 회의의 순서를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고저 하며 또한 " 가하면 예하십시오 " 등의 말들이 있는데 이러한 각 회의진행의 필요성과 순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이러한 총공회의 회의진행이 일반 교계와는 어떻게 다른지요.
그리고 일반 사회와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3.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답변) 1.교회 회의체와 관련한 상식 몇 가지 (공회의 '교회체제'론 - 질문 외 내용)
1.일반 장로교회의 회의체
1)장로교 회의체에 대하여 꼭 알아두실 일반 상식
①장로교는 수백개 교단 이상으로 분열되어 있으므로 정해진 헌법이 따로 없습니다.
'장로교라는 것은 ........' '교회라는 것은 .........' 이렇게 시작되는 말을 한 마디 척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반 교회에서는 무식한 교인들이 주눅이 들어버리고, 또 백영희신앙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교역자든 교인이든 장로님이든 다 움츠려 들어버립니다. 교회를 정치판으로만 보고 상대한 사람들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의 약점입니다. 자기들이 모르는 무슨 별스러운 법들이 있는 줄 알고 미리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분열은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고, 특히 한국내 장로교의 분열은 수백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법들이 대충 윤곽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 다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세계적으로 200여 국가가 있는데 그들의 법이 거의 비슷하지만 실은 국가마다 자기들 형편에 맞추어 개별 법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 무슨 '...법' '...회의법' '...규칙' '원래는 ... ' 그런 말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며 그런 법을 가진 교단도 있고 또 저런 법을 가진 교단도 있다고 생각하셔서 실은 그런 법을 말하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②원래 장로교 모법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지금은 그대로 지키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국가처럼 교회의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교라고 한다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의 교리와 정치대로 믿고 나가겠다는 곳입니다. 따라서 장로교 모법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미국을 포함하여 이것을 그대로 다 지키는 교단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1가지를 고치든 10가지를 고치든 그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이렇고 저런데, 장로교가 되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다른 법을 가질 수가 있느냐는 지적을 받는다면, 당신 교단은 그 법을 오늘까지 그대로 다 지키고 있느냐고 반문을 해버리면 끝이 날 문제입니다.
③과거 교회들은 법을 지키는 쪽이었는데, 최근은 법이라는 개념이 없는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단마다 법도 다르고, 또 원래 장로교 법을 지키는 곳도 없지만, 자기들대로 따로 정한 법이 있다 해도 그 법을 지키는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교인만 모으면 되고 교인만 좋으면 되지 신앙노선이나 교회가 지킬 법이라는 데 대하여는 거의 개념이 없는 시대입니다.
법을 굳이 따지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일반 교회에서는 이미 완전히 구시대 케케묵은 사람이 되어 사람취급도 받지 않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교계적으로 교회법을 따지는 곳이 있다면 교권을 잡기 위해 상대방을 칠 때나 사용할 정도입니다. 1970년대까지는 교회헌법이라는 것은 교역자나 교인들에게 당시의 국가보안법처럼 엄한 법이었으나, 1980년대를 지나면서 지금의 교회법은 오늘의 국가보안법처럼 동네북이 되어 있습니다.
④교회가 존재하려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회의체가 3가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법에 의하여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되는 회의체들이 있습니다. 정식 행정계통의 필수적인 회의체는 당회, 공동의회, 제직회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3대 회의체 외에 전도회나 학생회 등은 그 교회 목회를 위해 교회별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선택사항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일반 교회들의 일반적인 예입니다. 오늘 장로교 교단이 수백개에 이르기 때문에 교회별로 조금씩 조정이 있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상식적으로는 알아 두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교회의 행정이나 정치 등은 '치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한자 단어입니다.
2)행정계통의 회의체
①당회
당회는 교회 내 신앙의 어른들이라는 뜻의 장로님들(목회와 설교면에 장로=목사, 행정 치리면에 장로=장로)의 회의로서 교회를 총괄 책임지는 최고 통치기구입니다. 당회는 교회 내에서 국무회의와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실질적인 중요 결정과 방향은 여기에서 다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식으로 말하면 의회지도자들과 대통령의 협의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양자가 합의하고 원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장로교'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로교회는 이 두 종류의 장로님들이 교회를 총책임지고 이끌고 나머지 교인들은 그 대표들에게 맡겨 놓고 따르겠다는 것이니 소수의 귀족정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 치리를 맡은 장로님들은 세례교인 30명 당 1명씩을 기준으로 선출되어 당회원이 되었는데 이들은 교인의 대표들이니 성직자인 목사님의 독주를 막겠다는 뜻이고 이를 의회민주주의라고 합니다.
②공동의회
장로교에서는 세례교인 이상만을 교인으로 취급합니다. 20세 이상 투표권을 가진 사람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세례교인 전체의 회의를 공동의회라고 하는데 혹 신도대회라고도 합니다. 장로님들의 회의인 당회나 집사님 이상의 직분을 가진 분들의 제직회가 중요한 일을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교회의 중요한 몇 가지 일들은 교인 전체의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소집하는 회의입니다.
교회의 결산 예산, 담임 목회자의 청빙이나 해임, 장로님 선출, 소속 교단 결정 등 교회의 근본적인 사안에 대하여 최종 승인을 하는 회의입니다. 물론 그 자세한 실무적인 일은 당회나 제직회에서 추진하겠지만 최종 결정은 공동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③제직회
모두 제(諸) 직분 직(職), 제직회입니다. 교회 내 직분을 가진 분들의 전체 회의라는 뜻입니다. 이때 '직분'이라는 것은 집사 이상을 말합니다. 교회의 행정직 계통에 있는 집사, 장로, 목사를 말합니다. 행정직책이 아니고 심방이나 전도에 필요한 목회직책들, 예를 들면 구역장을 맡고 있는 권찰 지권찰이나 주일학생들을 맡고 있는 반사들은 일체 제직회에서 배제됩니다. 심지어, 전도사님도 제직회에서는 배제가 됩니다. 장로교 신학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사람들끼리는 전도사는 사람도 아니라는 표현을 하는 정도입니다.
제직회가 하는 일은 공동의회로 모여 의논하기는 너무 불편하고 그렇다고 당회에서만 결정해서는 교인 전체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보이는 중간급의 일들을 처리하는 회의입니다.
3)백영희신앙노선은, 교회 내 행정체제가 일반장로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①장로교의 교회 운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체계가 그 중심에 있고, 목회체제는 외곽입니다.
장로교의 교회 운영은 직책이 교회를 움직입니다. 국가에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만들고 절차를 따라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직책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를 선출하거나 임명하는 것은 교인이지만, 한번 뽑아놓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직책으로 행동한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장로교는 정치로 교회를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 전부도 교회 내의 정치가들이 정치모임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교인들은 따라만 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회라는 행정 체제가 교회를 움직이는 근본 원리입니다.
즉, 당회가 중심에 서고, 제직회가 보좌를 하며, 공동의회가 후원하는 것이 장로교회 체제입니다.
②공회는 목회체제가 교회 운영의 중심에 있고, 행정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할 정도입니다.
공회는 교회 운영 체제를 행정 전문가인 장로님들에게 맡기지 않고 교인들을 전도하고 기르는 목회직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행정적이며 체계적이며 법적이냐는 것을 중심에 두지 않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전도에 유익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교인을 기르는 데 더 좋겠는가 하는 면을 교회 운영의 최고 중심에 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일반 교인들을 목회적으로 지도하는 구역장회의인 권찰회가 교회 중심에 서고, 이 권찰회에는 주일학생을 책임진 반사들도 참가하며, 장로나 집사나 일반 교회 직원들까지도 권찰회를 지원해야 할 사람으로 참가하는 정도입니다. 교회의 행정체제가 중심에 서서 목회체제를 거느리는 것이 일반교회라고 한다면, 공회는 목회체제가 교회의 중심에 서서 행정체제를 참모로 거느리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공회에서 통용되는 '당회'라는 의미는 일반 장로교의 의미와는 그 차원이 아주 다릅니다.
교회 운영의 기본 체제를 이렇게 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에서는 장로가 교회의 최고 어른으로 중심에 서게 되고, 공회에서는 전도와 교인 지도에 실력 있는 구역장이 교회의 최고 어른으로 중심에 서게 됩니다. 서부교회로 말하면 1989년 백목사님 사망 직후 장로님이 총 16명이었는데, 교회의 구역장 중 제일 지도급에 있는 4명의 권사님에게 조수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즉, 권찰회가 중심에 서고, 제직회 당회 공동의회는 가끔 필요할 때 권찰회를 보좌하는 것이 공회 체제입니다.
2.일반적인 회의 순서 ( - 주 답변)
1.회의 순서
1)교회의 모든 회의는 항상 예배로 시작합니다.
①회의는 2부 순서로 하고, 1부 순서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의 모든 회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예배를 먼저 보고 그다음 회의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②회의 외에 다른 예배 순서가 먼저 있을 때
주일예배나 밤예배 뒤에 바로 회의를 할 때는 앞에 드린 일반예배를 회의 전에 드린 예배라고 생각하여 바로 회의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③예배를 생략하는 경우
회의에 앞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드리되, 다만 그 예배의 형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회의는 대표 기도 하나로 회의를 위한 예배로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의의 성격이나 여러 형편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회의는 예배로 시작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교회의 회의는 예배를 드리고 이어 2부 순서로 회의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 내내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찾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전도회 회의 순서의 경우
①회원 출석
전도회가 시작되면 우선 회장은 자리를 잡고 서기에게 출석부터 확인을 시킵니다. 회의는 대개 과반수 출석이 있어야 성립된다는 규정들이 있는데 출석이 미달되면 회의 시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③개회 선언
서기가 재적 00명에 출석 00명이라고 회장에게 보고를 하면, 회장은 회의 성립을 위한 성수를 보고 '00회 00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고 선언하면 되고, 성수가 미달되면 '출석 미달로 폐회를 선언해야 합니다.
③예배
예배 설교는 회장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지난번 회의 마지막에 미리 정해놓고 광고하여 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교를 시킬 때라도 사회는 회장이 보고 설교만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회의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총공회 같은 회의에서는 예배 순서 일체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거창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④전회록 낭독
지난번 회의를 요약 기록한 회의록을 서기에게 낭독하게 해야 합니다. 서기가 이를 다 읽고 나면, 서기의 기록에 이의가 없는지 가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없으면 회록을 받기로 동의와 재청을 받고 찬반을 확인하면 됩니다.
⑤각종 보고
전도회에서 지난 회의 이후에 해온 여러가지 일들을 부서별로 보고를 하게 합니다. 부서별로 책임자들이 미리 보고할 내용을 요약했다가 보고를 하고 그 보고용지는 서기에게 제출하게 되면 서기가 기록하는데 참고가 됩니다. 전도부의 전도활동 보고, 회계부의 회계 보고, 봉사부의 봉사활동 보고 등으로 순서를 진행시킵니다.
⑥안건 처리
혹 미리 이번 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통고가 된 안건이 있다면 지정된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없다면 바로 신안건을 의논하면 됩니다. 전도회에 관련된 좋은 의견이나 결정할 일 등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라고 회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⑧폐회
회의가 끝나게 되면 회장은 회원들에게 다른 추가 안건이나 회의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회의를 끝내야 할 시점이 되면, 폐회 여부를 물어야 합니다. 회장이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또 회원 중에서 폐회를 제안하면 다른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이의가 없으면 폐회를 선언하면 됩니다.
⑦광고
폐회 선언 뒤에 기도를 하고 마치겠지만 기도하기 전에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임원회의나 기타 다른 종류의 모임을 광고한다든지, 다음 회의에 기도나 설교 등 순서 맡을 분을 발표한다든지, 다음 회의에서는 새 임원진을 선출하는 회의라든지, 혹은 각 부서별로 책임자들이 회장을 통해서 광고를 하든지 직접 하든지 해서 부서별 광고까지 일괄적으로 하면 됩니다.
⑨기도로 해산
3.회의와 관련된 몇 가지 참고 사항 (2번 답변의 참고 자료)
1.회의와 관련된 몇 가지 참고 사항
①회의 내용 중에는 회원이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부를 물어야 합니다.
전회의록을 그대로 받을지, 폐회를 해도 될는지, 새로운 안건을 확정하든지 간에 어떤 '결정'을 하는 일은 회원 전체의 의사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별로 이의가 없을 일은 구두로 묻는데 이런 경우 '가(옳을, 可) 하면 예 하십시오' 한 다음 조금 기다리면서 대답을 들어보고, 또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라고 물어보면서 대답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예' 소리만 있고 '아니오' 라는 소리가 없으면 앞에 말한 대로 되는 것이고 만일 양쪽 소리가 다 있는데 그 숫자를 확인해야 할 정도로 애매하면 거수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회의 내용이 찬반으로 나뉘어 토론이 있었다든지 서로 의견 충돌 등이 있는 경우는 뒤에 다른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거수로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견 과정에서 별반 문제가 없다고 느껴질 때는 회의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 간단하게 구두로 묻고 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
②회의 중 회원들의 발언은, 크게 의견과 동의 2가지로 구별을 시켜야 합니다.
단순히 내 생각에는 이렇다는 정도로 '의견'만 발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열심을 내보자라든지, 회장단들이 광고 좀 잘 했으면 좋겠다든지, 기도를 많이 하자든지.... 이런 경우는 그냥 발언자는 발표만 하고 나머지는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도회 전체가 결정을 해서 따르고 지켜야 할 '결정'에 대한 것은 한 사람이 의견을 냈다고 전체가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체의 의견을 일일이 물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도회가 결정을 해야 한다고 내놓는 의견은 '동의'(動議:찬반 회의를 시작)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동의는 다른 사람이 그 의견에 찬성을 한다고 '재청'(再請: 다시 청함)을 할 때 전체에게 가부 의견을 묻습니다. 이유는 단 한 사람의 추가 찬성도 없는데 의견 나오는 것마다 전부 전체 의견을 확인하고 또 그러기 위해 토론을 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뜻입니다. 먼저 의견을 낸 사람의 의견에 조금 수정을 해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개의(改議)'라고 하고, 그것에 또 다른 의견을 가하면 '재개의'라고 합니다. 한 일을 두고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 제일 뒤에 나온 제안부터 가부를 묻습니다.
③참고하실 것은, 회의법은 자기 의견 발표와 책임의식이 뚜렷한 서양인들 방식에 맞는 것입니다.
동의가 있고 재청이 있어야 가부를 묻게 되고 만일 재청이 없으면 전체 회원들의 찬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말아버리는 것이 보통 회의법인데, 실은 자기 발언을 솔직하게 발표하고 자기 발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서양문화의 기본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청이 없으면 가부를 물어볼 필요도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발표와 속 마음은 아주 다른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좋게 말하면 체면이고 나쁘게 말하면 외식이기 때문입니다.
교역자회의 때 '교역자 평균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자'고 동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들 비밀 투표를 하면 찬성을 하고 싶지만 차마 재청도 못하고 또 가부에 대하여 구두로 찬반을 말하거나 거수로도 자기 의사를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꼭 성실하게 의논을 하고 회원의 의사를 알아보려면 동의 하나만 가지고도 전체 회원의 의사를 물어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물어보는 것도 그 방법을 비밀투표로 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2.일반 교회의 회의법과 공회의 회의법은 근본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①공회 회의는, 일반 회의법을 참고로 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일반 교회의 회의에서는 회의법을 어기게 되면 마치 성경과 교리를 어긴 정도로 문제가 크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고 평양 총회가 결정할 때 찬성만 묻고 반대는 묻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한국교계를 진동시켜 오늘의 분열에 이르게 한 실무 역사는 '신앙노선의 분리역사'가 아니라 '교회헌법'과 '회의법' 2가지로 분열된 정도입니다. 회원 호명이 있었느냐, 그 회의가 회의로 성립이 되었느냐, 그때 회장이 방망이를 두드렸느냐는 것으로 목사님들이 예배당에서 멱살을 잡고 난투극이 벌어지고 경찰이 진압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공회는 교회법과 회의법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대충 참고 정도하고 있습니다. 재청이 없었기 때문에 가부를 묻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총공회 신앙노선에서 탈퇴하는 발언입니다. 총공회회의법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옳겠는가 라는 것을 찾을 뿐입니다. 동의라는 회의법을 몰라서 그냥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것을 회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회원 출석이 절반에 미치지 못해도 그 회의 결정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의 항의나 이의가 없겠다고 생각하면 회의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회의법이 회의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의 싸우는 무기가 되었지 회의법 때문에 회의가 은혜롭게 되었다는 역사는 없습니다. 차라리 회의법을 몰라서 실수를 많이 해도 은혜롭게 회의를 하고 전체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은혜로운 회의가 회의법을 잘 활용하게 되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회의노력도 절감된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②공회노선에서 '총공회 회의'를 할 때 가부를 묻고 전원일치를 유도하는 이유는
공회는 모든 결의를 회원의 전원일치로만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을 통해서 전체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면, 회장은 의견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고 둘 중에 많은 의견을 가진 쪽으로 적은 의견이 양보하고 따라 가겠느냐는 것을 묻게 됩니다. 이 과정은 총공회 회의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가부를 묻고 다수결로 통과를 시키면 말하지 않아도 전원일치라고 알게 되는데, 총공회를 참관하고 있는 일반 교인들이 일반 교계처럼 다수결로 통과한다고 오해를 할까 봐서 찬반을 묻는 것은 전원일치 결의법의 중간 절차라는 점을 자꾸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1989년 8월, 백목사님이 돌아가시던 당시 이 전원일치법은 총공회의 한 원리라고만 알고 있었지, 실제로 회의에서 전원일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것은 아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산공회 교역자를 상대로, 회장이 가부를 묻고 그 숫자를 확인한 후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전원일치가 되느냐는 원리만을 설명하는 데에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되었는데 그때까지도 공회 지도부 중에서도 이를 혼동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원일치법의 제일 초보 단계에 대한 이해는 부산공회에서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으나 그 이상의 원리에 대하여는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유는, 백영희신앙노선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단 1시간만 살펴보아도 명쾌하게 이해가 될 것인데 기존 일반 교계나 세상상식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 노선을 보기 때문에 백목사님 사후 15년째 접어드는 현재까지도 공회의 행정노선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전원일치법은 겉돌고 있습니다.
③일반사회 회의법과 비교를 한다면
일반교회 회의법은 일반 사회법을 100% 옮겨놓았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혹시 국회에서 회의 절차를 두고 한번씩 벌어지는 소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회는 그런 세상제도가 교회 안에 그대로 도입되고 그것을 따라 교회가 모든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교회의 속화 타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