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질문) 교회일지에 대해서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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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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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21:28
15. (질문) 교회일지에 대해서 1178
교회일지란 것이 있습니까?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하며
작성자는 어떤 자가 적합할런지요.
또한 이와 관련한 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앞날에 다른 일을 처리할 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록하셨으면
1.교회에서 고정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이는 당회의 당회록이 있고, 목사 장로 집사가 모이는 재직회의 재직회록이 있으며, 전도회록 등이 있습니다. 대개 회의 장소 시간 사회 순서 등 필수 사항을 기본사항으로 적고, 회의 내용은 보고나 결의된 것을 주로 적고, 혹 중요사항은 토론 과정도 요약하여 적는 수가 있습니다. 총공회 교회는 기록에 관한 한, 전혀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현실 인도에 전력한다는 입장 때문입니다. 과거에 대한 추억이나 기념이라는 개념은 교만에 빠지게 하거나 현실 순종을 흐리게 만드는 나태로 흐르기 쉽다는 점에서 기록을 무시하고 있으나, 신앙어린 사람들 때문에 혹 촬영에 응하는 경우는 있는 정도입니다.
2.백영희신앙노선에서 기록이 필요한 경우는 과거 처리를 현재 처리에 참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 교회는 교회헌법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 내 의논은 그 헌법대로 해야 하고, 만일 그 법을 어기면 불법이 됩니다. 그러나 공회는 성경 외에 따로 교회 헌법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마다 달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찾는 일에만 주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과거 다른 일이 있을 때 그 때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를 참고하는 것은 오늘 현재 일을 처리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목적 때문에 기록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 꼭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과거 처리를 참고하여 현재 일을 처리하는데 도움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헌법이 있는 교단은 회의가 합법적으로 개최되었고 그 회의 내용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만 기록하면 되지만, 총공회 신앙노선에서는 먼저 개최된 회의에서 그 일이 어떤 배경과 성격을 가졌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훗날 참고할 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적어야 합니다.
3.기록 작성에 관련한 세부 사항
기록 담당자는
회의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분이 좋을 것이고, 직책이나 서열보다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적을 수 있는 사람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답변자가 서부교회에서 권찰회 서기를 맡았을 때, 당시 권찰회는 목사님 조사님이 10여명 장로님이 16명이었고 답변자는 집사 수백명 중에서 이제 막 집사가 된 서열 제일 말단이었습니다. 일반 교회로 말하면 '회장'과 '부회장' 그다음 서열 3위가 서기이므로 총회나 노회 등 모든 조직에서 서기는 그 기록의 정확성을 보지 않고 장차 회장이 될 그릇을 세우고 있습니다.
회의록 내용에서
그 일에 관련된 사람의 이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훗날에 참고가 됩니다. 다만 공개가 될 때 그 사람의 신앙에 손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지혜롭게 적어서 교회에서 아는 사람이 보면 알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모르도록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뜬구름 잡듯 헛돌게 되고, 실명을 명기하게 되면 언젠가 교회 기록은 공적 기록이므로 외부로 전해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요즘 말하는 명예훼손 등도 문제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해당되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 사람의 신앙에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의록은 훗날 설교집이나 예화집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록이 아니고 예화집이 아니고 단순히 회의록인데도, 그 회의록을 훗날 다시 읽어보면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교훈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초기화면/총공회/자료/총공회록/을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총공회록 초기 몇 번은 백목사님이 직접 챙기던 것이고 훗날 총공회록은 서기에게 맡겨둔 정도였습니다. 총공회록 초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대충 감이 잡힐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