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질문) 목회자도 세금을 내야 하나? 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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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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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21:28
11. (질문) 목회자도 세금을 내야 하나? 6861
목회자 세금 문제가
국세청을 중심으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는 뉴스를 읽었습니다.
보수 계통 교회는 대체로 반대하고 있고
진보 계통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총공회 계통 목사님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세상이 고통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세상식 목회자일 뿐
1.정부의 종교인 과세 정책과 교회
정부의 과세 추진 때문에
교계가 속을 끓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진보측 교회는
간판만 교회지 사실 세상 진보측의 앞잡이나 하고 있으므로
교인의 수도 적고 연보도 없어 돈을 많이 먹고 싶어도 먹지도 못합니다.
보수측 교회는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귀한 복음을 붙들고 있으므로
아직도 교인이 많고 경제도 넘치고 있습니다.
먹을 만큼 먹으면 배탈이 안 날 터인데 본분을 잊고 과식하여 곧 탈이 날 모양입니다.
2.목회자의 과세 문제는
근본적으로 세상이 결정할 세상의 권한입니다.
세금을 거두어가든 말든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것만 우리 관심일 뿐입니다.
비록 불신 세상이라도 그들 나름대로 교회를 돕는다고 나서서 복받지 못한 정권이 없고
비록 불신 세상이라 모르고 고통을 줬다 해도 교회와 맞서 저주받지 않은 사례가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존대한다 해서 방심하고 그 분위기에 취하면 속화고
교회는 세상이 박해해도 그들이 뭐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과세 문제는 세상이 교회를 그동안 후대하다가 이제는 후대도 박대도 아닌 세상 평균으로 상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박해나 후대보다는 세상이 교회를 냉정하게 거리를 두고 보통 정도로 상대하는 것이 교회로서는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오히려 좋은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목사 과세 문제는
교회가 냉정하게 현실로만 상대할 문제이지
진보측처럼 목사 과세가 무슨 교회 발전이나 되는 것처럼 떠드는 것도 ㅈㄹ발광이고
보수측처럼 종교계에 대한 탄압이 아니냐고 역정을 내거나 위축되는 것도 못난 일입니다.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며 담담하게 그냥 주신 현실이라 생각하고
세상이 지금까지 받지 않던 세금을 받겠다면 그것은 세상의 징수권 행사이며 그 징수권은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알아서 하라고 맡기신 권한 내 행동이므로 그들이 달라면 그냥 주면 그만입니다.
3.혹시
세상이 종교계에 과세를 매겨서
현 정권에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있는 교계 보수측 대부분이나 상층부를 혼내겠다고 생각했다면
세상의 동기는 불손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야 하는 목회자들이
세상 과세에 겁이나고 화가 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분들도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는 못한 분들이니 세상에게 세금 얼마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보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떨어야 할 것입니다.
4.총공회 교회들의 경우
정상적인 총공회 소속 목회자라면
교회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최저 생활비로 살고 계실 것이니
과거 경제가 어려워 죽을 먹을 때 우리는 굶었고 세상이 밥을 먹을 때 우리는 죽을 먹었으며
현재 세상이 고기를 먹고 있을 때 우리는 건강 유지할 만큼만 먹고 있을 터이니
근본적으로 공회 목회자들은 세금 문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대충 현 경제로 월 150만원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닌데 공회 목회자치고 그 이상 월급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있다 해도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 그렇게 받고 있을 것이니 공회 교회는 교회의 교세나 경제력의 다소를 막론하고 목회자 과세정책에 무풍지대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한 가지 당황스런 것은
거의 모든 공회 목회자들은 월 100만원 이하 생활비로 살고 있을 터인데
4인가족 100만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으면 국가가 저소득으로 분류하여 월 몇십 만원씩 보조를 해야 하는 것이 국법이므로 그 돈을 받게 되는 상황이 극히 난처스럽습니다.
차라리 현재처럼
목회자들에게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목회자들도 자기 소득을 일일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저소득지급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만일 국세법으로 목회자들의 소득신고를 의무화하고 과세를 하게 된다면
그 신고 때문에 국가는 정확하게 목회자의 저소득 상황을 서류로 파악하게 되는 것이고
저소득 상황을 파악한 이상 생활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불법이 됩니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 문제는
공회 목회자들에게는 목회자의 생활비를 국고에서 받아야 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돈을 어떤 성격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도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즉, 주를 위해 조금 덜 먹고 덜 쓰겠다는 우리의 작은 성의를 주님이 보시고
국가를 동원해서 좀더 먹어라고 재촉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될 수 있으니
주님 몰래 교회 돈을 많이 타 쓴 싻꾼이나 절도형 목회자들은 세상과 불필요한 갈등관계를 가질 것이고
주님 몰래 조금 덜 쓰겠다 한 종들에게는 쓸 만큼은 쓰라고 국가를 동원해서 국법으로 강제 추가 지급을 할 것입니다.
주를 위해 덜 먹고 싶어도 덜 먹을 수도 없게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라고 평가해야 한다면, 이것처럼 난망한 일도 없습니다.
앞선 신앙선배들처럼 정말 잘 믿는 분들이어서 주님 십자가에 동참한 분들과
오늘 우리처럼 그분들을 흉내낸다고 조금 시늉만 한 경우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주님께서 그런 시늉도 낼 수준이 아니라고 거절하시는 이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