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질문) 사학법 개정에 대하여 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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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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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21:28
6. (질문) 사학법 개정에 대하여 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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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주제연구' 1993번 (2005/12/14 Article Number:1993 Lines:13)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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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호남지방에 눈이 많이 내리는데 별 피해는 없겠지요!!
일반자료실의 '사학법 개정 - 세상이 신학교 운영을 통제'와 그아래의 몇개의 글을 보고 멸 글자 적어 봅니다
제목에서 밝혔던 '사학법 개정 - 세상이 신학교 운영을 통제'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다는가 하는 설명이 없고 구호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이트에서 읽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신학교운영에서 교육부의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통제를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고 당연히 통제를 받을수 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총공회에서는 양성원이라는 이름으로 자체적을 운영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번 사학법개정에서 학교운영비의 거의 98%이상을, 어떤 재단은 100%에 가까운 재정을 학생들의 수업료와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실정에서 재정적인 부정을 막아 보겠다는 것에 가장 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자료에서의 나열된 글이 사학법 개정 반대에 대한 글들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기에 대한 답변자분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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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초기화면/연구실/일반자료/
1808번, [세상] 사학법 개정 - 세상이 신학교 운영을 통제 05/12/11
1809번, [합동] 사립학교법 개정안 철회하라 05/12/11
1810번, [교계] 사학법 연합 반대운동 05/12/11
1811번, [교계] 국내 신학대학과 학교 운영 교단 05/12/11
(참고자료2)
2005/12/14 Article Number:1994 탕자 Lines:75 Re: 사학법 개정에 대하여
이계진 “전교조가 이사포섭하면...” 손석희 “허허허”
이계진
2명이 7명의 이사회를 갖다가 상당히 좌우할 수 있고, 만약 5명 중에 어떤 수단을 써서 2명만 포섭하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더라.
손석희
허허허(웃음). 나머지 5명 중 전교조에 포섭될만한 사람이 들어가겠느냐.
이계진
아니 개별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그런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다.
돌아온 손석희 씨의 인터뷰는 여전히 예리했고 인터뷰에 나섰던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어’ ‘아니’를 반복하며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손 씨는
13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진행된 이 대변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시종일관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된 한나라당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며 날카로운 논리를 선보였다.
이계진
“정체성 흔드는 전교조의 묘한 기초작업”’
한동안 ‘소(笑)변인’을 자임해온 이 대변인은 이규택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구국차원’ 발언에 대해 “단계를 설명하자면 사학법과 관련해 사학의 근본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의 의도가 있다”며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한 아주 묘한 기초작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편향된 교육을 시키기 위한, 사학을 점령하고자 하는 기도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하고, ‘점령의 주체’를 묻는 질문에 “전교조가 전방위적으로 교육분야에 그들이 목표로 하는 교육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전형적인 안보의식을 선보였다.
“전교조의 편향된 교육은 ‘좌편향’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손 씨의 질문에는 “아마 이념교육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일 것”이라며 지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과 관련된 부산 전교조의 교육자료를 예로 들고 “그걸 본 모든 분들이 사실 경악했다”고 말했다.
손 씨는
“물론 그것은 일부일 수도 있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이 대변인은 “인터넷은 지방에 그치지 않는다”며 “지방이 전국네트워크를 장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아이들을 전교조에 맡길 수 없다”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표현에 대해 “박 대표도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교조가 이사를 포섭만 하면” 발언에 참지 못하고 ‘허허허’
답답해진 손 씨가
“개방형이사제가 도입된다고 전교조가 현실적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느냐”며 “이것은 현실적으로 아닌 것 같다”고 말하자 “교육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대변인의 해설이 다시 이어졌다.
그는
“7명중 1.7명에 해당하는 4분의1을 넣으면 사람은 1.7로 자를 수 없으니 2명이 되지 않느냐”며 “2명이 7명의 이사회를 갖다가 상당히 좌우할 수 있고, 만약 5명 중에 어떤 수단을 써서 2명만 포섭하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더라”고 말했다.
손 씨가
참지 못하고 ‘허허허’하는 웃음을 보였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이 전교조에 포섭될만한 사람이 들어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 대변인은
“아니 개별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그런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씨는
다시 “너무 최악의 상황,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4분의1이 1명이 될지 2명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선 1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 1명이나 2명도 아시는 것처럼 2배수추천인데 그 2배수를 전부 전교조선생님으로 추천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전교조의 ‘계획’을 언급하며 “그들의 계획을 다 설명해서 우리도 들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의 가까운 지인이나 배우자가 타학교에 들어가는 경우 등을 예로 든 그는 “전교조 교사들이 겸직금지조항에 의해 바로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손석희
“학교운영위 전교조 점유율은 알고 있나”
손 씨는
다시 “개방형이사 추천은 어디서 하는 건지 알고 있느냐”는 공격적인 질문을 던진 뒤 “학교운영위에서 하는데 학교운영위에서 전교조가 점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알고 있느냐”고 몰아붙여 이 대변인의 “제가 수치를 기억 못하고 있다”는 답을 얻어냈다.
손 씨는
“6%”라며 “최고가 6%라고 쳤을 경우에 어떻게 겨우 6%를 점하고 있는 전교조가 개방형이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너무 앞서가는 생각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적은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숫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라며 여전히 우려를 드러냈지만 손 씨는 “그 숫자를 어떻게 활용한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이라는 답변 이상을 제시하지 못했다.
손 씨는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이념적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사학비리척결차원에서 이를 바라보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이 대변인은 “그것도 맞다”며 일부 공감을 드러냈지만 전국 2077개의 사학 중 문제가 불거진 학교가 35개에 불과했다는 점과 전교조의 ‘의도’를 봉쇄해야할 당위성을 들어 손 씨의 지적에 반박했다.
“전교조가 사회악이냐”에 “그렇게까지 들으면 안 된다”
사학비리와 관련해
이 대변인이
“현행법으로도 조사해서 처벌하면 된다”고 말하고, 각 학교의 정관을 들어 “정관에 의해서 비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자
손 씨는
“그게 사학의 구조상 잘 안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손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해 이 대변인의 동의를 얻어낸 뒤, “전교조가 어느 정도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 마치 사회악처럼 말씀하신 것도 문제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 대변인은
“그렇게까지 들으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손 씨는
“여태까지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사학비리 척결 그 자체는 좋은데 그걸 앞세워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비리척결차원으로만 생각하게 한 것이 문제”라고 답했다.
손 씨는
“만일 전교조가 학교에서 전횡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면 차라리 학부모회를 통해서 견제하는 것이 어떤가”며 학부모회를 법제화해 견제장치로 두는 것을 제안했다.
이 대변인은
“그런 문제를 교육위에서 계속 절충하고 토의하는 과정이었다”며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짐작하고 있는 게 있다”고 말했다.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예산안처리가 막판에 밀리면 거기에 응하지 않은 한나라당은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럼 지금이다 하고 밀어붙인 것”이라며 “우리가 이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싸워야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국민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계진
“잘 배운 사람들은…”
손석희
“잘 배운 사람들은 누구냐”
새해 예산안처리에 대한 질문에
이 대변인은
‘잘 배운 사람들’의 발언을 빌어 다시 사학법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른바 잘 배운 사람들이라는 분한테 무작위로 물어봤는데 제대로 실상이 알려지지 않았다”며 “우리가 이렇게 감수하고라도 밀지 않으면 그 실상을 알릴 기회도 없었다”고 말했다.
손 씨는
“실례지만 ‘잘 배운 사람’이라는 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 대변인은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조차도 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평소에 이런 데 관심을 못 가졌던 사람에게는 이런 걸 알려줄 기회도 없었지 않느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새해 예산안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독자처리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묻는 손 씨의 질문에도
이 대변인은
“국민의 살림살이의 기본인 예산안 처리를 안 해준다는 비난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학법과 관련된 답변을 이어갔다.
손 씨가
열린우리당의 강경대응을 설명하며 “헌법소원을 낸다면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라며 “그때까지 강경투쟁을 계속할 수도 있다는 말이냐”고 묻자
이 대변인은
헌법소원과 더불어 김원기 국회의장의 회의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절차상의 잘못까지도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손 씨는
“확인 차 묻겠다”며 “열린우리당에서 만일 한나라당의 감세안의 일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도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느냐”고 물었고,
이 대변인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감세안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하고 협상이 거의 잘 됐다”고 말하고, “우리도 9억이 아니다, 6억을 같이 받아줄 것”이라며 답했다.
“그건 종합부동산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냐”고 말한
손 씨는
재차 “한나라당이 강경투쟁으로 돌아선 이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감세안의 일부접근을 도로 무효화시킬 수도 있는 상황 아니냐”고 물었고
이 대변인은
“그건 자기들 마음”이라고 답했다. 그는 “의견 접근하다가 재경위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됐다”며 “표가 적은 당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더 있느냐”고 하소연했다.
이기호 (actsky@dailyseop.com)기자
(답변) 사학법은 세상이 던진 낚시밥
1.교육법은
학교를 설립하는 교회를 향해서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는 권리도 주고
교사를 대거 선발할 수 있게 하고 그 월급도 주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일 필요하면 국가에서 학교를 마음대로 관리 감독하겠다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교육법의 이런 양면을 보면서
일반 모든 교회들은 좋은 면만 보고 학교를 설립했고
이 노선은 그 법의 나쁜 면을 중히 보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2.현 사학법개정 방향에 대하여
이 노선은 그런 법은 세상법이므로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상관치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 법을 악법이라고 난리들인데 이 노선은 악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 법을 추진하는 진보세력들은 좋은 법이라고 하는데 이 노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법은 그냥 세상법입니다.
세상은 힘있는 쪽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니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한 쪽 세력이 되고 세상으로 더불어 세상 싸움을 하는 것은 비판합니다. 애당초 교회는 현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세우지 말았어야 합니다. 최근 /연구실/일반자료/에 사학법 관련 자료를 올린 것은 어느 한쪽 편의 말만 듣고 올린 것이 아니고 세상 일반 언론의 전하는 소식과 교계내의 분위기를 그대로 참고자료로 실었습니다.
3.과거 이 홈에서 몇번 이 문제를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법은 사립학교를 세울 수 있게 했고
사립학교는 교회도 학교를 세울 수 있게 했는데
만일 학교를 세우려 하면 그때는 우리 사회의 모든 관련 법에 제한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만의 하나 국가가 마음을 먹으면 교회는 완전히 세상이 되어버리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운영진 4분의 1을 외부 인사로 임명한다고 했는데 이런 수치는 앞으로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 사회의 정권자와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따라 교회는 불교를 가르치고 불교계는 기독교를 가르쳐야 한다는 극단적인 조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교육법은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주는 혜택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이 노선은 학교 자체를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4.어쨌든, 교회가 좋아서 선택한 길
돈은 잘 벌지만 폭행 버릇이 있는 남자를 좋아해서 결혼을 했다면
돈을 잘 쓸 수 있을 것이고 걸핏하면 매는 맞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고를 진학했으면 기술은 배울 것이고 대입시 준비는 손해가 많을 것입니다.
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면
교육부 소속의 정식 학교로 인정도 해주고 학생을 배정하거나 선발할 수 있게 하고
자기 교인들을 교사나 교수로 취직을 시켜 줄 수도 있고 월급도 덤으로 줍니다.
그런데 국가가 교육법에 의하여 교회가 세운 학교를 죽도록 밀어주면서
조건을 하나 붙여 놓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혜택과 돈을 밀어주는 대신에
교육법을 잘 지키고 교육부의 관리 감독을 받으라고 학교를 세울 때 미리 도장을 받습니다.
돈 잘 벌고 미꿈한 놈에게 눈이 삐인 여자 아이가 그 놈의 주먹은 보지 않고
그 놈의 돈과 낮빤대기만 보고 덜컥 시집을 갔습니다.
옆에서 부모나 경험있는 사람이 아무리 말려도, 어린 여자 아이가 자기 딴에는 철학이 있고 나름대로 사람을 고쳐 만들어 보겠다고 별별 소리를 다합니다. 교회가 사학법이라는 발락의 제안을 받고 발람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5.현 우리 사회의 사학법 개정 분쟁
교회가 다른 종교나 일반 사회 연대세력과 힘을 합해서 이번 사학법의 개정을 막는다 해도, 그 막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범죄입니다. 앉아서 당해도 죽고 죽지 않기 위해 그 법의 개정을 막아도 죽고, 낚시바늘을 문 이상 그냥 있어도 죽고 발버둥을 쳐도 죽고, 죽는 길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아예 낚시바늘에 어떤 천금 만금을 매달아놓아도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국내 최고 정통보수 교파라 하는 고신측은 고신 교단의 목사 양성기관인 신학대학원의 최고 주인 노릇하는 사람을 타 종교인으로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고신이 좋아서 고신이 결정한 일입니다. 그때는 학교에 비리가 있어 교육부가 일시 개입을 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고신이 학교를 설립할 때는 그렇게 해도 좋다는 사전 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학개정법은 일이 나든 안 나든 평소 외부 인사를 운영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학교운영을 교회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섞어넣겠다는 것입니다.
낚시바늘이 들어 있는 낚시밥인 줄 알고 교회가 교육법을 덥썩 물었습니다.
낚시바늘 외부에 있는 낚시밥을 먹는 재미에 그동안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설마 물고기에게도 가족이 있는데 낚시대를 끌어당기는 일이야 하겠느냐고
혼자 공상을 하면서 자기최면을 걸면서 교회가 좋아서 스스로 교육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부에서 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설치하는 교회를 향해 학위 명예도 주고
학교 운영비도 엄청나게 줬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을 교육기관에 취직도 시켰습니다.
그 모든 혜택에는 항상 그 반대의 의무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록 교회의 신앙본질이 없어져도 교육법과 교육부에 따라서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6.이 나라는 자유주의 사회이므로
교육법을 만들어 놓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자기들이 좋아서 했고 이 노선은 단호하게 거절해 왔습니다.
그동안 혜택이 많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디 공짜가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이용해서 충분하게 학교를 설립하고 발전시킨 다음
이제는 슬슬 잡아들이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좋다고 약속을 했으니 뒷소리를 하면 나쁜 사람들입니다.
일반사람도 아니고 교회가 국가를 상대로 학교를 설립할 때
각서를 써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키고 교육법의 이념에 따라 교육부의 관리감독을 잘 받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했으면 지키면 됩니다. 떠들면 나쁜 짓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로 조금만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