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질문)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서 목사님의 의견을 여쭙니다. 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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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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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21:28
7. (질문)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서 목사님의 의견을 여쭙니다. 6483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아동부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교역자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은 좀 잠잠해 졌지만
얼마까지만 해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서 입니다.
저는 비록 신학생 이기는 하지만 사학법 개정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께서
이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도 설교시간에
이 사학법 개정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셨고,
아주 큰 교회 목사님도 이 사학법 개정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성도들의 서명까지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현상을 보며 제 생각이 틀린 것인지
많이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사학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라는 것인데,
과연 7명의 이사 중에 2명을 외부에서 들이는 것이 그리 큰 문제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충 알아보니 교회가 아닌 일반인들은 많은 수가
사학법 개정은 꼭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교회가 이렇게 반대하는 모습을 전파를 통해 그들의 눈에 비쳐 진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겨 주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목사님의 조금은 자세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리고 건강 하세요.
(답변) 고전6장이 말씀하시는 판단력 문제로 살펴본다면
1.고전6:1-7
①본문 소개
(본문의 원칙)
믿는 사람끼리 분쟁이 생기는 경우
믿는 사람의 신분과 수준은 하늘의 사람들이므로 땅만 아는 세상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데도
세상의 힘을 빌려 이기려고 세상 법정을 활용한다면
그 근본 자세가 벌써 죄를 짓는 것이므로 이를 금한 것입니다.
(넓은 적용)
믿는 사람끼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신앙법으로 해결해야 믿는 사람다운 것이고 이것이 옳습니다.
(좁은 적용)
믿는 사람끼리 신앙문제를 가지고 다투면서
세상의 판단으로 해결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주의)
신앙문제의 경우는 어떤 경우도 세상에게 판단을 맡겨서 안 되겠지만
순수한 세상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으나
재질문 보충질문 또는 과거 다른 자료를 이용했으면 합니다.
②본문과 성도의 판단력 문제
성도의 판단력은 근본적으로 불신자와는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만 아는 그들과 천국까지를 보는 우리의 시야가 다를 수밖에 없고
보이는 것만 계산하는 그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과 심판을 계산하게 되며
세상 물리만 따지는 그들과 달리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신앙문제는 세상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에서 해결해야 하고
성도의 세상문제는 세상과 뒤섞여 있으나 그들보다 우리는 차원이 높아야 합니다.
2.앞서 소개한 원칙을 가지고 이번 '사학법 개정문제'를 보겠습니다.
①한국교회의 한국사회 법체계 준수 각서
교회가 학교를 세워 국가의 보조금과 각종 혜택을 받을 때
교회는 한국사회의 법체계를 인정하고 성실히 지키겠다고 서약을 해야 하는데
교회가 서약을 하고 학교를 세우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②지금 우리 사회의 국가 상대 소송 상황
현 우리 사회는
비록 국가가 결정하고 요구해도 법에 어긋나면 거절할 수 있고
강제로 밀어붙이면 소송을 통해 국가를 이길 수도 있고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한 수도 이전을 소송으로 무효화시키기도 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국유지 새만금 공사를 민간인이 몇 년간 막아놓기도 하고
도룡뇽 벌레 한 마리 때문에 고속철도 공사를 막을 수 있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사학법 개정이 잘못되었으면
위헌소송을 하든 가처분신청을 통해 막든 수도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현재까지 그런 조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보면
사학법 개정은 합법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학교를 만들 때 법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교회 스스로 약속한 그 약속을 따라 한국사회의 법체계를 살펴서
국가가 법을 어기고 사학법을 개정하면 무효화시키면 되고
국가가 합법적으로 사학법을 고친다면 교회는 자기 입으로 서약을 했으니 지켜야 할 것입니다.
③세상을 향해 세상법을 지키겠다고 스스로 약속한 교회의 자기 모순
현 교회의 사학법 투쟁은
마치 교사가 명예를 챙길 때는 스승이라 하고 돈을 챙길 때는 노동자라 하듯이
법도 원칙도 양심도 도덕도 철학도 없이 오직 이권확보를 위해서 무조건 악을 쓰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을 아득히 초월해야 하는데 세상에서도 밑바닥 수준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3.사학법이라는 것은
①어떤 도장이든 도장을 찍을 때는 모든 글자를 다 읽어봐야 하는데
국가가 종교단체에게 학교를 세우라고 허락을 하고 돈과 각종 혜택을 줬는데
그 사학법이 국가가 어떤 경우에라도 그런 혜택을 계속 확보해 주겠다고 했다면 몰라도
그 사학법과 그 사학법의 모법 또는 상위법들은
국가가 판단하여 필요하면 항상 어떤 조처든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고
교회는 이런 규정을 보고서도 우선 눈 앞의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진해서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②앞으로 위헌소송을 해서 이긴다 해도 문제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상
앞으로 위헌소송을 통해 이번 외부 이사 2명 규정을 무효화시키면
1명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합법적으로 교회를 통제할 방법은 많습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 싫으면
애당초 국가가 꼬실 때 따라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세상 나라가 교회에게 편리를 봐주겠다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곧이 들었다면
교회의 눈과 귀는 완전히 소경 귀머거리 수준입니다.
③세상이 덪을 놓고 기다리는 위험한 사안이 있을 때
발전을 위해 덥썩 먹고 보는 신앙은 도박신앙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진리에 어두워지며 탈선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무엇이든 먹기 전에
그 속에 독이 있는지 어떤 간교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신앙이 신앙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 나아가고 자라갈 때는 세상을 향해 늘 이런 긴장과 조심을 하는 것이 참 교회입니다.
4.우리나라에서 교회가 학교를 운영하려면
①국회가 만든 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국회가 사학법을 개정하면 교회는 스스로 미리 약속한 바를 따라 성실히 지켜야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여당 야당이 표를 두고 짜고 싸우다가 어느날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는 것이 세상인 줄 알았다면 교회가 교회 사업을 세상 그런 사기꾼들의 손에 맡겨놓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②특히 현 교육법은 '단군종교의 홍익인간 이념교육'을 전제하고 있으니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학교를 운영하려면 교육법을 성실히 지키겠다고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 중에는 심지어 단군종교의 교리인 홍익인간 이념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단군신상을 깨뜨린다고 교회들이 난리들인데
왜 자진해서 단군종교 교리이념인 홍익인간으로 교육하겠다고 각서를 자진해서 적었는지?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보고 자기에게 데모할 일이 아닌지!
③이번 개정안의 '외부 이사 도입'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는 낚시 바늘
세상이 교회에게 오랜 세월 완전 자유를 줬지만
결국 비리로 얼룩졌다고 교회를 향해서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다 양심을 어기고 세상과 타협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고신인데
고신교단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가장 비리와 도적질이 많은 대표적 사례가 되어
고신은 현재 신학교를 비롯하여 교회의 모든 학교 운영권을 세상에게 뺏긴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양육하는 선지학교의 운영권을 불신 세상 정권이 쥐고 있는 코메디!
이것이 바로 이 노선은 어떤 혜택을 준다 해도 세상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처음 학교를 세우라면서 각종 혜택을 줄 때
그 혜택 속에는 낚시 바늘이 들어 있어 그것을 물면 그다음에는 매운탕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외부 이사제도'는 바로 그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외부이사제도를 반대하는 교회의 자세나 근본은 이곳에서 사정없이 비판합니다.
그러나 외부이사제도가 교회 소속 학교를 교회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낚시바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50톤 고래가 잡히는 것은
작살 10톤 짜리에 맞아서 잡히거나 작은 작살 100개가 꽃혀야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작살 하나만 꽃아두면 그다음은 고래 마음대로가 아니고 작살 임자 마음대로입니다.
외부이사 1명만 교회 소속 학교로 들어가면 그 학교의 운영은 비록 다수 이사들의 노력으로 교회가 원하는 대로 운영이 된다 해도 벌써 그 이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학교와 그 교회는 더러워졌습니다. 만일 설교하는 강단 뒷 자리에 목사가 설교를 정상적으로 하는지 동네 이장이 앉아서 지켜보겠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⑤더 큰 일은, 교회가 세상식 도둑질을 하지 못해서 이번 일이 난 것입니다.
7명 중에 5명이 교회 소속이고 2명이 외부 인사라고 한다면
이 홈의 기준에서는 이사회가 죄를 짓지 않아도 교회 사업에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앉아 있는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더러워졌다고 취급하는데 다른 교회들은 결정만 교회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그 자리에 누가 앉아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전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 지적대로
2명의 외부 이사 가지고는 교회가 하는 일을 전혀 막지 못하는데 왜 교회들이 그렇게 난리들인가? 교회의 세상 사업은 썩을 대로 썩어서 어느 지경까지 가 있는지 이 곳 공개 게시판에서는 시간도 없고 또 보는 눈이 많아 일일이 설명을 다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교회가 하는 세상 사업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 내부 예배와 연보처리와 교단 내부 사업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는지 일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이 홈보다 더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물며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 사업은 세상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따르는 수많은 이권은 교회 내부 운영과는 비교도 되지 않으니 입으로 옮기기도 민망한 사례가 가득차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 다수를 동원하여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면 정부가 다음 선거 때문에 지면 질 수 있겠으나, 사명감을 가진 정권자가 마음 먹고 몰아붙이면 교회가 운영하는 사학들을 집중해서 세무조사와 각종 감사를 통해서 교회 운영 사학 전체를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명예적으로 법적으로 궤멸시킬 수 있을 정도입니다.
5.이 홈은 무엇이든 단호하지만, 싸울 일과 싸울 일이 아닌 것을 구별합니다.
이 홈은 걸어오는 싸움은 피하지 않지만
이 홈이 스스로 나가서 싸우는 문제는 싸울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신중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학법 문제는
세상이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을 상대로 거래를 하다가 세상에게 한번 혼이 나고 있는 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장사꾼이 서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 거래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니
그 계약서에 따라 세월이 지나고 시세가 바뀌며 시장질서가 요동치다 보면
이쪽이 남는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저쪽이 큰 수입을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신앙도 원칙도 양심도 눈치도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가
세상과 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시비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이 노선에서는 아예 상관할 일도 아니므로
이 홈의 이번 사학법 관련 답변은 이곳에서만 읽고
또 이곳에서 읽은 분들이 이 글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이곳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지 말고 읽은 분의 자기 입장과 자기 생각이라고 적어 외부에 발표하는 것은 몰라도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이 홈의 이름으로 외부에 전달하여 이 홈을 사학법 투쟁에 나서는 교회들이나 사학법을 밀어붙이는 세상을 상대로 싸우게 만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