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질문) 컴퓨터 사용시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하여 (쉬/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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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질문) 컴퓨터 사용시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하여 (쉬/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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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질문) 컴퓨터 사용시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하여 (쉬/625)

늘 본 홈을 애용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감사드리구요.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서요. 사실 컴퓨터 사용에 있어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언젠가 이걸 단속하던 단속반에서도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단속했다는 웃지못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컴퓨터를 놓으려 하는데 이 문제가 걸려 개인 명의로 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실제로 적법하게 쓰려면 아마 3,400만원을 들여야 할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해야 옳은 것인지요?


(답변) 자연법이 아닌 법은, 그 시행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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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길어져 죄송하지만,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내용이었음을 양해 해 주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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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믿는 사람이 세상법에서 금한 것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일 것입니다.

우선 세상법을 2가지로 나누셔야 합니다.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 있고,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2.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죄가 되는 것은 법에 상관없이 지켜야 합니다.

살인이나 강도 등은 어느 사회에서 법으로 정했다고 지키고 또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기도 하지만 법이기 전에 지킬 '자연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지키지 않을 수 없게 해 두신 것이므로 지켜야 합니다. 효도와 같은 것은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으나 우리는 엄격히 지켜야 할 사안입니다.


3.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날부터 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원시시대 때는 아무나 먼저 눌러 앉으면 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얼마동안 비워두면 남의 것이 되는지, 전혀 규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물권법으로 세세하게 전부 규율하고 있습니다. 어기면 바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1920년대 일본이 조선총독부를 통해 우리나라 땅 전부를 측량하고 이어 등기화시켰습니다.

지금 남의 등기로 올려진 땅을 주인이 10여년 어디 갔다고 내 땅처럼 눌러 앉았다가는 흉악한 불법탈취자로 몰릴 것입니다. 그러나 1920년대 이전에는 그냥 주변 눈치껏 알아서 했습니다. 서로 눈을 껌뻑껌뻑하며 이심전심의 분위기로 법을 삼았습니다. 시대마다 동네마다 상황마다 다 달랐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준법'이었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 부산에서 측량 제1기점을 꽂은 다음 서울과 전국으로 거미망처럼 측량을 해들어가고 이후 등기법이 발효가 되고 실제로 강력한 법적 규율을 받게 되기까지는 몇 십년의 세월이 걸리게 되는데, 이 기간은 딱히 어떻게 하라는 선을 정할 수 없는 혼동의 때입니다. 강력한 단속과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어간다는 면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조심하고 살피라고 할 뿐입니다. 물론 오늘 부동산 관련으로 질문하면 무슨 살인 강도죄 만큼이나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현재 지적재산권과 명예훼손 등 선진사회의 고차원적 규율이 늘고 있습니다.

무식하게 살 때가 좋았는데, 먹을 만하고 웃고 지낼 만 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어찌나 많이 만들고 선을 그어대는지 도저히 발 놓을 때가 없는 시대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비롯, 책자의 내용 복사, 저 사람 잘못되었다는 말 한마디가 이전 살인 강도만큼이나 사회의 흉악범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죄는 인간들이 복잡하게 꾀를 내어 자꾸 복잡하게 하여 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어기는 것이 성경의 죄는 아니지만 믿는 사람이 사회일반에게 그들의 사회생활 차원에서도 성경이 금한 것이 아니면 모범적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전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마음껏 배껴 쓰는 것이 애국이요 기술개발이 될 것이라고 했을 것이고,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살인 강도죄만큼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겠으나, 현재는 관공서나 대기업과 같이 지불 가능한 곳에는 정식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개인의 경우는 장사한다고 나설 정도가 아니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로 보호되고 단속되며 또 어떤 정도로 그냥 유통되는지를 살펴 본인이 먼저 단속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단속이 되면 세상법에는 불법이고 신앙적으로는 덕이 되지 않을 일을 했다는 문제가 됩니다.


5.참고로, 어느 교회 예배당도 세상 법령 전부를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악법도 지켜야 된다는 말은 이전 법규정이 몇 개 되지 않을 때나 가능했고 지금은 법률의 종류 자체가 몇가지며 어떤 내용으로 규제하는지 판검사 변호사도 제대로 파악을 못할 정도로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양심이라고 착각들이 많은 천주교 성당들과 회계 재정을 답변자 수준의 법상식으로도 살펴보면 불법 탈법 투성이입니다. 법원 건물 내부도 그렇게 판검사의 업무처리도 그러하며, 심지어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그 법을 만들 때부터 돈을 받고 또는 다른 흥정을 하면서 만들어놓은 것이어서 지키면 오히려 불법이 될 것도 너무 많습니다.

눈치껏 하라는 말은 이곳 신앙노선이 딱 싫어하고 극단적으로 반대하지만, 세상 법 준수의 기준과 어린 신앙을 길러가는 목회면을 두고는 눈치껏이 바로 가장 적절한 처세술이며 사람을 살리는 현장의 수고일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래한글 프로그램처럼 처음에는 법규정으로만 권리를 확보하는 단계가 오래 지속되었고, 관공서 대기업에게만 경고를 하고 단속하는 경우를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소규모 업체나 단체로까지 확대가 되는 경우는 미리 발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우리가 그 법을 지킬 시점 정도로 이곳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 프로그램들은 경찰 발표 등을 통해 앞으로는 어떤 면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피부 체감적 발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수도 없는 법규정 속에 살게 된 오늘 우리가, 모든 법에 대한 근본 시각과 신앙은 확실하게 못박아 둔 다음, 해당되는 사안에 따라 행동으로 조심할 일을 변화시켜 주시는 현실을 따라 살펴가면 될 것입니다. 세법, 건축법, 동물학대방지법 등등에도 다 적용될 문제일 것입니다. 현재 목회자들치고 세금을 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곳도 소득세를 내 본 적이 없으나 명백하게 세법상 탈세가 됩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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