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성직의 시무 신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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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성직의 시무 신임 투표

서기 0 27
6) 성직의 시무 신임 투표의 실제 운영

⑴ 총공회의 성직 신임 제도

세상 사람이 비판을 한다면, 70세 은퇴가 시행되면 유리하게 될 많은 젊은 사람들이, 70세 은퇴때문에 불리하게 되는 소수의 나이 많은 사람을 이기고 만든 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진정 선의로 된 것이라면 다시 한번 되물어볼 제안이 있습니다. 직업적인 성직자들에게 매 2년 정도로 시무 신임 투표를 실시하여 반대가 많으면 연령과 근무 연한에 상관없이 해직을 시킬 수가 있도록 하자고 제안을 한다면, 과연 그 뜻이 좋다고해 그 제도에 찬성하겠는가? 반대로 이 제안을 교인들에게 제시한다면, 과연 반대할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는가?

성직에 대한 총공회 기본 신앙노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전도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일선직,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사나 구역장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맨손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실력으로 전도 관리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정 지역을 분할시켜 맡기는 형을 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력이 없는 경우는 자연히 사람이 없으므로 특별한 조처 없이 그만 둘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의 경우나 장로직의 경우는 매 2년마다 시무의 신임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때 찬성의 기준은 7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단한 충성,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없이는 계속 성직을 유지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기준입니다.

또 한 가지는 회계 등 살림을 맡는 일반 행정직에 준할 수 있는 직책인 경우는 매 1년을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일선직이 아닌 경우는 세상 시각으로 '권세'나 '권력'이 따르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집사와 같은 직은 안수집사로 평생 신분의 변화 없는 직책을 없애고 매년 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리집사로 유지시킵니다.
즉, 구원직은 본인의 충성에 따라 자연히 그 직이 유지 또는 중단되며 또한 그 결과에 따라 그 직의 권위가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장로나 목사직은 원칙적으로 영구직이며 그 직책의 중요성이 전 교회에 미치기 때문에 매 2년 신임 투표를 시행합니다. 집사 등의 일반 살림 또는 행정직에 해당되는 경우는 매 1년 재신임을 확인하게 합니다. 결국 충성하고 힘쓰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되고, 그 반대의 사람에게는 70세 은퇴가 되기 수십년 전에라도 은퇴와 같은 해직을 맞게 하는 것입니다.

⑵ 세부적인 몇 가지 분석

① 75%의 찬성으로 신임을 기준한다면

공회의 시무 투표는 찬성 기준이 75%입니다. 절반의 찬성으로 신임을 기준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지만, 평범한 교인이라면 자기 목회자 또는 장로를 상대로 신임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범한 심정에서는 공사로 냉정함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형태의 친분 관계, 또한 차마 반대를 표시로까지 하기 어려운 안면, 반대 표시를 하는 것을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불안, 더구나 교회 내 반대표는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막상 투표에서 반대를 표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표시된 25% 정도의 반대표가 있다면 이미 그 교회의 절반 이상은 반대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라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75% 찬성이 기준이라는 그 수치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현장적인 상태를 읽은 것입니다.

② 특히, 교역자에게는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아무리 제한을 둔다 해도 교역자의 강단 설교권은 남용 또는 오용이 되어 문제가 발생됩니다. 교역자의 위치는 스스로 아무리 겸손하게 내려앉아도 지나치게 그 높이는 높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주님을 따르겠다는 최소한의 출발 의식이 존재한다면 전혀 문제가 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 총공회의 성직에 대한 기본 인식입니다.

자녀 교육, 사택의 경제, 교역자 자신의 신분 등 어떤 면을 고려해도 '직장인'이 아닌 '성직'이라면 어떤 제한 어떤 십자가도 달게 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숨겨두어 모르던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환하게 드러날 것이고, 행한 대로 영원히 살아야 할 하늘나라를 생각한다면 오늘 잠깐의 세상에서 자신을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환영할 일이지 거부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③ 장기적인 소신 목회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장기적인 소신 목회에 정말로 충실하다면 교인의 신임을 받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고, 장기적인 소신 목회를 앞세워 현실 안주를 원한다면 시무 투표 때문에 조기에 정리가 될 문제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감정 등으로 목회자를 반대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사람까지를 포함하여 교회가 사람을 고쳐 만드는 곳이라고 한다면 목회의 대상으로 그들을 상대할 일이니 거부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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