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상 점령법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서기
■상세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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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21:24
5) 세상 점령법을 쓸 수 없기 때문
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님
끝까지 서로의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은 법이 있고 강제 집행이 따르게 됩니다. 감옥에 보내며 경찰이 진압을 해버리면 됩니다. 교회에서 서로 의견이 끝까지 다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우리에게는 혈과 육에 대한 권리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교인이 부처 믿는다고 절로 가버린다면? 막을 수 없습니다. 설득으로 돌아서면 되지만. 교인이 연보를 하지 않는다고 회원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두고 볼 일이지 회비 징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출교를 명했는데 그 출교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이라면서 교회를 출석한다면 대문에서 멱살을 잡아내겠습니까? 결국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② 결국 영의 사람은 말씀을 차지하고, 육의 사람은 예배당을 차지하게됨
만일 횡포자 폭행자가 교회를 차지하면 어쩌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인으로서 만일 그렇게까지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그 사람에게 교회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한국 교회사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한 두 사람의 횡포에 교회를 넘겨 줄 것인가, 절대 다수를 확보한 쪽에서 예배당을 정말로 넘겨 줄 것인가? 물론 그 한 두 사람의 횡포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우선 조사할 일입니다.
신앙노선 문제가 아니라 공연히 술 한 잔 먹고 난동을 부리는 차원이면 경찰을 불러서라도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노선 문제로 시비가 생기고 그 극단의 투쟁이 뒤 따르고 이를 막는 일은 혈육전밖에 없다면 결국 택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혈과 육을 경계하고 말씀 하나의 가치를 우주보다 크게 보는 사람은 말씀을 새겨 할 일이 있고 못할 일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10년을 한 예배당에서 서로 주도권을 위해 싸운다면 이는 혈과 육이지 신앙은 아닙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말씀을 새기고자 하는 측은 먼저 개척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교인이 아닌데 세상 사람으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예배를 방해할 때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신 대로 경찰과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저항주의가 아니며 우리는 도덕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교인이며 성경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목적 어떤 흉악함을 가졌을지라도 그 사람과 혈과 육의 싸움은 피하고 기도로 상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면 감사히 받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시면 넘겨주라는 말씀인 줄 알고 동일한 감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 많고 또 구체적인 여건에 따라 그 결정이 천차만별이지만 원리만 가지고 말하면 이는 단호합니다. 따라서 채찍으로 성전 안에서 휘두를 때가 있고, 동시에 십자가에 못박혀도 말 한마디 못할 때가 있어야 신앙입니다.
③ 따라서 교회의 치리 제도 자체에 근본적 수정이 필요
교회가 교회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세워둔 법을 이용해서 적법 절차에 의한 악행을 일삼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역사가 실제 그렇게 하여 왔으니 결국 교회법은 하나의 선언적 교훈으로 몇 가지만 제시하는 것으로 그쳐야 하고 실제로는 바로 믿도록 노력하고, 하다가 안되면 양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교회가 힘쓸일은 바른 복음을 양보하지 않고 혼자라도 끝까지 믿음 지킬 일만 해야 합니다.
현 교회법은 교단에 상관없이 치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재판소를 두고 있습니다. 중세 천주교는 화형까지 시켜 버리는 힘이 있었지만 기독교는 그런 권리를 줘도 버려야 하고 또 그런 권리를 가질 수도 없는 교리를 가졌습니다. 현 교회의 치리 제도는 세상 재판소를 배껴 놓은 것이라 보면 될 만큼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교회의 의회민주제와 함께 교회의 치리 제도가 근본적으로 수정될 때가 되었습니다.
현재 교회는 그 모든 결정을 교인들이 뽑은 대표들이 다수결로 확정하고, 그 집행에 반대하면 교회 법정이 이를 강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과 집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없다면 허공을 향한 것일 뿐입니다.
우선, 말 몇 마디로 교인의 다수나 대표의 다수를 자기편으로 바꿔 놓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교회의 집행은 자기편 주먹이 많으면 결국 주먹을 따라 가지 법을 따라 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은 서로의 생각이 결국 다를 때 최종 판단의 기준이며, 법정은 그 집행 수단인데, 그 법과 그 집행 자체를 교회는 주먹으로 해결해서 안되며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 방향을 선언하는 정도에서 끝내야 합니다.
④ 결론은 세상 점령법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고, 전원일치의 결 정 외에는 생각할 수 없음
해방 후 고신이 자신들은 진리를 지킨 쪽이고 따라서 무슨 일을 해도 자신들이 한 것은 옳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들과 신사참배를 승리한 의인들이 소송이라는 죄와 폭력이라는 죄를 꼭같이 사용했고 교권과 돈을 위해 싸울 때도 꼭 같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승자는 악령이었습니다. 신사참배 환란으로 한국 교회를 대부분 거머쥐고, 해방 후 그 나머지 신사참배 승리 쪽을 점령하였습니다. 고신은 자신들이 사선을 넘은 승리자라고 안심했었는데, 바로 그 지점에 설치된 덪에 걸릴 때는 걸린 줄도 몰랐습니다.
교회는 교회에 발생되는 모든일을 두고 전교인이 결국은 전체가 이해되기까지 늦어지고 차질이 생겨도 타이르고 권하며 서로가 기도의 제목으로 정해놓고 한 건 한 건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이상에서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마귀의 것이 되어 버립니다.
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님
끝까지 서로의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은 법이 있고 강제 집행이 따르게 됩니다. 감옥에 보내며 경찰이 진압을 해버리면 됩니다. 교회에서 서로 의견이 끝까지 다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우리에게는 혈과 육에 대한 권리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교인이 부처 믿는다고 절로 가버린다면? 막을 수 없습니다. 설득으로 돌아서면 되지만. 교인이 연보를 하지 않는다고 회원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두고 볼 일이지 회비 징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출교를 명했는데 그 출교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이라면서 교회를 출석한다면 대문에서 멱살을 잡아내겠습니까? 결국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② 결국 영의 사람은 말씀을 차지하고, 육의 사람은 예배당을 차지하게됨
만일 횡포자 폭행자가 교회를 차지하면 어쩌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인으로서 만일 그렇게까지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그 사람에게 교회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한국 교회사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한 두 사람의 횡포에 교회를 넘겨 줄 것인가, 절대 다수를 확보한 쪽에서 예배당을 정말로 넘겨 줄 것인가? 물론 그 한 두 사람의 횡포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우선 조사할 일입니다.
신앙노선 문제가 아니라 공연히 술 한 잔 먹고 난동을 부리는 차원이면 경찰을 불러서라도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노선 문제로 시비가 생기고 그 극단의 투쟁이 뒤 따르고 이를 막는 일은 혈육전밖에 없다면 결국 택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혈과 육을 경계하고 말씀 하나의 가치를 우주보다 크게 보는 사람은 말씀을 새겨 할 일이 있고 못할 일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10년을 한 예배당에서 서로 주도권을 위해 싸운다면 이는 혈과 육이지 신앙은 아닙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말씀을 새기고자 하는 측은 먼저 개척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교인이 아닌데 세상 사람으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예배를 방해할 때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신 대로 경찰과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저항주의가 아니며 우리는 도덕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교인이며 성경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목적 어떤 흉악함을 가졌을지라도 그 사람과 혈과 육의 싸움은 피하고 기도로 상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면 감사히 받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시면 넘겨주라는 말씀인 줄 알고 동일한 감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 많고 또 구체적인 여건에 따라 그 결정이 천차만별이지만 원리만 가지고 말하면 이는 단호합니다. 따라서 채찍으로 성전 안에서 휘두를 때가 있고, 동시에 십자가에 못박혀도 말 한마디 못할 때가 있어야 신앙입니다.
③ 따라서 교회의 치리 제도 자체에 근본적 수정이 필요
교회가 교회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세워둔 법을 이용해서 적법 절차에 의한 악행을 일삼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역사가 실제 그렇게 하여 왔으니 결국 교회법은 하나의 선언적 교훈으로 몇 가지만 제시하는 것으로 그쳐야 하고 실제로는 바로 믿도록 노력하고, 하다가 안되면 양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교회가 힘쓸일은 바른 복음을 양보하지 않고 혼자라도 끝까지 믿음 지킬 일만 해야 합니다.
현 교회법은 교단에 상관없이 치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재판소를 두고 있습니다. 중세 천주교는 화형까지 시켜 버리는 힘이 있었지만 기독교는 그런 권리를 줘도 버려야 하고 또 그런 권리를 가질 수도 없는 교리를 가졌습니다. 현 교회의 치리 제도는 세상 재판소를 배껴 놓은 것이라 보면 될 만큼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교회의 의회민주제와 함께 교회의 치리 제도가 근본적으로 수정될 때가 되었습니다.
현재 교회는 그 모든 결정을 교인들이 뽑은 대표들이 다수결로 확정하고, 그 집행에 반대하면 교회 법정이 이를 강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과 집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없다면 허공을 향한 것일 뿐입니다.
우선, 말 몇 마디로 교인의 다수나 대표의 다수를 자기편으로 바꿔 놓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교회의 집행은 자기편 주먹이 많으면 결국 주먹을 따라 가지 법을 따라 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은 서로의 생각이 결국 다를 때 최종 판단의 기준이며, 법정은 그 집행 수단인데, 그 법과 그 집행 자체를 교회는 주먹으로 해결해서 안되며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 방향을 선언하는 정도에서 끝내야 합니다.
④ 결론은 세상 점령법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고, 전원일치의 결 정 외에는 생각할 수 없음
해방 후 고신이 자신들은 진리를 지킨 쪽이고 따라서 무슨 일을 해도 자신들이 한 것은 옳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들과 신사참배를 승리한 의인들이 소송이라는 죄와 폭력이라는 죄를 꼭같이 사용했고 교권과 돈을 위해 싸울 때도 꼭 같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승자는 악령이었습니다. 신사참배 환란으로 한국 교회를 대부분 거머쥐고, 해방 후 그 나머지 신사참배 승리 쪽을 점령하였습니다. 고신은 자신들이 사선을 넘은 승리자라고 안심했었는데, 바로 그 지점에 설치된 덪에 걸릴 때는 걸린 줄도 몰랐습니다.
교회는 교회에 발생되는 모든일을 두고 전교인이 결국은 전체가 이해되기까지 늦어지고 차질이 생겨도 타이르고 권하며 서로가 기도의 제목으로 정해놓고 한 건 한 건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이상에서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마귀의 것이 되어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