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장로교회 헌법 정신 제1조와 2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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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장로교회 헌법 정신 제1조와 2조가

서기 0 25
9) 장로교회 헌법 정신 제1조와 2조가 말하는ꡐ신앙자유 ꡑ는 전원일치에서만 가능

교회라면 헌법이 있고, 헌법에는 근본 원리가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원리는 제1조에 '양심의 자유'를, 제2조에서 '교회의 자유'를 선언하는 바, 교단 헌법의 각론이 이 '자유성'의 원리를 반한다면 그 규정은 원인무효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자유가 실현되려면 '전원일치'라는 의결 과정이라야 한다는 것이 총공회의 입장입니다.

⑴ 장로교 헌법 원리 제1조와 제2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① 헌법 규정 소개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그가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그 말씀에 위반되거나 탈선되는 사람의 명령이나 교리를 받지 않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각항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자 양심(중생된 신자의 성경적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므로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제2조 '교회의 자유', 전조에 설명한 바 개인 자유의 한 예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습니다.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안전 보장하며, 동일시함을 바라는 것뿐입니다.

② 헌법 규정 내용과 역사

누구든지 신앙생활에 대하여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속박을 받으면 안된다는 것이 '개인 양심의 자유'이며, 따라서 교회도 교회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며, 실은 따로 말할 필요도 없는 성경 원리들입니다. 초기 건전했던 천주교가 1천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서양 불교로까지 타락하게 된 이유는 잘못된 교리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를 반대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자유가 아니고 신앙은 강제라는 기본인식이 천주교를 천주교로 만든 가장 최종 범인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를 각론적으로 전부 바로 잡아 나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신앙이란 '신앙 자유'가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면을 가장 강하게 표현한 것이 장로교 헌법 초두 1조와 2조에 '신앙 자유'를 헌법 근본 원리로 채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신앙 자유를 막는 교회법은 위헌 규정이 되어 원인 무효가 된다는 말이 됩니다.

종교개혁 후 영국에서도 상대편의 깨달음을 칼로 제거할 수 있는 국교가 있었고 결국 미국으로 밀려나온 청교도의 출발 이념은 신앙이란 칼로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들이 우리나라를 선교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뼈아픈 역사를 한국 교회 헌법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③ 전원일치가 아니면 장로교의 '신앙 자유' 원리는 파기된 것

서로의 깨달음이 같으면 교회는 매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신앙양심에 옳은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깨달음이 다른 경우는 어찌 되겠는가? 내 생각에는 분명히 틀린 것인데 그것을 옳다는 사람이 많아서 끌려가게 됩니다. 양심에는 싫은데 환경이 나를 강제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신앙 자유'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러나 현 장로교 헌법은 교인이 자기 양심에 반한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행정의 효율성을 앞세워 양심과 반대되는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노회가 여성 안수는 비성경적이라는 양심을 가졌더라도 다른 노회들이 성경적이라는 양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 결국 양심에 반하여 자기 노회 안에서 여성 안수를 시행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거부하게 되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꼭 여성안수를 해야 양심인데 다른 교회들이 여성 안수를 안해야 옳다고 하면 못합니다. 기어코 해버린다면 제거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제재를 하겠다면 제재를 당해야 합니다. 자기 교회와 노회, 그리고 자기 교단 전부가 여성 안수를 안 하는 것이 성경에 옳다고 결정했다면, 그런데 나 한 사람만 이 여성은 장로로 장립을 해야겠다고 양심에 느낀다면, 결국 못하게 됩니다. 신앙 양심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꼭 막을 수 있다면 그 교단은 천주교로 삐뚤어져 나갈 수 있는 요소는 이미 갖췄다고 봐야 합니다.

⑵ 진정한 '신앙 자유'는 전원일치라는 결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요구

① 서로가 달리 깨달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수결제도에서는 찬반의 기준만 다를 뿐이지 결국 소수의 반대를 누르고 다수가 그 뜻을 세워나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물론 누른다는 말에 이의가 많을 것입니다. 누른 것이 아니고 이해한 것이라, 양보한 것이라, 양해한 것이라, 승복한 것이라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생각해보면 포기한 것이라, 점령당한 것이라, 10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표현들도 가능합니다.

결과는 이것이든 저것이든 같습니다. 양심에 틀린 것을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하게 된다면, 자기가 좋아서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신앙양심 자유'라는 장로교 헌법 원리에는 어긋난 것입니다.

② 전원이 찬성할 때 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

세상과 다른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때를 정치면으로 예를 든다면 '전원일치'의 결의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찬성하고 자신들의 신앙 양심에 옳다고 느낄 때에 일 처리를 하는 것이 신앙 양심을 살리는 일입니다. 또한 교회에 다른 모순과 투쟁이 아예 발을 붙일 수도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쁘게 처리할 일이 있을 때 무한정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되고 그리되면 비현실적인 말 장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쁘게 처리할 일이 실은 없습니다. 특히 반대하는 사람 양심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 해치워야 할 성격의 일이란 거의 없다고 본다면 맞을 것입니다. 예배 보는 자리에 불이 났다면 그 불을 끄는 일이야 의논할 성격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다 타서 예배 볼 곳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시급히 예배당 건축을 의논해야 하는 경우는 어찌 되겠는가? 꼭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비록 한 사람의 양심이라도 그 양심을 꺾고 빨리 전 교인이 예배 볼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그렇게만 가질 것이 아니고, 예배는 예배당이 없어도 볼 수 있으니 예배 보는 장소가 불편하고 차라리 양심을 꺾지 않는 일이 교회의 운영 원리를 아는 사람이며 장차 더 큰 위험요소를 미리 막는 지혜라고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한 사람의 반대 때문에 예배당 건축이 계속 미루어지겠는가? 더 어린 교인 새로 전도된 사람의 구원 문제는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반론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연기가 되면 좁은 고집으로 반대했던 사람이라도 대개는 입장을 철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자기 주관으로 고집을 부리던 사람이라도 다른 전체가 강제로 밀지 않고 기다리며 불편을 느끼게 되고 자신도 불편을 느끼게 되면 결국 자기 주장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복음운동을 고려치 않고 막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그래도 강제로 진압할 수는 없는 것이 교회의 속성입니다. 그렇다고 그 한 사람으로 전체가 다 묶인다면 어찌 그를 방치하겠는가?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할 수도 더욱 없습니다. 이곳은 교회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집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일반 집단의 최후 강제집행과는 아주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확인도 되지 않는 강제력, 이것은 교회 이외의 집단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장 우스워 보이고 가장 신화로 보이며 하나의 핑계거리로 보이는 것, 기도가 바로 교회의 본질적 요소이며, 어떤 세상 무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마주친 교회 행정, 교회 사건에서 이 기도를 참으로 큰 강제력 가장 확실한 해결책으로 진정 느끼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기도에 대하여 설교하고 남에게 가르칠 때는 기도가 이런 것이며 저런 것이라고 수없이 외쳤습니다. 정작 교회에 생긴 교회 문제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표결처리를 유리하게 해 볼까 하는 일로만 골똘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요, 그 현실을 수습해주고 그 현실을 지원하느라고 교회의 헌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③ 기도를 해도 안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기도를 해도 안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인간 강제력이 마지막으로 나가야겠는가? 최점8로 나가는 힘, 그것이 그 집단의 속성입니다. 기도가 최점L며 최강의 권위라면 교회일 것이고, 법정의 재판장 판결이 마지막 권위요 해결이라면 문명 불신자일 것이고, 경찰의 진압봉이 최후 진압을 하였다면 이는 미개인일 것이며, 군대가 출동하여 사살로 평정한다면 이는 교회를 적국으로 본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수단에 마지막 해결을 호소해야 하겠는가? 당연히 기도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은 신약교회가 싸울 싸움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간 문제를 가지고 가라고 존재한 것이 교회라고 보는 사람, 그렇다면 그는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의 구호에서 써먹고 실은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실력껏 하겠다고 한다면 그는 그렇게 할 것이고 그 일을 막으러 다닐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⑶ 전원일치는 좋은 이상입니다. 현실로 만들려면 그 대가는 끝없는 희생

① 반대측과 은혜로운 결론을 가질 수 있는 최상의방법

첫 깨달음은 서로가 다를 수 있고 또 대개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실수가 많고 심령이 어두운 사람이 심령이 밝은 사람보다 휠。 그 숫자가 많은 것이 오늘 교회입니다. 서로 다른 깨달음 중에서 가장 옳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찾는 것이 교회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원일치라는 의결법이 옳은 것을 찾아 나가는 방법으로서도 가장 유리하다고 봅니다. 상대방을 강제로 꺾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다면 그렇게 성급하고 조급하게 실수하는 일들이 줄어들 것이고 또 반대되는 의견끼리라도 연구 과제로 접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수결로 결정하게 된다는 조건이 있다면 상대편이 어느 유리한 시점을 택해서 어떤 의결 규정을 사용하여 나올지 모르게 되고 이런 문제로 경험 많은 교회들은 세상 정당들이 싸우는 싸움을 교회로 전부 옮겨놓고 있습니다.

② 그러든 말든 끝까지 세상 잇속을 챙기고 자기 주관을 고집하 겠다면,

기도로 노력하고 모든 대화로 힘써도 안된다면 결국 신앙 있는 쪽이 포기하고 양보하고 필요하다면 예배당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수십 수백억짜리 예배당이나 교단 재산이 걸리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 액수는 얼마에 해당이 되더라도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황무지를 택했을 때 복으로 갚으심을 안다면, 그것을 믿는 것이 교회라면 당연히 그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③ 말로는 간단한 것이 전원일치 현실이 되려면 다 내놓은 것 이 기본

결국 기독교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칼을 쓰는 자가 칼로 망하기 때문에라도 칼을 쓰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당신을 차지하고 세상을 포기하라고 하시니 장사 계산에서라도 그렇게 해야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되어 오심까지 하셨다면 그 제자로 나가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면 진리를 잡고 세상을 다 포기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 정도의 신앙은 교계의 지도자들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첫 출발에서 가르쳐야 하고, 아무리 어려도 예수 믿는 교인이라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교인다운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교회 투쟁을 해결하는 근본 방법일 것입니다.

이것이 총공회신앙노선입니다.
그렇게 배운 것이 총공회 교회들이라면, 또 그렇게 가르친 것이 백영희목사님의 특별하다는 교훈이라면 그러면 왜 총공회 교단과 교회들은 다른 교단 교회들처럼 분규로 10년을 보냈느냐는 비판으로 이 전원일치 행정을 요약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총공회는 이 면을 미리 배웠고 따라서 어느 교단 어느 교인들보다 의견 충돌을 해결하는 과정이 아주 특별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교훈이 틀려서가 아니고 교훈대로 하지를 않아서 생긴 문제이며, 교훈대로 하지 않은 것은 실수나 몰라서가 아니고 알면서 고의로 죄를 짓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많이 준 자에게 많이 거두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전원일치 신앙을 배운 사람으로서 다른 교단과 같은 불상사를 반복하는 것은 그 심판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무섭게 나타날 것이고 이 면 때문에 총공회에 소속된 교회와 교인들의 불행이 참으로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것을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요약한다면, 기독교의 본질은 분명히 전원일치의 과정으로 교회의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전원일치가 아닌 의회민주주의 식의 다수결 처리는 세상이 할 일이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라는 고정 관념을 완전히 바꾸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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