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전원일치로 결의된 것이 수정될 때는 크게 두 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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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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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21:24
10) 전원일치로 결의된 것이 수정될 때는 크게 두 가지 경우
⑴ 전원일치 결의를 수정할 때는 전원일치 결의가 필요한가?
① 결의된 것을 수정하는 문제를 두고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
㉮ 전원일치는 그 성립과 함께 그 결의의 유지에도 적용
총공회 역사는 그 성립과 전개과정에서 '전원일치' 신앙노선과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총공회 자체가 전원일치성으로 성립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총공회의 결의도 전원일치로 성립되고 전원일치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전원일치제의 핵심인 자유성을 중심으로 이해할 문제
전원일치 제도는 단순히 싸움을 막는 방편으로 모든 사람의 의견을 통일시키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현장의 기발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첫 시작인 하나님의 목적을 심층 분석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존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목표한 이 목적 존재는 만물과 달리 하나님과 같은 자유성을 가지도록 하였고 이 자유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가장 핵심적 요소입니다.
자유성을 가진 존재가 완전의 실력을 갖추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평생 타이르며 기다리며 세월 속에 스스로 알아서 고쳐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느 인간이 누구를 향해 하나님도 사용하지 않으시는 강제력을 사용하여 사람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런 점에서 총공회와 같이 '자유성'을 근본 본질로 삼는 전원일치 제도를 시행 않는 일반 교단들의 행정 체제는 하나님과 맞서 하나님 이상의 권세를 가진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전원일치란 세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떻게 당신의 뜻을 나타낼지 모르기 때문에 주권 예정 섭리 성취를 우리는 따라가는 순종, 즉 믿음으로 접근하겠다는 면이 더하여져 있습니다. 천하가 다 똘똘 뭉쳐 단정하고 결정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 성취는 다수에 있거나 인간 권위에 있거나 인간 예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 전원일치 성립뿐 아니라, 유지되는 데에도 '자유성들'의 전 원일치
어느 제도가 어떤 과정에서 어떤 순간에 어떻게 해석되고 운영되더라도, 자유성이라는 근본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결의가 성립되는 첫 날도 자유성들의 총의라야 되고 그 결의가 유지되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도 역시 자유성들의 총의로만 그리 되어야 합니다.
한번 결의된 것이라 해도, 그 결의는 그 당시 그 형편에서는 그 결의에 관계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현실을 바꾸어 주시면 바뀐 현실 때문에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결의에 대하여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라는 의미는 전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수정안이 전원일치로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두말할 것 없이 현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결의하기 이전에 수정에 대한 결의의 과정을 미리 의논해야 함
전원일치란, 전원일치로 성립이 될 때 이 안건은 훗날 수정안이 제시될 때 전원일치로 수정안을 결의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안이 제시되는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원래 전원일치 결의된 것이 깨진 것이 되어 결의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지를 미리 알고 미리 확정해 두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사안 자체가 이렇게 예상과 예측이 되지 못하여 확정해 두지 않고 시행되어온 것이라면, 전원일치제의 원 취지를 먼저 생각하여 중간에라도 이 사안을 전원일치 제도의 근본 신앙 노선에서 인식을 하고 먼저 확정해 둔 다음 의논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시무투표를 비롯하여 인원을 선출하는 문제는 일단 전원일치의 의사로 선출 방법을 결정하고 그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에 대하여는 선출 당시 결정한 조건대로 1년 또는 2년 임기를 마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일치로 수정하지 않고는 그대로 시행됩니다. 중도에 자기 의견이 바뀌어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서부교회 시무투표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듯이, 불신임을 받게되는 측에서 결과가 불리하게 되자 '이 제도는 원래 문제가 있었던 제도였다. 어린 중학생들이 무엇을 알겠느냐' 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유성으로 그 제도와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② 수정하자는 의견이 전원일치로 모아지지 않는 경우
수정치 않기로 했던 것도 전원이 다시 입장을 바꿔 전원일치가 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정하자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연구하고 살필 핵심 주제입니다.
㉮ 시행과 결과에 이의하지 않겠다고 하고서도 이를 뒤집는 경 우
물론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불상을 들여놓는다 해도 자기 자유겠지만, 그 자유가 어느 차원에서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우리는 때로는 경찰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을 방화하기 위해 휘발유를 들었을 경우입니다. 때로는 예배당에서 쫒겨나고 매를 맞아도 그대로 당할 일도 있습니다. 교회내 교권 투쟁 차원에서 횡패를 부릴 때입니다. 어떤 때는 어떤 이권을 잃어버려도 이를 감사하고 지켜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도 한다면, 공회 외부인
결의와 결의한 것을 시행하는 것과 그 결과까지를 자기 자유성으로 확정해놓고 생각이 달라져서 원래 결정한 것을 수정하겠다고 하는 경우, 그런데 만일 전체가 수정하겠다고 전원이 일치하여 변경하지 않는 경우는 공회 행정 노선으로는 그것이 변경될 수 없습니다. 수정하겠다는 사람이 전원이 아니라면 이런 경우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결의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회 원칙이 그렇다고 해도 자기는 수정해야겠고 결의한 것을 따라 가지는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공회의 전원일치법에 의하여는 수납될 수가 없고 그 대신 공회 행정 노선 자체를 맞서 이를 수정하겠다는 것이니 이런 경우는 공회 내에서 의견 대립이 발생하여 이것을 전원일치로 수용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공회 안에 사람이 공회 밖으로 나가서 탈퇴한 사람들처럼 공회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됩니다.
㉰ 이의 제기에 대하여 이런 점은 기본 상식
공회 결의 원칙을 무시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서 매로 잡을 수는 없으나 그 사람의 의견을 취급할 때 이제는 내부 결의 때와 같이 대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라도 그 사람이 어려서 모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을 가르치고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참고로, 성경이나 교리 문제 또는 총공회 신앙노선의 근본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예외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안에서 일일이 표시를 하지 않고 토를 붙여놓지 않더라도 우리 가는 걸음은 근본적으로 성경과 교리 그리고 공회 신앙노선 상에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 일반 결의는 이의 제기가 언제든지 가능한 경우가 많음
전원이 일치하여 결의하였으나 시행 과정에서 이의가 있고 수정하자는 제의가 있으면 그 결의가 있기 전 상태로 바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의가 되면 그것으로 시행만 남은 경우가 아니라 일단 현 상태로는 의견이 합치됨으로 결의를 하였고 또 앞으로 변경된다면 다시 전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되는 경우입니다. 그 시행 과정과 결과까지를 확정해 두는 경우는 인원 선출이나 시무투표 등과 같이 비교적 명기된 몇몇 경우에 불과하고 대개의 결의는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고도 순수하게 행정 실무에 관련된 것은 이의를 미리 포함하여 결의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교훈적 요소가 들어있는 결의의 경우는 거의 전부가 언제든지 이의가 가능하고 만일 수정 제의가 있으면 결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⑴ 전원일치 결의를 수정할 때는 전원일치 결의가 필요한가?
① 결의된 것을 수정하는 문제를 두고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
㉮ 전원일치는 그 성립과 함께 그 결의의 유지에도 적용
총공회 역사는 그 성립과 전개과정에서 '전원일치' 신앙노선과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총공회 자체가 전원일치성으로 성립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총공회의 결의도 전원일치로 성립되고 전원일치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전원일치제의 핵심인 자유성을 중심으로 이해할 문제
전원일치 제도는 단순히 싸움을 막는 방편으로 모든 사람의 의견을 통일시키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현장의 기발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첫 시작인 하나님의 목적을 심층 분석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존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목표한 이 목적 존재는 만물과 달리 하나님과 같은 자유성을 가지도록 하였고 이 자유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가장 핵심적 요소입니다.
자유성을 가진 존재가 완전의 실력을 갖추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평생 타이르며 기다리며 세월 속에 스스로 알아서 고쳐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느 인간이 누구를 향해 하나님도 사용하지 않으시는 강제력을 사용하여 사람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런 점에서 총공회와 같이 '자유성'을 근본 본질로 삼는 전원일치 제도를 시행 않는 일반 교단들의 행정 체제는 하나님과 맞서 하나님 이상의 권세를 가진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전원일치란 세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떻게 당신의 뜻을 나타낼지 모르기 때문에 주권 예정 섭리 성취를 우리는 따라가는 순종, 즉 믿음으로 접근하겠다는 면이 더하여져 있습니다. 천하가 다 똘똘 뭉쳐 단정하고 결정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 성취는 다수에 있거나 인간 권위에 있거나 인간 예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 전원일치 성립뿐 아니라, 유지되는 데에도 '자유성들'의 전 원일치
어느 제도가 어떤 과정에서 어떤 순간에 어떻게 해석되고 운영되더라도, 자유성이라는 근본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결의가 성립되는 첫 날도 자유성들의 총의라야 되고 그 결의가 유지되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도 역시 자유성들의 총의로만 그리 되어야 합니다.
한번 결의된 것이라 해도, 그 결의는 그 당시 그 형편에서는 그 결의에 관계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현실을 바꾸어 주시면 바뀐 현실 때문에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결의에 대하여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라는 의미는 전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수정안이 전원일치로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두말할 것 없이 현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결의하기 이전에 수정에 대한 결의의 과정을 미리 의논해야 함
전원일치란, 전원일치로 성립이 될 때 이 안건은 훗날 수정안이 제시될 때 전원일치로 수정안을 결의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안이 제시되는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원래 전원일치 결의된 것이 깨진 것이 되어 결의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지를 미리 알고 미리 확정해 두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사안 자체가 이렇게 예상과 예측이 되지 못하여 확정해 두지 않고 시행되어온 것이라면, 전원일치제의 원 취지를 먼저 생각하여 중간에라도 이 사안을 전원일치 제도의 근본 신앙 노선에서 인식을 하고 먼저 확정해 둔 다음 의논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시무투표를 비롯하여 인원을 선출하는 문제는 일단 전원일치의 의사로 선출 방법을 결정하고 그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에 대하여는 선출 당시 결정한 조건대로 1년 또는 2년 임기를 마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일치로 수정하지 않고는 그대로 시행됩니다. 중도에 자기 의견이 바뀌어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서부교회 시무투표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듯이, 불신임을 받게되는 측에서 결과가 불리하게 되자 '이 제도는 원래 문제가 있었던 제도였다. 어린 중학생들이 무엇을 알겠느냐' 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유성으로 그 제도와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② 수정하자는 의견이 전원일치로 모아지지 않는 경우
수정치 않기로 했던 것도 전원이 다시 입장을 바꿔 전원일치가 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정하자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연구하고 살필 핵심 주제입니다.
㉮ 시행과 결과에 이의하지 않겠다고 하고서도 이를 뒤집는 경 우
물론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불상을 들여놓는다 해도 자기 자유겠지만, 그 자유가 어느 차원에서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우리는 때로는 경찰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을 방화하기 위해 휘발유를 들었을 경우입니다. 때로는 예배당에서 쫒겨나고 매를 맞아도 그대로 당할 일도 있습니다. 교회내 교권 투쟁 차원에서 횡패를 부릴 때입니다. 어떤 때는 어떤 이권을 잃어버려도 이를 감사하고 지켜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도 한다면, 공회 외부인
결의와 결의한 것을 시행하는 것과 그 결과까지를 자기 자유성으로 확정해놓고 생각이 달라져서 원래 결정한 것을 수정하겠다고 하는 경우, 그런데 만일 전체가 수정하겠다고 전원이 일치하여 변경하지 않는 경우는 공회 행정 노선으로는 그것이 변경될 수 없습니다. 수정하겠다는 사람이 전원이 아니라면 이런 경우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결의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회 원칙이 그렇다고 해도 자기는 수정해야겠고 결의한 것을 따라 가지는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공회의 전원일치법에 의하여는 수납될 수가 없고 그 대신 공회 행정 노선 자체를 맞서 이를 수정하겠다는 것이니 이런 경우는 공회 내에서 의견 대립이 발생하여 이것을 전원일치로 수용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공회 안에 사람이 공회 밖으로 나가서 탈퇴한 사람들처럼 공회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됩니다.
㉰ 이의 제기에 대하여 이런 점은 기본 상식
공회 결의 원칙을 무시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서 매로 잡을 수는 없으나 그 사람의 의견을 취급할 때 이제는 내부 결의 때와 같이 대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라도 그 사람이 어려서 모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을 가르치고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참고로, 성경이나 교리 문제 또는 총공회 신앙노선의 근본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예외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안에서 일일이 표시를 하지 않고 토를 붙여놓지 않더라도 우리 가는 걸음은 근본적으로 성경과 교리 그리고 공회 신앙노선 상에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 일반 결의는 이의 제기가 언제든지 가능한 경우가 많음
전원이 일치하여 결의하였으나 시행 과정에서 이의가 있고 수정하자는 제의가 있으면 그 결의가 있기 전 상태로 바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의가 되면 그것으로 시행만 남은 경우가 아니라 일단 현 상태로는 의견이 합치됨으로 결의를 하였고 또 앞으로 변경된다면 다시 전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되는 경우입니다. 그 시행 과정과 결과까지를 확정해 두는 경우는 인원 선출이나 시무투표 등과 같이 비교적 명기된 몇몇 경우에 불과하고 대개의 결의는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고도 순수하게 행정 실무에 관련된 것은 이의를 미리 포함하여 결의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교훈적 요소가 들어있는 결의의 경우는 거의 전부가 언제든지 이의가 가능하고 만일 수정 제의가 있으면 결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