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이름 사용에 대한 제한 가능성


'백영희' 이름 사용에 대한 제한 가능성

행정실 0 0
2013년 4월 24일에 순천법원을 통해 이 홈은 이영인 개인의 홈이며 단체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백영희'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외부인의 청구가 있었습니다. 본 연구소는 단체며 피고로 지명 된 이영인은 본 단체의 직원이며 위원 중 1인이기 때문에 이 소송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그렇다 해도 사회의 법정은 그들의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사회법을 전문으로 맡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본 단체는 물론 피고로 지목 된 직원도 공회의 소송금지원칙 때문에 '원고 소송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공회 입장만 전하고 1심을 종료했습니다. 오늘 1심의 결과는 패소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받아 봐야 하고, 그 내용을 살핀 다음에 본 연구소와 해당 직원은 '백영희 신앙노선의 연구와 전달'이라는 신앙 사명을 위해 사회법적으로 통고된 처리에 어떻게 대처할지 살펴 보겠습니다.

2013.4.24.에 순천법원을 통해 원고는 '백영희' 이름을 이 단체 간판에 사용하지 말라고 했고, 피고는 현재 이 단체는 피고의 개인 시설이 아니라 많은 직원과 회원이 운영하는 단체이므로 처음부터 해당이 없고, 또한 백영희 목사님은 생전에 어느 누구도 그런 소송을 하지 못하게 막아 뒀다는 점만 설명했습니다. 원고의 소송을 사회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자료와 방법은 많았지만 이 노선의 '소송금지원칙' 때문에 1심에서는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하고 일체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피고나 본 단체는 백영희 신앙노선만 연구하고 전하고 있으므로 그 이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소송금지원칙' 때문에 1심에서 소송 기피를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소송의 승패소에 상관 없이 이 노선 신앙의 내용과 본질은 아무 것도 달라 질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는 사회가 법원의 판결로 그 이름 사용을 금한다면, 그리고 본 단체나 피고 직원이 소송 금지원칙 때문에 행동에 제약을 받아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면 이 홈은 원래 신앙의 길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홈을 아끼는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고는 무차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댓글에 각자 신중하기 바랍니다.

1. '백영희신앙연구'의 뜻
'백영희신앙연구'라는 이 홈의 구호는 '백영희신앙'을 연구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간판을 '백영희가 신앙을 연구한 것'으로 읽는 분들이 계신 모양입니다. 그 것이 아님은 분명히 했으나 그 것이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 '백영희신앙 V 연구'라고 띄어쓰기를 통해 분명히 하든지 아니면
- '백영희신앙을 연구'라고 변경할 계획입니다.

2. '백영희목회연구소'의 뜻
'백영희신앙연구'라는 표시처럼 본 단체의 이름을 '백영희목회연구소' '백영희목회연구회'라고 한 것을 두고 '백영희가 설립하고 답변하고 운영하는 단체'로 오해한다는 이의가 제기 되었습니다. 그런 오해가 꼭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는
- '백영희목회의 연구소'
- '백영희신앙의 연구소'
- '백영희신앙의 목회연구소'
- '총공회목회연구소'
- '백영희신앙에서 본 목회연구소'
- 'PKIST 연구소'

3. '백영희목회자양성원'의 뜻
백 목사님 사후 여러 형태의 총공회 노선이 분화하면서 각 공회들이 과거 단일의 '총공회목회자양성원'이라는 이름을 부공1, 부공2, 대구공회 등 3 곳이 함께 사용하여 혼선이 있는데 이 홈과 함께 하는 부공3에서도 또 같은 이름을 사용하면 혼선이 가중 될까 싶어 이름을 백영희목회자양성원으로 했습니다. 현재 '백영희가 직접 운영하는 목회자양성원'이라는 뜻으로 오해 된다는 이의가 있습니다. 전혀 말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꼭 사회 법적으로 문제를 삼고 달리 피할 길이 없다면 '총공회목회자양성원'이라는 원래 이름을 갖고자 합니다.

부공3이라는 이 홈 관련 공회가 부족한 것이 있거나 아쉬운 것이 있어 '총공회'라는 이름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이 홈과 이 홈 관련 공회는 백영희 신앙에 정상적으로 걸어 가는 유일의 단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만 교계의 사회성을 고려하여 이름을 피했는데 사회적 강제 수단까지 동원한다면 당연히 '양보했던 원래 이름'을 되찾는 것입니다.




댓글1, [교인] pkist 연구소가 좋겠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01월10일-
댓글2, [신학생] pkist 그 자체가 브렌드가 되었습니다. 동의합니다. PKIST 연구소라는 이름이 과거 백영희 신앙 노선의 터 위에서 오늘 그 신앙으로 자라가는 우리의 노력이라는 의미로 더해집니다. 장로교총회들이 장로교총회라는 간판 때문에 싸울 때 백 목사님은 치사하게 그 이름 때문에 싸우지 않았다고 배웠습니다. -01월11일-
댓글3, [참목자] 말세의 등불이 되는 복음연구에 이번 소송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루만 보고 살 것이 아니니 부디 취하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01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