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누구든지 무심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주해사전 (6,244개)      

혹 누구든지 무심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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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03레위기05:04
서기 0 149

속죄제에도 과실. 속건제에도 고의가 有(있음).
큰 범위에서 속죄제는 큰 죄. 알았을 인지 책임
작은 범위에서 속건제는 생활의 사소한 죄
알고서도 그렇게 중한지(重) 생각 못한 과실

짐짓죄를 히10:26, 성령훼방 마12:31
자기 속에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가책(加責)을 주는데, 그 가책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알고도 몰랐을 수 있고. 모른다 했으나 이미 충분히 안다 할수도 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뒤에도 히10:26 고의와 과실이 있는가? 인지 기준.
성령죄와 일반죄의 구별. 속건속죄 구별. 일반죄는 죄의 일반지식을 반(反). 성령죄는 인지에 양심가책이 명확한 경우

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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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세 금지 이유
히6:16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레5:4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마5:3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찌니
인간이 소망도 하고 노력도 하고 결심도 할 수 있으나 최종 확정은 주권에 속한 것이므로 불변의 최종 확정은 인간이 말하면 그 자체가 범죄

2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