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주해사전 (6,242개)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성경 02출애굽기22:7
정동진 0 33

‘자기 것을, 이웃에게 맡겨’ 자기 사람에게, ‘이웃’은 ‘자기 사람’입니다. 넓은 면의. 완전히 모르는 사람, 남남은 이웃이 아닙니다. 자기 사람, 자기와 하나님께서 가족이든, 교인이든 이웃으로 묶어준 사람에게, 그 사람은 자기 사람입니다. 그에게, 내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맡긴 그 물건을, 그 돈을 그 사람이 도둑 맞았습니다.
일단, 맡길 일이 있어서 맡겼는데, 그 사람이 도둑을 맞았다는데, 도둑을 맞았다했을 때는 이 사람을 데리고, ‘재판장 앞으로 가라.’ 이놈이 도둑놈인지? 도둑을 맞았기 때문에, 정말로 도둑을 맞았는지, 재판장 앞으로 가라.
“조사를 받을 것이요” 재판장이 결정하는대로, 도적으로 몰릴 각오를 하거라.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억울하다’는 말은 하지만은, 정말 속으로 억울해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 됩니다. 재판장님 ‘네가 도적이다’ 그러면, 둘 중에 잘못된 사람은, 두 배를 갚아야 됩니다.
(190508 수밤-집회10)

번호성경성구 (1989년 이전-백영희, 1990년 이후-연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