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 1943년 6월 8일¹
성구(발신/수신) | 발신:손양원, 수신:손동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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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943.06.08 | ||||
출처 | 손양원의 옥중서신(2015)-18 | ||||
저자 | (사)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임희국,이치만 |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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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8 14:57
1943년 6월 8일¹
편지 원본 209쪽
발신 : 손양원
수신 : 손동인²
아버님께 아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님께 건강과 장수의 복이 임하시기를 엎드려 기도합니다. 손꼽아 기다리시던 5월 17일에 얼마나 놀라고 근심하셨습니까? 못나고 어리석은 양원은 무슨 말로 어떻게 위안을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반석 같은 신앙으로 위안과 복을 얻으시기 바랄 뿐입니다.
5월 20일에 예방구금소(豫防拘禁所)³⁾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경 교리를 그대로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 2일에 공소(公訴) 절차를 밟기 위해 항고서(抗告書)를 복심법원(覆審法院)⁴⁾에 수속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처분에 대해 불평하거나 고충을 면해 볼 의향이 아니라, 성경 교리를 증거 하려는 것뿐입니다. 아마 이달 20일경이나 그믐 안으로 대구에 가게 되면, 8월 중 끝나서 경성구금소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성 서대문형무소 내 예방구금소로 가게 됩니다. 구금소는 편지나 면회는 매월 몇 번이고 누구나 가능하며 모든 것이 다 그 안에서는 자유롭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행여 만주 동생 집에 다니러 가실 때는 경성에 들러 면회 오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다행히 특사(特赦)가 있으면 쉽게 만나게 되겠지요.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시고 부디 마음 편안히 참다운 신앙생활하시기를 부탁드릴 뿐입니다. 동생 문준이와 순덕 누이, 애양원 형제에게 문안과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의원이 동생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동신이도 공장에 잘 다니는지, 순덕이 소식도 알고 싶으며, 동인이 엄마는 아프다던데 편지가 없는 것을 보니 아직 낫지 않았는지요. 박신출 형님 이하 다 문안 전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동인에게 보낸 편지를 보시고 가족이 위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백세까지 오래오래 사시기를 우러러 빕니다.
이만 맺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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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편지에 언급된 5월 17일은 손 목사가 1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예정일이었다. 그러나 손 목사가 끝까지 '전향'(轉向) 즉 신사참배를 거부하자, 일제는 석방을 취소하고 심지어 5월 20일 손 목사에게 무기구금형 판결을 내렸다. 형기를 모두 복역했기 때문에 석방될 것으로 믿고 있었던 손 목사에게 적잖은 충격이었을 것이다. 이전의 편지에서 그러한 바람을 종종 드러낸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손 목사는 이 편지에서 자신보다 더 큰 낙담에 빠졌을 아버지 손종일 장로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반석 같은 신앙으로써 스스로 위안과 복을 받으시라"고 기도하고 있다. 또한 석방 취소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가족들과 애양원 식구, 북방리 움막의 형제자매들에게 위로를 전해 달라고 절절히 적고 있다.
2) 이 편지의 수신인은 동인 군이지만, 편지 내용은 손종일 장로 앞으로 띄운 것이다. 손 목사 가족은 1943년 3월 10일에 동인 군이 취직한 부산으로 이주하였다.(바로 앞 편지를 참조할 것) 이후 평양에서 거주하던 손 장로가 손 목사의 부산 본가로 옮겨 온 것으로 추정된다.
3) 현재 보호감호소.
4) 일제강점기에, 지방 법원의 재판에 대한 공소 및 항고에 대하여 재판을 행하던 곳. 고등 법원보다는 아래이고 지방 법원보다는 위에 해당하는 재판소로 서울(경성), 평양, 대구에 있었다.
***
(사진원본,활자화)손양원 옥중서신_207
▼01
손양원 옥중서신_208
▼02
손양원 옥중서신_209
▼03
손양원 옥중서신_210
▼04
편지 원본 209쪽
발신 : 손양원
수신 : 손동인²
아버님께 아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님께 건강과 장수의 복이 임하시기를 엎드려 기도합니다. 손꼽아 기다리시던 5월 17일에 얼마나 놀라고 근심하셨습니까? 못나고 어리석은 양원은 무슨 말로 어떻게 위안을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반석 같은 신앙으로 위안과 복을 얻으시기 바랄 뿐입니다.
5월 20일에 예방구금소(豫防拘禁所)³⁾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경 교리를 그대로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 2일에 공소(公訴) 절차를 밟기 위해 항고서(抗告書)를 복심법원(覆審法院)⁴⁾에 수속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처분에 대해 불평하거나 고충을 면해 볼 의향이 아니라, 성경 교리를 증거 하려는 것뿐입니다. 아마 이달 20일경이나 그믐 안으로 대구에 가게 되면, 8월 중 끝나서 경성구금소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성 서대문형무소 내 예방구금소로 가게 됩니다. 구금소는 편지나 면회는 매월 몇 번이고 누구나 가능하며 모든 것이 다 그 안에서는 자유롭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행여 만주 동생 집에 다니러 가실 때는 경성에 들러 면회 오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다행히 특사(特赦)가 있으면 쉽게 만나게 되겠지요.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시고 부디 마음 편안히 참다운 신앙생활하시기를 부탁드릴 뿐입니다. 동생 문준이와 순덕 누이, 애양원 형제에게 문안과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의원이 동생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동신이도 공장에 잘 다니는지, 순덕이 소식도 알고 싶으며, 동인이 엄마는 아프다던데 편지가 없는 것을 보니 아직 낫지 않았는지요. 박신출 형님 이하 다 문안 전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동인에게 보낸 편지를 보시고 가족이 위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백세까지 오래오래 사시기를 우러러 빕니다.
이만 맺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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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편지에 언급된 5월 17일은 손 목사가 1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예정일이었다. 그러나 손 목사가 끝까지 '전향'(轉向) 즉 신사참배를 거부하자, 일제는 석방을 취소하고 심지어 5월 20일 손 목사에게 무기구금형 판결을 내렸다. 형기를 모두 복역했기 때문에 석방될 것으로 믿고 있었던 손 목사에게 적잖은 충격이었을 것이다. 이전의 편지에서 그러한 바람을 종종 드러낸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손 목사는 이 편지에서 자신보다 더 큰 낙담에 빠졌을 아버지 손종일 장로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반석 같은 신앙으로써 스스로 위안과 복을 받으시라"고 기도하고 있다. 또한 석방 취소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가족들과 애양원 식구, 북방리 움막의 형제자매들에게 위로를 전해 달라고 절절히 적고 있다.
2) 이 편지의 수신인은 동인 군이지만, 편지 내용은 손종일 장로 앞으로 띄운 것이다. 손 목사 가족은 1943년 3월 10일에 동인 군이 취직한 부산으로 이주하였다.(바로 앞 편지를 참조할 것) 이후 평양에서 거주하던 손 장로가 손 목사의 부산 본가로 옮겨 온 것으로 추정된다.
3) 현재 보호감호소.
4) 일제강점기에, 지방 법원의 재판에 대한 공소 및 항고에 대하여 재판을 행하던 곳. 고등 법원보다는 아래이고 지방 법원보다는 위에 해당하는 재판소로 서울(경성), 평양, 대구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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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원본,활자화)손양원 옥중서신_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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