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회의 '시무투표안'에 대하여

대구공회의 '시무투표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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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1년전에 대구공회에서는 '시무투표'에 대한 의논이 있었고 최종 수정안의 이름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앓던 이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시무투표를 오늘에 맞도록 일부 조정해서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저희 공회 내부 의견이지만 연구소처럼 솔직하게 드러내고 공론화하는 것이 진리 정신에 맞다고 생각하여 반론이든 재론이든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공론화가 되면 우리 대구공회 회원들도 알게될 것이고 내부에서 의견을 모을 때 언젠가 반영이 될것으로 소망합니다. 감춘다고 감춰질 것도 아니고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원로들과 생각이 좀 다릅니다. 비난보다는 건설적으로 좋게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시무투표에 대한 안건은 아래 연구사항을 2003년 총공회에서 논의 되어 결의 된 것으로 아는데 회의록에 없으므로 교단 산하의 지 교회에서 시무투표에 대한 여러 차례 질의가 있어 2012년 2013년에 걸쳐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와 수정을 하여 2013년 2월 4일 교역자 회의에서 토론 후 건의 사항을 받아 수정하여 51회 총공회에 발의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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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투표에 대한 안건은 아래 연구사항을 2003년 총공회에서 논의 되어 결의 된 것으로 아는데 회의록에 없으므로 교단 산하의 지 교회에서 시무 투표에 대한 여러 차례 질의가 있어 2012년 2013년에 걸쳐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와 수정을 하여 2013년 2월 4일 교역자 회의에서 토론 후 건의 사항을 받아 수정하여 51회 총공회에 발의 하게 된 것입니다.


시무 투표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2003년도)
설문조사와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도 최악의 결과가 생겨질 경우 시무투표를 한다.
1 시무투표의 대상은
1)목회자와 시무장로로 한다.

2 시무투표의 시기는
1) 이동 삼년 이후에 교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무 투표를 시행한다. 장로도 시무 삼년 이후에 한다.
단)특별한 경우에는 삼 년 전이라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3 시무 투표 시 투표의 기준은
목회자와 장로
1) 회원 과반 수 이상 출석에 출석의 2/3로 한다.

4 시무 투표 시 투표의 범위는
세례교인 이상

5 시무투표의 결과 처리는
1) 신임을 받지 못할시 목회자는 이동을 원칙으로 한다.
2) 장로의 경우는 시무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일 년이 경과한 이후 다른 절차 없이 시무하기로 한다.

6 시무투표의 시행 여부 결정 요청은
1)제직회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 과반 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시행한다.

일시: 2002년 9월 3일 오전10시 (화요일)
장소: 경남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거창 기도원
시무투표 연구위원
공회장: 김명재목사
목 사: 신도관목사, 최재진목사, 정경수목사, 신두범목사
장 로: 박장효장로, 김영수장로, 김성옥장로, 노영길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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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투표에 대한 원칙(최종 수정안)

1 시무투표의 대상
1)담임 목회자와 시무장로로 한다.

2 시무 투표의 시점
1)담임 목회자는 부임 삼년 후 장로는 시무 삼년 후에 시무투표 요건이 충족 시 시행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삼년 전이라도 교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3 시무투표의 요건
1)입교인 1/3이상 요청이 있을 때
2)제직회원의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조직교회에서 시무장로 2/3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교단 운영위원회에의 결의가 있을 때

4 시무 투표 시 투표의 범위
3번 1항에 의해 시무투표가 시행될 경우 공동의회에서 시무투표를 한다.
3번 2항에 의해 시무투표가 시행될 경우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에서 시무투표를 한다.
3번 3, 4항에 의해 시무투표가 시행될 경우 교단과 당회와 담임 교역자간에 합의에 의해 시무투표 범위를 정한다. 합의가 안는 될 경우 교단에서 시무투표의 범위를 결정한다.

5 시무투표의 기준
1)공동의회에서 시행할 경우 입교인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의 60%를 기준으로 한다. 2)시무투표의 범위가 합의에 의해 결정될 경우 그 회의 회원 과반 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의 60%를 기준으로 한다.

6 시무투표의 시행
1)시무투표는 교단에서 파송된 시무투표 위원장이 진행한다.
2)투, 개표 위원은 시무투표 위원장이 임명한다.
3)시무투표 후 즉시 개표하며 결과는 즉시 회의에서 위원장이 발표한다.

7 시무투표의 결과 시행
1)목회자와 장로는 시무투표 결과 정해진 기준을 충족 시 계속 시무한다.
2)목회자가 기준에 미달 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이동하고 당회장 권은 발표와 동시에 정지되며 교단은 임시 당회장을 선정하여 파송한다.
3)장로가 기준에 미달 된 경우 즉시 시무 정지 되며 복직의 경우 시무 정지 1년이 지난 후 본 교회 당회원의 과반수이상 또는 교단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 본 교회 공동의회에서 회원 과반 수 이상 출석에 출석회원의 2/3이상 찬성을 얻어 본 교회에서 위임 예식 후 시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