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사택에 성인 가족이 사는 경우

교회의 사택에 성인 가족이 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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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 소속 교회입니다. 공회 원칙을 따르려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사택에 대해 이견이 있어 여기서 타 교단의 일반 사례와 공회의 내부 흐름을 참고하고 싶습니다.


◉ 교회 현황
목사님 사례는 월 1백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만 지급합니다. 월급 이외에 교회가 제공하는 것은 사택인데 예전에 사택은 예배당 내에 있었으나 사택 건물을 교회 사무실로 변경하면서 목사님은 사무실 한 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택은 교회 건물 바로 뒤에 있는 불신자 주택의 아래채를 임대했는데, 목사님은 24시간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교회가 새로 마련한 외부 사택에는 결혼한 목사님 아들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 질문
- 공회 외의 일반 교회들은 이런 경우 사택의 임대료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 공회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