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발언 전체 요약
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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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5 00:00
2013/11/11(월)
■ 1차 의견 정리
* 11월 3일, 게시판에 제안한 '사택 임대료' 건에 댓글을 크게 2 가지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 '교인1, 2, 3...'은 댓글 순서며 겹친 글은 하나로 모았으므로 원 표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1차 단계는 의견만 살폈습니다. 어느 편의 글이 몇 개가 되든 결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1) 청구하자는 의견
교인1 - 경제 활동하는 결혼 자녀의 별도 사용이므로
교인2 - 결혼한 자녀가 사모님 모시지 않기 때문에
교인5 - 현재 생활이 분리 되었으므로
교인8 - 출가한 가정이므로 분담
교인9 - 목사님의 실제 사택은 사무실이므로
교인11- 목사님의 숙식이 사무실이므로
교인14- 임대료를 받는 것이 순리
(2) 청구할 수 없다는 의견
교인3 - 사택을 제공한 이상 누가 살던 관여하면 곤란
교인4 - 교인이 감당할 몫을 자녀가 맡은 것이므로
교인6 - 사택을 제공했다면 사용은 목사님 소관이므로
교인10- 사모님을 돌보고 있으므로
교인12- 사택은 목사님 사적 사용 장소이므로
교인13- 자녀가 함께 산다면 부모봉양이므로
교인15- 교회가 야박하다 판단 받지 않아야 하므로
교인16- 사택은 자녀 가정을 포함한다는 의미이므로
(3) 외부 의견
* 외부 교인 중 양심껏 발표 해 줄 분들의 의견을 모아 봤는데 모두가 위의 유형과 같았으나,
외부1- 면제가 맞지만 오해를 막기 위해 약간 청구
>> 교인들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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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가 제기 된 교회의 게시판에 비공개로 대화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 공회는 '대화' 과정에 부족한 면이 많고, 기본적으로 사회와 교계의 상식에 부족한 점이 많아서 어떤 때는 지나 치게 은혜롭고 어떤 때는 지나 치게 소모적일 때가 있습니다. 대화는 하나의 사례로 제공하며, 여기서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의견이 좋다면 해당 교회에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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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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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무실은 말 그대로 사무실이고 사택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제공해야 함을 봅니다. 사택에 불편한 분이 있기 때문에 모시는 조건이 된다면 임대료는 교회 지출을 해야 할것이고 사택에 불편한 분이 없으시면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 장기간 교인 사용했던 것처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 미혼의 경우라면 당연히 교회지출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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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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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외 사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지금 사택에 결혼한 아들이 살고있고 실질적으로 불편하신 분을 모시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지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현재 사택짐 일부가 사택에 있는것으로 일고있습니다.
: 그럼 임대료도 교회와 개인이 나누어 지출을 하는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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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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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하여 오랜 세월을 교회에 계시도록 붙잡은 것은 교인들입니다. 우리를 잘 지도해주시라고 모시는 것이면 집 제공하고, 제공했으면 목사님 몫이므로 그 집에 누가 사시든지 그것은 우리가 관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인데 목사님만 무상이고 자녀니까 임대료를 내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목사님께서는 대접을 늘 사양하시나 우리는 목사님 행여 떠나실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집세는 교인들의 몫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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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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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교단의 목회자 사례는 우리 교회 경제 정도면 500만원이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별도 기관 일을 맡아 하시기 때문에 기관 지출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월 사례가 700-800만원 선이 넘어가야 일반적입니다. 가족이 편찮으셔서 보조가 필요하다면 보조할 분이 일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줘야 하는 것도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반교단의 일반수준이며 저희 교회는 특별한 경우이며 목회자 사례가 100만원이하면 목회자로서는 더이상 내려갈 수 없는 한계라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헌신의 자세라면 교회로서는 최선을 다한 선에서 우리 할 일을 찾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때 목회자의 사례를 일반 수준정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면에서 볼때 교인이 감당해야할 몫을 위해 자녀가 그 자리에 섰다면 교인들이 어떤 것을 얼마만큼 살펴야 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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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목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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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인4' 글은 주제를 벗어 났습니다.
: 바로 위의 '교인4' 글은 '사례'이고 지금 우리는 사택의 '임대료'만 살핍니다. 임대료와 '사례' 관계를 직접 설명하지 않은 '교인4'의 글은 이 번 주제에서 잊기 바랍니다. 훗날 '사례' 문제가 새로 거론 되면 이 번 글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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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
: 참고로, '교인4'께서 일반 교회의 사례금을 예로 든 것은 '도시' 교회일 것입니다. 또한 주요 교단들은 '담임 목사'와 '기관 목사'를 겸하지 못하게 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자리를 나누자는 뜻인데 우리와 상관은 없습니다만 사례를 두고 상기 글을 훗날 참고하려면 이 면도 알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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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자료 - '공회 경제 원칙'
: 현재 우리가 살피는 것은 '사택' 문제이며 이 주제는 넓게 볼 때 '공회의 경제' 원칙입니다. 공회의 경제 원칙을 일단 존중하면서 우리 교회 형편을 알맞게 참고하면 좋은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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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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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택이 마련되어 있고, 모실 가족이 불편하여 독립할 수 있는 자녀가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 일부러 사택에 들어와 가족을 살핀다면 함께 생활할 경우 당연히 교회에서 처리하는게 맞으나 두 가정이 분리되어 생활한다면 절반 부담이 맞지 않을까요?, 그러나 목회자가 교인들을 늦은 시간까지 살피기에 편리하도록 교회 사무실을 일부 사용한다면 교회로써는 그 절반조차 충당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목회자 자녀가 3/1 정도를 부담한다면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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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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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목사님께 사택을 제공 하였고
: 그 후 사용 방향은 전적 목사님 소관이라 생각 합니다.
: 목사님께서 비워 두시고 손님 접대용으로 사용을 하시든지 창고로 사용 하시든지 목사님께서 결정 하실 일이라 생각합니다.
: 만약 목사님 개인 창고나 손님 접대용으로 사용 하신다면 목사님께서 직접 임대료를 내셔야 할까요?
: 혹 사택 아들 부부가 사용하는 전기세 수도세등 기타 공과금을 교회에서 대납한다면 그것은 고려해야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지만
: 집 자체만의 사용을 보아서는 목사님 생각하시는 생각대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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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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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사택을 별도로 제공했는데, '제공'이므로 거기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의견이며 부모님이든 결혼한 자녀든 사택거주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교인들 신앙에 혹 시험 요소가 될까 자녀분들을 다 멀리 보내셨고 한 가정만 교회에 있는 것은 불편한 가족을 위한 대기상태로 한집에서 모시고 사는 것과 같으며
: 교인들은 신풍에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자녀들은 목회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입과 눈과 생각까지 모두 닫고 지냅니다.
: 목사님께서 여러 교인들에게 끼친 영육간 은혜에 대해 많이들 말합니다. 사택임대료 건에 일반교인과 같은 계산은 우리에게 복된일이 아닌 듯 싶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현재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사무실은 그대로 두고라도 현재 25만원짜리 집보다 더 좋고 넓은 사택을 마련하여 드려도 부족합니다.
: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고후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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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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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인3님 개인적인 의견들을 나누는 게시판에서 개인의 생각을 위해 성구를 인용하는 것을 자칫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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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목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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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구 조심
: 공회는 성경에 철저한 동시에 성구 인용을 조심합니다. 토론에서는 성구를 아주 조심합니다. 누구든 자기 발언은 배운 말씀을 근거하도록 노력하되 성구를 직접 인용할 때는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처자식을 버리라는 성구가 훨씬 많습니다. '교인3'의 성구와 처자식을 버리라는 성구를 함께 놓고 우리는 살피는 중입니다.
: 다만, 고후12:13 성구는 우리 교인들이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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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인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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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발언한 분과 함께 조금씩 분담하여 임대료를 일년기간만 지원이 어떨지? 문의 합니다. 사택은 있어야하며 사택은 목사님가정을 말하는 것이니 출가한 가정이 들어온다면 별도의 가정이므로 분담을 하셔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 미혼자녀가 있다면 그 가정안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분담이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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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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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처음에는 사택 임대료에 대하여 약간의 의문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이 지내시는 곳이 사택이고 현재 임대료를 내고 있는 곳은 목사님이 분명 거처하시는 곳이 아닌데 그 부담을 왜 교회가 져야 하나? 아들이 직장생활로 수입이 있는데 아들이 거주하는 곳에 사택이라고 하면서 임대료까지 짐을 질 필요가 있을까? 의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두고 묵상하고 기도 했습니다.
: 이런 문제를 두고 크게 실수할 뻔한 저를 발견하고 회개하였습니다.
: 1~2백만원의 큰돈도 아니고 20만원의 임대료를 두고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가, 다른 교회들은 목회자 자녀의 학자금과 유학비까지도 감당하면서 주의 종을 섬기는데, 공회의 목회자 자녀들은 목회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숨죽이고 희생하고 사는 것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 학자금이라 생각하고 교회의 업무 급여라고 생각해도 충분히 이해 할 만한데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아야 할 우리들이 이러한 문제를 두고 그저 반대의 여론만 한다면 주님앞에 받을 심판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 마음에는 아닌데 그저 남이 하니까 따라갈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를 두고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면 먼저 충분히 기도한 후에 발언을 해도 좋을 듯 합니다.
: 두서없는 글 용서하시고 다시한 번 마음에 기도하며 답을 찾고 발언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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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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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주제의 토론이 오고감에 있어 물론 토론자들의 실명은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토론의 내용은 공개된 상태에서 두 부부의 마음이 많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자녀라는 이유로 어릴적부터 많은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 목사님의 입장은 자녀들을 성인이 되면 교회에 남기지 않겠다고 많이 말씀하셔왔으나 지금은 불편한 가족의 형편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자녀 부부 한 가정이라도 교회에 남아 불편한 가족을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 저는 불편한 가족을 돌보아 드리는 것이 육의 자녀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할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택 자녀 부부는 육의 자녀이나 교인들은 불편한 분의 신앙의 자녀된 도리로서 육의 자녀가 할 의무를 같이 한다면 복된 일이 아닐까요?
: 직접 불편한 가족을 돌보아 드리기는 힘드오니 대신 그 분을 돌보아 드리고 있는 사택 자녀 부부에게 사택에서 거주하며 돌보아 드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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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목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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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적 회의'
: 교회 회의니 '신앙적' 대화는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모든 회의에 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성'이 꼭 필요하고, '이성'이 중심에 서고 '감성'은 약간 뒤로 미루거나 누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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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성적 회의'
: 세상 식의 '지원'이나 '복지'가 주제라면 '감성'이 빠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 보탬이 될까 해서 여기 있으니 저를 두고 의논할 때는 '배려'나 '도움'이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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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의 '적정선'
: 그렇다면 이 번 주제는 처음부터 '교회가 더 이하로 피할 수 없는 선'만 찾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게 말씀하고 주신다 해도 제가 생각한 선을 넘으면 제가 받지 않을 것이고, 교회는 아무리 목회자에 대한 지급을 줄인다 해도 교회가 줄여서 안 되는 선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것을 찾는 것은 서로 '지식'을 모으고 '이성'으로 잘 따질 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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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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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회자 청빙 때는 주택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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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문제야 문제가 될 것도 없을 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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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회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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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회 소속 교회입니다. 공회 원칙을 따르려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사택에 대해 이견이 있어 여기서 타 교단의 일반 사례와 공회의 내부 흐름을 참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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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교회 현황
: : : 목사님 사례는 월 1백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만 지급합니다. 월급 이외에 교회가 제공하는 것은 사택인데 예전에 사택은 예배당 내에 있었으나 사택 건물을 교회 사무실로 변경하면서 목사님은 사무실 한 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택은 교회 건물 바로 뒤에 있는 불신자 주택의 아래채를 임대했는데, 목사님은 24시간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교회가 새로 마련한 외부 사택에는 결혼한 목사님 아들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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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질문
: : : - 공회 외의 일반 교회들은 이런 경우 사택의 임대료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 : : - 공회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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